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과세기준일
3. 2006년 신고·납부기간
4. 강화 이유
5. 1세대의 의미
6.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7. 종합부동산 세금의 변경 개요
8.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
9. 세대별 합산의 방법
10.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
11. 연도별 과표적용율
12. 세금계산 실례
13.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14. 종부세 납부방법
15.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 문제
16. 관련 사례 검토
2. 과세기준일
3. 2006년 신고·납부기간
4. 강화 이유
5. 1세대의 의미
6.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7. 종합부동산 세금의 변경 개요
8.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
9. 세대별 합산의 방법
10.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
11. 연도별 과표적용율
12. 세금계산 실례
13.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14. 종부세 납부방법
15.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 문제
16. 관련 사례 검토
본문내용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 원 - 3,000만 원(증여재산 공제) = 1억 7,000만원.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400만 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한 가액에 누진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4억 원(채무액 합계=양도가액) - 3억 원×4÷6(취득가액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율) = 2억 원. 과세표준은 2억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 원(5년 보유 시 양도차익의 1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1억 6,750만 원이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4,860만 원이다. 두 번째 방법에 의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7,260만 원이다. 세번째 방법은 보증금 2억 원의 은행 채무만 아버지가 부담하고, 보증금은 딸이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증여세는 6,400만 원, 양도소득세는 1,800만 원으로 총 8,2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 모든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적게는 1,000만 원가량절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 같이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과세재산이 일반적인 증여보다 채무액만큼 줄어들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담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계산 방법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증여세는 10%~50% 세율을 1억, 5억, 10억, 30억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세는 9%~36%의 세율을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증자가 채무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보증금처럼 증빙에 의해서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액을 부담시켜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한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 시에는 증여세 부분과 양도소득세 부분을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정부결정제도를 취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를 취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의 담당자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의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 모든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적게는 1,000만 원가량절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 같이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과세재산이 일반적인 증여보다 채무액만큼 줄어들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담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계산 방법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증여세는 10%~50% 세율을 1억, 5억, 10억, 30억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세는 9%~36%의 세율을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증자가 채무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보증금처럼 증빙에 의해서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액을 부담시켜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한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 시에는 증여세 부분과 양도소득세 부분을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정부결정제도를 취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를 취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의 담당자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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