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랑의 개념 이성애 VS 동성애
2.동성애의 여러가지 개념정의와 용어등에 관한 정의
3.동성애란?
4.동성애의 원인
5.현황
6.동성애의 사회적 문제, 영향
7.동성애의 편견
8.동성애 문제의 해결책 혹은 향후방향
9.결론
2.동성애의 여러가지 개념정의와 용어등에 관한 정의
3.동성애란?
4.동성애의 원인
5.현황
6.동성애의 사회적 문제, 영향
7.동성애의 편견
8.동성애 문제의 해결책 혹은 향후방향
9.결론
본문내용
유지, 확대 재생산 된다는 점 때문에 편견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인식적 측면과 현재의 차별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인식적 측면
(1)교과서 내 차별 문구 삭제와 성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개정
기존 고교 윤리 교과서에 '에이즈, 동성연애 등이 늘면서 성도덕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견을 생산하는 이런 교과서 문구를 개정하고, 성적 소수자의 올바른 정체성탐구를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2)동성애 인권단체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을 접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애자 연대모임에서는 이를 위해 영화제나 연극제 개최,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거리 퍼레이드를 통한 퀴어 문화축제, 잡지나 단행본 발간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과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3)새로운 법을 제정 할 때 이성애 주의적 시각을 지양
사회가 정말 변하려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 우선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성애주의가 녹아든 헌법과 입법, 사법, 행정부 사람들의 편견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들의 이성애주의 시각이 버려져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생산될 것이다.
(4)동성애자들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학교, 대기업, 군대, 감옥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동성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성정체성과 청소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커밍아웃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2)제도적 측면
2004년 7월 우리나라 기사이다.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同性)간 혼인 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 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0여년간 동성인 피고 B씨와 동거하면 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 B씨 명의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으나, B씨의 폭행과 협박으 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성과 관련,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은 국내서 처음”이라 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 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기사처럼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은 없으나 혼인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동성애가 인정되며 미국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을 헌법에 표결하였으나 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다.
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적 현황은 위와 같다. 그렇다면 제도적 향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1)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7조를 폐지하는 것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동성애 전문지 '버디'가 출간할 때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과 압력, 단속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2)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첫 걸음은 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호소, 고발하고 시정,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피해사례를 고발하지 않게 되어 동성애자들이 피해 받은 상태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성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적극적인 보호법의 제정
적극적 예방과 보호차원에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든다거나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 차원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 일반 국민들일지라도 고의적으로 동성애자를 색출하려 할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므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동성애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제정
이성애자 커플이 받고 있는 혜택을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주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족 제도와 가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9.결론
동성애자들이 혐오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다. 동성애자는 사회의 불안요소도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도 아니다. 다만, 성적 지향이 다수와 다른 사람들일 뿐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고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일 것이다. 그 다음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동성애자 소수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인식적 측면
(1)교과서 내 차별 문구 삭제와 성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개정
기존 고교 윤리 교과서에 '에이즈, 동성연애 등이 늘면서 성도덕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견을 생산하는 이런 교과서 문구를 개정하고, 성적 소수자의 올바른 정체성탐구를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2)동성애 인권단체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을 접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애자 연대모임에서는 이를 위해 영화제나 연극제 개최,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거리 퍼레이드를 통한 퀴어 문화축제, 잡지나 단행본 발간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과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3)새로운 법을 제정 할 때 이성애 주의적 시각을 지양
사회가 정말 변하려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 우선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성애주의가 녹아든 헌법과 입법, 사법, 행정부 사람들의 편견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들의 이성애주의 시각이 버려져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생산될 것이다.
(4)동성애자들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학교, 대기업, 군대, 감옥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동성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성정체성과 청소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커밍아웃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2)제도적 측면
2004년 7월 우리나라 기사이다.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同性)간 혼인 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 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0여년간 동성인 피고 B씨와 동거하면 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 B씨 명의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으나, B씨의 폭행과 협박으 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성과 관련,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은 국내서 처음”이라 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 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기사처럼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은 없으나 혼인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동성애가 인정되며 미국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을 헌법에 표결하였으나 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다.
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적 현황은 위와 같다. 그렇다면 제도적 향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1)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7조를 폐지하는 것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동성애 전문지 '버디'가 출간할 때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과 압력, 단속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2)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첫 걸음은 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호소, 고발하고 시정,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피해사례를 고발하지 않게 되어 동성애자들이 피해 받은 상태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성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적극적인 보호법의 제정
적극적 예방과 보호차원에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든다거나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 차원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 일반 국민들일지라도 고의적으로 동성애자를 색출하려 할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므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동성애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제정
이성애자 커플이 받고 있는 혜택을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주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족 제도와 가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9.결론
동성애자들이 혐오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다. 동성애자는 사회의 불안요소도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도 아니다. 다만, 성적 지향이 다수와 다른 사람들일 뿐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고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일 것이다. 그 다음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동성애자 소수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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