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영국의 사회복지 2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Poor Law of 1601)2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2
3)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2
4)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3
5)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3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3
7)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4
8)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4
9)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4
10) 복지국가의 시대4
2.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6
1) 식민지 시대의 구빈법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7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8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9
5) 경제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10
3.독일의 사회복지12
1)독일사회복지의 발달13
4.현대의 사회복지16
1). 사회보장제도의 완성과 복지국가의 위기16참고 문헌25
1. 영국의 사회복지 2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Poor Law of 1601)2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2
3)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2
4)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3
5)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3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3
7)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4
8)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4
9)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4
10) 복지국가의 시대4
2.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6
1) 식민지 시대의 구빈법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7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8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9
5) 경제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10
3.독일의 사회복지12
1)독일사회복지의 발달13
4.현대의 사회복지16
1). 사회보장제도의 완성과 복지국가의 위기16참고 문헌25
본문내용
실업자가 늘어나 공공부조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자, 일할 능력이 있는 부조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라는 압력이 강해졌다. 공공부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형태의 취업이나 직업훈련이 포함된 근로복지(workfare)라는 개념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도입되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PRWORA를 내놓으면서, 더 나아가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에게는 특정 형태의 일에 참여할 것(노동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그 수혜기간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김환준,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편, 『한국사회복지학』, 2003 여름호, 통권 53. 2003, 129-154면
이처럼, 미국이 workfare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후부터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인경석, 앞의 글, 15면
영국에서는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에서 개인적인 구직노력조건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킨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처음 4개월 동안에는 개별상담자가 직장을 알선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직업을 가지는 데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신고용협정선택(New Deal Options)의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6개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다. 신동면, 앞의 글, 23-44면; 문진영, 앞의 글, 45-70면
셋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서도 개혁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보장의 경우에는 보편적 적용과 접근의 평등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는 보편성과 평등성의 원리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부분에서는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급여수준의 축소, 치료 시 본인부담분의 증가, 서비스 질의 저하, 민영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장의 보편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장의 재원 마련 책임을 주정부에 넘겨버렸다. 독일의 경우는 병원예산, 약가, 의료수가 등에 총괄예산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간 병상수의 조절, 의료 인력의 조절 등 보건의료부문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절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국과 프랑스에도 지출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증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도 민영화 방식을 도입하여 질병급여를 고용주 책임으로 넘겨 버렸다.
넷째, 사회보장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 금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공급자들(국가, 공공, 민간)간의 경쟁원칙, 실적주의 원칙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진료(community care; soin communautaire)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정도와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로 변화하고 있다. 羅秉均, “1980년 이후 서유럽 福祉國家들의 新保守主義와 社會保障制度의 改革-프랑스, 獨逸, 英國의 예”, 韓國社會保障學會 編, 『社會保障硏究』, 제13권 제1호, 1997.6, 207-246면
프랑스와 독일처럼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재원조달자로서의 국가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과 프랑스 노령연금의 무갹출(무기여) 급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가 1991년 신설된 조세인 보편적 사회기여금(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과 실업자들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RMI)의 창설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국가는 과거 사회보장의 후원자나 재원조달자의 입장에서, 점차적으로 관리자나 조절 및 통제자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독일의 제호퍼 의료보험 개혁에 있어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관리자로서의 국가역할이 증대하였다. 영국처럼 베버리지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비국가단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복지의 민영화 추진 등 사회보장의 운영방향의 전환 등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국가가 거의 전담하던 사회보장 재원조달 기능이 비국가단체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독점 운영의 원칙에서 벗어나 국가 및 다른 단체들 간에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의 보건의료개혁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 재정상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간섭은 줄여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사회단체, 가족, 사회구성원 개개인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개입의 감소에 따라 국가 규모도 축소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국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국가기구와 예산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국가는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담당 부서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과거 규제지향에서 서비스 지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구의 축소나 국가예산의 감소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이처럼, 미국이 workfare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후부터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인경석, 앞의 글, 15면
영국에서는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에서 개인적인 구직노력조건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킨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처음 4개월 동안에는 개별상담자가 직장을 알선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직업을 가지는 데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신고용협정선택(New Deal Options)의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6개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다. 신동면, 앞의 글, 23-44면; 문진영, 앞의 글, 45-70면
셋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서도 개혁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보장의 경우에는 보편적 적용과 접근의 평등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는 보편성과 평등성의 원리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부분에서는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급여수준의 축소, 치료 시 본인부담분의 증가, 서비스 질의 저하, 민영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장의 보편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장의 재원 마련 책임을 주정부에 넘겨버렸다. 독일의 경우는 병원예산, 약가, 의료수가 등에 총괄예산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간 병상수의 조절, 의료 인력의 조절 등 보건의료부문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절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국과 프랑스에도 지출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증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도 민영화 방식을 도입하여 질병급여를 고용주 책임으로 넘겨 버렸다.
넷째, 사회보장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 금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공급자들(국가, 공공, 민간)간의 경쟁원칙, 실적주의 원칙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진료(community care; soin communautaire)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정도와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로 변화하고 있다. 羅秉均, “1980년 이후 서유럽 福祉國家들의 新保守主義와 社會保障制度의 改革-프랑스, 獨逸, 英國의 예”, 韓國社會保障學會 編, 『社會保障硏究』, 제13권 제1호, 1997.6, 207-246면
프랑스와 독일처럼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재원조달자로서의 국가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과 프랑스 노령연금의 무갹출(무기여) 급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가 1991년 신설된 조세인 보편적 사회기여금(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과 실업자들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RMI)의 창설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국가는 과거 사회보장의 후원자나 재원조달자의 입장에서, 점차적으로 관리자나 조절 및 통제자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독일의 제호퍼 의료보험 개혁에 있어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관리자로서의 국가역할이 증대하였다. 영국처럼 베버리지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비국가단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복지의 민영화 추진 등 사회보장의 운영방향의 전환 등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국가가 거의 전담하던 사회보장 재원조달 기능이 비국가단체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독점 운영의 원칙에서 벗어나 국가 및 다른 단체들 간에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의 보건의료개혁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 재정상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간섭은 줄여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사회단체, 가족, 사회구성원 개개인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개입의 감소에 따라 국가 규모도 축소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국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국가기구와 예산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국가는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담당 부서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과거 규제지향에서 서비스 지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구의 축소나 국가예산의 감소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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