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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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식회사의 합병
(1) 합병의 개념
(2) 합병의 경제적 목적
(3) 합병의 방법
(4) 합병의 성질
(5) 합병의 자유와 제한
(6) 회사의 합병절차
(7) 합병의 진행절차
(8) 합병의 효과

Ⅲ. 주식회사의 분할제도
(1) 회사분할의 개념
(2) 분할제도의 법적성질
(3) 분할제도의 적용범위
(4) 개정상법상 분할제도의 유형
(5) 분할제도의 절차
(6) 분할제도의 효과
(7) 회사분할의 무효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합병 등의 법리 적용에 관하여는 Drobnig/Becker/Remien,
Verschmelzung und Koordinierung von Verb?nden, 1991; Rieble, Die Bildung gesamtdutscher
Gewerkschaften, AuR 1990, 365ff. 등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다.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분할제도는 佛法系의 국가로 계수된 제도로 우리 상법을 포함한 독일법계 국가나 영미법계의 국가에선 낯선 제도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특 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회사가 그 자산을 하나 또는 복수의 他會社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취득회사의 주식을 자사 株主에 분배하는, 事實上의 會社分割이 행해지고 있고, 그 방법으 로서는 취득회사의 주식을 현물배당으로서 분배하는 \"Spin-off 모회사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 출자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split-off 하나의 회사가 다른 신회사를 신설하여 자기의 특정영업부분을 분할출자하고, 신설회사로부터 받은 전주식을
자기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후 주주들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
\", 출자회사의 해산후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분배하는 \"Split-up 회사의 전재산을 분할출자하여 두 개 이상의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기존회사는 해산하는 것
\"이 이용되고 있다.
회사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너무 비대하여 영업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분할하여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경우, 경영실적이 부진한 영업부분을 분리하여 독자적자조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 환하는 경우, 두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회사가 업종별로 분리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 와 결합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리고 기타 상속 등의 목적으로 특정사업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업으로 하던지 기업 자체를 해체하고 이를 수개의 기업으로 나누
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하여 기업을 전문화하고 경영분담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특정한 사업부문에 대하여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과 더불어 분할을 조장하고 각종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다양 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1998년 改正商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및 M&A의 활성화 차원에 회사분할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상 會社合倂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호소해 온 실무계의 오랜 요청을 이번 기회에 법제화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종래 기업이 그 조직을 확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合倂制度만을 두고 있었을 뿐, 반대로 그 조직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분리처분하는 방법인 회사분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정식의 회사분할제도(固有의 會社分割) 이외에 기존의 주식회사법상의 일반제도인 現物出資, 財産引受(§290 3호), 營業讓渡(§374), 事後設立(§375)에 의하여도 회사분할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일반제도에 의할 경우 첫째 재산의 포괄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個別的인 移轉節次가 필요하며 또한 채무의 이전은 별도로 債務引受의 節次를 요한다. 둘째 분할된 회사의 주식은 피분할회사에게 귀속하므로 人的 分割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이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 다(이를 위하여 피분할회사는 자본감소절차를 밟고 이에 따라 감소된 주식에 대한 환급으로서 분할된 회상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피분할회사가 소멸되는 완전분할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별도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회사분할제도로서 미흡하며, 기타 정식의 회사분할제도는 分割節次(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가 출자할 재산이 평가가 소극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출자가 가능하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準備金의 承繼(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준비금의 승계가 가능하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被分割會社의 株主의 保護,
會社債權者의 保護 등의 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 法的 性格
會社分割의 法的 性格에 대하여는 ⒜ 合倂의 變形으로 보는 견해, ⒝ 합병과 재산의 일부출 자의 混合形態로 보는 견해, 그리고 ⒞ 합병과는 다른 회사법상의 獨立된 制度로 보는 견해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商法은 人的 分割을 원칙으로 하고, 物的分割(§530의12)은 예외적인 것으 로 다루고 있는데, 물적 분할에 있어서 피분할회사의 재산분할은 현물출자(§290 2호)에 의하여 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할의 결과 피분할회사가 청산 없이 소멸하고 주주에 게 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직접 귀속하여 분할의 효과가 주주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는 현물출자만 으로 보기는 어렵고 商法上의 特別한 制度로 보아야 한다.
3. 適用範圍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株式會社에 대하여만 인정된다(§530의2 以下). 즉 회사분할회사는 물론 분할후의 新會社도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의 相對方會社도 주식회사라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후 존속중의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 형태이다.
등의 人的 會社와 합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과 같이 주식회사 뿐만아니라 모든 종류의 회사에 분 할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실제 있어서 분할이 필요한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주식회사라는 실정을 고려하여 상법은 그 적용범위를 주식회사에 한하
고 있는 것이다.
4. 개정상법상 分割制度의 有形
1. 완전분할의 형태
(1) 의의
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피분할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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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7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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