법률 정리 - {법률행위, 소멸시효},{부동산물권변동, 주택임대차},{사법상 권리구제방법},{약혼, 혼인},{혼인의 해소, 이혼},{상속제도},{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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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행위, 소멸시효}

{부동산물권변동, 주택임대차}

{사법상 권리구제방법}

{약혼, 혼인}

{혼인의 해소, 이혼}

{상속제도}

{전자상거래}

본문내용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전화권유 판매는 제외된다.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2002. 3. 30. 제정; 2002. 7. 1. 시행)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ㆍ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II.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 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1. 청약의 확인과 재화ㆍ용역의 공급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1)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행사의 기간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7일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2)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ⅱ)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ㆍ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ㆍ계약해제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
ⅲ)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ㆍ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ㆍ계약해제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
ⅳ)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ㆍ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ㆍ계약해제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
ⅴ)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방법 및 효과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ㆍ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ㆍ계약해제를 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결제업자가 이러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하면 소비자는 그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3. 금지행위 및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ㆍ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ㆍ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ㆍ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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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6.11.0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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