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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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과 저작권의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든 저작물은 보호 되는가?

2. 저작권의 제한
1) 공연과 저작권
2) 교육목적의 상영

3. 엔터테이먼트와 계약
1) 뮤지컬 투자사의 권리문제
2) 새로운 매체에의 이용
3) 재이용 허락
4)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충돌

4. 엔터테이먼트와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

본문내용

며, 방송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외주제작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외주제작사를 제외하고 지상파방송사에게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한국 이외 해외에서는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미국의 저작권 거래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방송사는 제작비의 일부(70~80%)만을 제작사에 지불하고 방송권을 구매하는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의 제작물 거래는 계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 권리(저작권, 이용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조건은 모두 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배우, 음악작가, 작가, 감독 등 타이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계약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외주제작물 계약 상황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상태이며, 영국은 영상산업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위탁계약의 경우 모든 권한이 방송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유통은 더욱 저조하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저작권 분배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를 순수하게 외주제작사가 제작하였다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순간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생기지만, 지상파방송파가 방송콘텐츠의 제작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우라면 독립제작사와 일정한 정도의 지적재산권의 분배가 이루어짐이 필요하다. 즉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서로가 알맞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과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위에서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분쟁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양측 간의 협상과 양보에 의한 적절한 저작권 분배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처럼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공동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4. 엔터테이먼트와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
<질문>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 개봉하던 시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연 영화배우가 청소년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영화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었나요?
<질문의 용어정리>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위 질문의 답변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청소년보호법 제 26조 2의 3항에서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
는 사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1999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을 개봉할 무렵 춘향역의 이효정은 만 16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영화에서 이효정의 가슴이 드러나는 등 성적 노출 장면과 함께 이몽룡과 성춘향의 정사장면이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및 착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되고 청소년 위원회가 영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자제하겠다는 정도로 물러나면서 일을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 보면,
- 아메리칸 뷰티 -
영화 아메리카 뷰티의 특징
1. 청소년의 성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상당하다.
2. 주인공인 ‘안젤라’와 ‘제인’ 그리고 또래 아이들은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대사
3. 전신노출이 심한 안젤라 역의 ‘미나 수바리’는 사실은 성인이었으나, 제인 역 ‘도라 버치’는 1982년 생으로 영화 제작 당시에는 17세의 상반신 노출
1996년 미국의회는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 ‘실제로 행위자가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행위자의 성관계에 대한 시각적 묘사(any visual depiction that appears to be a minor having sex, even if the actor was age 18 or older)’와 ‘어린이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묘사한 사진(computer- generated image or picture of child having sex)’까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에 포함시킴.
=> 위의 법 적용시 <아메리칸 뷰티>같은 영화에서는 안젤라의 노출 장면까지도 문제가 됨.
200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하여, ‘실제 행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overbroad)하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였다.
또한, 아무리 실연으로 보이도록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realistic-looking) 실제로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진,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만들어 낸 사진(visual child pornography)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묘사가 그 자체로 음란하지 않는 한 정부는 사진이든 영화든 인터넷 사이트이든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영국에서는 현실공간에서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전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보관, 전송, 제작하는 것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에 더욱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 정윤경 지음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 김기태 지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 성선제, 류종현, 강장묵 지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김기태
한국 저작권법 개설. 이채
- 김기태
지식기반 사회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진영문화사
- 나낙균
한국 저작권 판례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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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6.12.01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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