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락경관, 위생 및 공중보건)
사회, 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8)
불가피한 환경영향
(9)
사후환경관리 계획
(10)
대안설정 및 대안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12)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13)
기 타
(14)
부 록
2)
기재요령
(1)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3)
환경현황의 조사, 분석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한다.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단히 기술한다.
(5)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6)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7)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현황파악
현존 오염됨을 파악하고 현 배출량을 파악한다. 그리고 다음 평가 항목별로 현재의 상황을 조사한다. 각종 테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이것이 없으면 실사하거나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다.
①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②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일조장해, 위락경락, 위생보건
③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의 예측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추정, 이에 따른 영향(생태계의 손상, 환경오염 등)을 예측한다. 여기에서는 대기확산 모형, 수질확산모형, 생태계 모형 등이 사용된다.
저감방안 및 예측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량을 예측한다. 오염제어시설에 있어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분진가스 처리시설, 생태계에 있어서는 보상식재, 공원조성 등의 방법이 그 예가 된다.
환경경향평가의 절차
사업의 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평가서의 협의주체로 하여금 이를 검토케하고,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각 단체에서는 충실한 노력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체가 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뜻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협의 내지 사업수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작성과정에서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업시행의 적정시기를 잃을 염려가 있을 것이고, 너무 간략한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결과가 되어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양면을 고려하는 한편, 각 국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내지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그림 2> 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되, 이 경우 CEQ와 협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이유를 첨부하여 문서를 작성, 연방시행령(Federal Register)에 등재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EIS의 작성의향을 공표하고 최초 EIS를 작성한다.
최초 EIS는 공청회(hearing), 의사청취(comments)의 기회를 갖고 일반주민(국민), 주 등의 지방기관과 관계연방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EIS가 작성된다. 최종 EIS는 공표된 후 국가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를 비롯한 의견을 제시하였던 관계자에게 배포되며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게 될 때에는 사업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주체가 EIS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방공사록에 등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시, 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있게 되면 EIS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최초의 EIS가 작성되어 최종 EIS가 작성되기까지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EIS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EIS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진실에 근거한 충실하 내용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림 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자
지방환경청
관 계
기 관
초 안 공 람
시장군수
경유기관
(의견서)
평가서검토협의
환경부(청)
평가서 초안
결과통보
평가서
(이행여부확인)
(전문가, 관계기관)
(설명회공청회)
(이행계획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절차는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 그 절차는 <그림 3> 와 같이정리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와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 협의내용을 통보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여기서 특별히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견이 수렴에 관한 사항의 이행계획서에 관해서이다. 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서
사회, 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8)
불가피한 환경영향
(9)
사후환경관리 계획
(10)
대안설정 및 대안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12)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13)
기 타
(14)
부 록
2)
기재요령
(1)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3)
환경현황의 조사, 분석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한다.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단히 기술한다.
(5)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6)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7)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현황파악
현존 오염됨을 파악하고 현 배출량을 파악한다. 그리고 다음 평가 항목별로 현재의 상황을 조사한다. 각종 테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이것이 없으면 실사하거나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다.
①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②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일조장해, 위락경락, 위생보건
③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의 예측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추정, 이에 따른 영향(생태계의 손상, 환경오염 등)을 예측한다. 여기에서는 대기확산 모형, 수질확산모형, 생태계 모형 등이 사용된다.
저감방안 및 예측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량을 예측한다. 오염제어시설에 있어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분진가스 처리시설, 생태계에 있어서는 보상식재, 공원조성 등의 방법이 그 예가 된다.
환경경향평가의 절차
사업의 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평가서의 협의주체로 하여금 이를 검토케하고,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각 단체에서는 충실한 노력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체가 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뜻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협의 내지 사업수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작성과정에서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업시행의 적정시기를 잃을 염려가 있을 것이고, 너무 간략한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결과가 되어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양면을 고려하는 한편, 각 국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내지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그림 2> 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되, 이 경우 CEQ와 협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이유를 첨부하여 문서를 작성, 연방시행령(Federal Register)에 등재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EIS의 작성의향을 공표하고 최초 EIS를 작성한다.
최초 EIS는 공청회(hearing), 의사청취(comments)의 기회를 갖고 일반주민(국민), 주 등의 지방기관과 관계연방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EIS가 작성된다. 최종 EIS는 공표된 후 국가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를 비롯한 의견을 제시하였던 관계자에게 배포되며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게 될 때에는 사업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주체가 EIS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방공사록에 등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시, 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있게 되면 EIS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최초의 EIS가 작성되어 최종 EIS가 작성되기까지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EIS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EIS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진실에 근거한 충실하 내용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림 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자
지방환경청
관 계
기 관
초 안 공 람
시장군수
경유기관
(의견서)
평가서검토협의
환경부(청)
평가서 초안
결과통보
평가서
(이행여부확인)
(전문가, 관계기관)
(설명회공청회)
(이행계획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절차는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 그 절차는 <그림 3> 와 같이정리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와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 협의내용을 통보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여기서 특별히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견이 수렴에 관한 사항의 이행계획서에 관해서이다. 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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