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結
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結
본문내용
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계약자유 및 재산권의 부정적 기능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삼권은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가. 意義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격에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이나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민상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또한 그 권리가 제3자적 효력을 갖는데서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나. 內容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단결권에는 근로자가 단결하였을 때 그 조직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과 동시에 근로자단체 자체도 그 주체가 된다.
1)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와 차별대우를 받지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2)소극적단결권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 한편 부정성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집단적 단결권 문제와 관련
2)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단결강제권의 문제이다.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조직강제는 조합원 자격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가. 意義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격에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이나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민상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또한 그 권리가 제3자적 효력을 갖는데서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나. 內容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단결권에는 근로자가 단결하였을 때 그 조직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과 동시에 근로자단체 자체도 그 주체가 된다.
1)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와 차별대우를 받지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2)소극적단결권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 한편 부정성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집단적 단결권 문제와 관련
2)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단결강제권의 문제이다.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조직강제는 조합원 자격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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