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Ⅱ. 이스라엘
1. 개괄
1)지리
2) 기후
3) 사회·정치
4)경제
5)언어
6)인종
7) 한국과의 관계
2. 이스라엘의 힘-교육
1)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2) 고등학교까지의 이스라엘 교육
3) 이스라엘의 대학
Ⅲ. 네덜란드
1. 개괄
1) 지리
2)정치
3)경제
4) 한국과의 관계
2. 효율적 국토이용-토지제도
1)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 증대
2)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증대
3) 고객맞춤형 주거 및 보호기능의 통합 촉진
4) 도시에서의 주거의 질 향상
5)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증대
6)추진전략
Ⅳ. 스위스
Ⅰ. 개괄
1) 지리
2) 기후
3) 국민
4) 경제
5) 정치
6)문화
7) 역사
8) 한국과의 관계
2.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스위스의 상생정치
1) 연방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Ⅳ. 결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2)상원의 설치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Ⅱ. 이스라엘
1. 개괄
1)지리
2) 기후
3) 사회·정치
4)경제
5)언어
6)인종
7) 한국과의 관계
2. 이스라엘의 힘-교육
1)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2) 고등학교까지의 이스라엘 교육
3) 이스라엘의 대학
Ⅲ. 네덜란드
1. 개괄
1) 지리
2)정치
3)경제
4) 한국과의 관계
2. 효율적 국토이용-토지제도
1)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 증대
2)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증대
3) 고객맞춤형 주거 및 보호기능의 통합 촉진
4) 도시에서의 주거의 질 향상
5)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증대
6)추진전략
Ⅳ. 스위스
Ⅰ. 개괄
1) 지리
2) 기후
3) 국민
4) 경제
5) 정치
6)문화
7) 역사
8) 한국과의 관계
2.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스위스의 상생정치
1) 연방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Ⅳ. 결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2)상원의 설치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본문내용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중앙이 거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거머쥔 중앙집권체제는 지역분할구도로 편성된 정당들로 하여금 중앙권력의 장악을 위해 사투를 벌이도록 만든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는 정치적 경쟁의 전리품 축소를 가져와 중앙권력을 둘러싼 정당들의 경쟁을 약화시킨다. 더불어 정치세력들 간의 화합과 상생의 정신은 중앙집권적인 단방제에서보다 지방분권적인 연방제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형성·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스위스 협의체 민주주의 모델과 한국적 의미 : Consociational model 의 이론적 적용에 관한 소고. 석철진 세계지역연구논총. 1996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때에는 보충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의 사무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며, 다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배정하는 하향식 사무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이 사무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허약한 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충성원칙은 거꾸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 상향식 사무배분을 요구한다.
참고로,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을 이끈 ‘정부간 권한 배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할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나라인 스위스의 연방헌법 제3조는 ‘캔톤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주권적이며, 연방에 양도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캔톤 정부 간에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권한배분을 천명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50조에 ‘코뮌의 자치는 캔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코뮌의 연방 또는 캔톤에 배타적으로 배정된 사무 이외에 코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방헌법 제3조의 캔톤권한 규정을 코뮌 수준에 확장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코뮌은 캔톤이 연방 내에서 누리는 권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준주권성을 캔톤 내에서 누린다.
2)상원의 설치
심각한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정당구도에서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은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족·문화·지역 등의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국민통합과 사회평화를 이룩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벨기에·스페인·캐나다·이탈리아 등 지역갈등이 심한 나라들에게 헌정개혁의 수단으로 양원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온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양원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상원의 대표원리와 구성방법이다. 먼저, 우리 나라에 적합한 상원의원 선출방식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상원의원을 주민이 직선할 경우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상원의원이 정당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명제와 간선제를 절충한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들 중에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스위스처럼 중앙정부가 상원의원 선출방식을 정해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해당지역이 조례로 상원의원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별 상원의원 수의 배정은 지역대표성과 소수지역의 이익보호라는 상원의 존재이유를 감안하여 지역별 동수 배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찬표(2002.193)는 6개 광역시를 과거에 속했던 도(道)로 통합시켜 전국을 서울을 포함해 10개 광역자치구역으로 묶은 후에 각 광역자치구역에 5명의 상원의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상원과 하원의 권력관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지만 지역간 권력공유라는 양원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양원에게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상원에게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시 스위스처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가 좀더 온건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우리나라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때로 당론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실상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한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데 있었다. 총 투표자의 10%를 대표하는 자민련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국회의 운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자민련 의원들의 소외문제라기보다 10% 지지자들의 소외문제였다. 협의민주주의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민주주의가 배격해야 할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10%국민의 불만과 좌절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협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의원 20명)은 지나친 것이다. 한국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가장 까다롭게 규정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아예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다. 협의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스위스에서는 하나의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여러 정당들에 소속된 의원들 중 하원의 경우에 5명, 상원의 경우에 3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가 상생정치를 구현하려면 국회의 운영에서 소수정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운영에서 소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권력공유제도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때에는 보충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의 사무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며, 다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배정하는 하향식 사무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이 사무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허약한 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충성원칙은 거꾸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 상향식 사무배분을 요구한다.
참고로,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을 이끈 ‘정부간 권한 배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할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나라인 스위스의 연방헌법 제3조는 ‘캔톤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주권적이며, 연방에 양도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캔톤 정부 간에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권한배분을 천명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50조에 ‘코뮌의 자치는 캔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코뮌의 연방 또는 캔톤에 배타적으로 배정된 사무 이외에 코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방헌법 제3조의 캔톤권한 규정을 코뮌 수준에 확장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코뮌은 캔톤이 연방 내에서 누리는 권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준주권성을 캔톤 내에서 누린다.
2)상원의 설치
심각한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정당구도에서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은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족·문화·지역 등의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국민통합과 사회평화를 이룩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벨기에·스페인·캐나다·이탈리아 등 지역갈등이 심한 나라들에게 헌정개혁의 수단으로 양원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온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양원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상원의 대표원리와 구성방법이다. 먼저, 우리 나라에 적합한 상원의원 선출방식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상원의원을 주민이 직선할 경우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상원의원이 정당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명제와 간선제를 절충한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들 중에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스위스처럼 중앙정부가 상원의원 선출방식을 정해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해당지역이 조례로 상원의원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별 상원의원 수의 배정은 지역대표성과 소수지역의 이익보호라는 상원의 존재이유를 감안하여 지역별 동수 배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찬표(2002.193)는 6개 광역시를 과거에 속했던 도(道)로 통합시켜 전국을 서울을 포함해 10개 광역자치구역으로 묶은 후에 각 광역자치구역에 5명의 상원의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상원과 하원의 권력관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지만 지역간 권력공유라는 양원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양원에게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상원에게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시 스위스처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가 좀더 온건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우리나라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때로 당론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실상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한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데 있었다. 총 투표자의 10%를 대표하는 자민련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국회의 운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자민련 의원들의 소외문제라기보다 10% 지지자들의 소외문제였다. 협의민주주의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민주주의가 배격해야 할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10%국민의 불만과 좌절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협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의원 20명)은 지나친 것이다. 한국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가장 까다롭게 규정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아예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다. 협의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스위스에서는 하나의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여러 정당들에 소속된 의원들 중 하원의 경우에 5명, 상원의 경우에 3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가 상생정치를 구현하려면 국회의 운영에서 소수정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운영에서 소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권력공유제도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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