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序
기여분제도의 의의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4. 기여의 내용
(1)기여행위
ㄱ.기여의 방법내지 태양
ㄴ.기여의 시기
(2)특별한 기여행위
(3)기여의 태양에 따른 특수성, 재판기준의 구체화
①전종성
②계속성
③무상성
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제2절 기여분의 산정과 상속분의 수정
1.기여분의 산정
(1)기여분의 상한
(2)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들
ㄱ.기여의 시기
ㄴ.기여의 방법 및 정도
ㄷ.상속재산의 액
ㄹ.기여의 사정
(3)기여분산정의 시기
ㄱ. 기여분결정시설
ㄴ. 상속개시시설
(4)기여분의 산정방법
ㄱ.노무의 제공
ㄴ.재산상의 급부
ㄷ.요양간호
ㄹ.기타의 방법
2.기여분의 산정방법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ㄱ.동시적용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ㄹ.개별적용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II.結
기여분제도의 의의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4. 기여의 내용
(1)기여행위
ㄱ.기여의 방법내지 태양
ㄴ.기여의 시기
(2)특별한 기여행위
(3)기여의 태양에 따른 특수성, 재판기준의 구체화
①전종성
②계속성
③무상성
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제2절 기여분의 산정과 상속분의 수정
1.기여분의 산정
(1)기여분의 상한
(2)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들
ㄱ.기여의 시기
ㄴ.기여의 방법 및 정도
ㄷ.상속재산의 액
ㄹ.기여의 사정
(3)기여분산정의 시기
ㄱ. 기여분결정시설
ㄴ. 상속개시시설
(4)기여분의 산정방법
ㄱ.노무의 제공
ㄴ.재산상의 급부
ㄷ.요양간호
ㄹ.기타의 방법
2.기여분의 산정방법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ㄱ.동시적용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ㄹ.개별적용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II.結
본문내용
된다.
ㄷ.요양간호
-기여상속인의 요양간호가 없었으면 지불하였을 간호원/간병인 비용상당분이 구하는 수 치가 된다.
ㄹ.기타의 방법
-부양, 맞벌이, 상속의 포기 등 방법에 의한 기여의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에 준해서 산 출하면 된다.
2.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산정은 1에서 살펴본 바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을 기초로 그 밖의 여러 가 지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한 위에 기여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량판단에 의한다.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과 제1008조의 2에 의한 수정이 2중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이들 조문을 어떠한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ㄱ.동시적용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액을 가산하고 다시 기여분액을 공제 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 10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분을 산정하고 기여자에게 다시 여기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의 구체적 상속분으 로 하는 견해이다.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공제로 상계되어서 초과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이설은 먼저 제1008조를 적용하여 상속분을 수정하고 다음에 동조에 의하여 산출된 상 속분을 기초로 하여 제 1008조의 2에 의거 기여분에 기한 상속분을 산정하여야한다는 견해이다. 특별수익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이설은 먼저 제1008조의 2에 의한 상속분수정을 한 후, 그 산출된 상속분을 기초로 하 여 제1008조에 의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기여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ㄹ.개별적용설
-이설은 제1008조와 제1008조의 2는 각각 별개의 상속분산정에 관한 규정이고 그 취지 도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 뒤, 양 규정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을 도모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초과특별수익의 여하에 따라 조정방법/내용에 난점이 있다는 비 판이 있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동일한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로서 이미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생전증여를 반환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한도에서 기여분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생전증여의 액이 기여분의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한 에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특별상속인에 대하여 기여를 참작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 증을 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기여분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 다. 이때 기여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사실을 주장하며 반환할 재산을 감소시킬 수 없다.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II.結
-기여분제도는 각 공동상속인간의 형식적인 평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중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상속에 있어 일정 부분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여분제도는 아직도 입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바로 유류분과의 관계이다. 민법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기여분이 과다 책정되어 타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기여분의 유류분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기여분의 입법 취지인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어긋나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법상의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여분제도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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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ㄷ.요양간호
-기여상속인의 요양간호가 없었으면 지불하였을 간호원/간병인 비용상당분이 구하는 수 치가 된다.
ㄹ.기타의 방법
-부양, 맞벌이, 상속의 포기 등 방법에 의한 기여의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에 준해서 산 출하면 된다.
2.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산정은 1에서 살펴본 바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을 기초로 그 밖의 여러 가 지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한 위에 기여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량판단에 의한다.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과 제1008조의 2에 의한 수정이 2중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이들 조문을 어떠한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ㄱ.동시적용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액을 가산하고 다시 기여분액을 공제 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 10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분을 산정하고 기여자에게 다시 여기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의 구체적 상속분으 로 하는 견해이다.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공제로 상계되어서 초과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이설은 먼저 제1008조를 적용하여 상속분을 수정하고 다음에 동조에 의하여 산출된 상 속분을 기초로 하여 제 1008조의 2에 의거 기여분에 기한 상속분을 산정하여야한다는 견해이다. 특별수익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이설은 먼저 제1008조의 2에 의한 상속분수정을 한 후, 그 산출된 상속분을 기초로 하 여 제1008조에 의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기여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ㄹ.개별적용설
-이설은 제1008조와 제1008조의 2는 각각 별개의 상속분산정에 관한 규정이고 그 취지 도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 뒤, 양 규정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을 도모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초과특별수익의 여하에 따라 조정방법/내용에 난점이 있다는 비 판이 있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동일한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로서 이미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생전증여를 반환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한도에서 기여분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생전증여의 액이 기여분의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한 에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특별상속인에 대하여 기여를 참작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 증을 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기여분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 다. 이때 기여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사실을 주장하며 반환할 재산을 감소시킬 수 없다.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II.結
-기여분제도는 각 공동상속인간의 형식적인 평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중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상속에 있어 일정 부분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여분제도는 아직도 입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바로 유류분과의 관계이다. 민법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기여분이 과다 책정되어 타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기여분의 유류분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기여분의 입법 취지인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어긋나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법상의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여분제도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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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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