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說
1. 사회적 배경
Ⅱ. 本論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2. 역사
3.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4. 안락사 찬반 논쟁
4. 법적규율
5. 사회적 기능
Ⅲ. 結論
1. 私見
2. 結語
1. 사회적 배경
Ⅱ. 本論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2. 역사
3.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4. 안락사 찬반 논쟁
4. 법적규율
5. 사회적 기능
Ⅲ. 結論
1. 私見
2. 結語
본문내용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나 마음이 무척 밝아졌다. 대호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는 대호 어머니의 눈가에서 비록 많이 힘들지라도 진심으로 대호를 응원하고 지원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역기능이 있었을 때에는 어찌되었을까? 과연 지금처럼 대호의 밝은 모습과 그 어머니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혹시나 몸과 마음이 괴로워 안타까운 일(안락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에 한없는 눈물을 쏟아내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 조는 안락사에 반대한다. 남이 아닌 바로 우리 가족, 바로 내 자신이 대상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안락사 반대에 대한 주장을 굽힐 수는 없을 것이다. “죽어야지, 죽어야지”하면서도 살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간이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록 불치병으로 판정받아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로 인한 고통과 비인간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안락사를 선택하여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학, 특히 생명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안락사를 통해 목숨을 끊기보다는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이 더 현명할 듯싶다. 언제 신약,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의 불치병이 완치가능한 병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컨대 요즈음은 생명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죽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급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견디어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에 관련된 영 미법의 법언 중에 “10명의 죄인을 방면하는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처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0명의 고통 받고 회복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아 계속 고통을 이어가게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억울하게 안락사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結語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보라매병원사건’ 판결에서 나온 안락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의학계 및 시민들의 견해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법이 안락사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결국 ‘천부인권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 유지’와 ‘인간 존엄성에서 유래한 생명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충돌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생명권이나 자기결정권중 어떤 것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다만, 어느 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는 어떠한 법익이 사회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보라매병원사건’을 통하여 아직까지는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주류적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학계나 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통하여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 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현재 안명옥 의원 등이 발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서구에서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호스피스 제도의 운영과 존엄사의 개념의 정립을 확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호스피스(Hospice)란 말기 암 등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치료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호스피스 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된다면 안락사라는 큰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안명옥 의원 등이 발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연명치료중단(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안락사를 둘러싼 서구의 논쟁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예를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대립을 지금보다 더 격렬하고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 이제는 가정과 학교, 공공 매체에서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는 논의와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자료
1.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3. 정회철, {헌법}, 한울아카데미, 2004.
4. 제럴드 드워킨 外,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5. John Keown, {Euthanasia, Ethics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6. 피터싱어, {생명의료 윤리의 도전 - 삶과 죽음}, 철학과 현실사, 2003.
7. M. 스캇 펙, {영혼의 부정}, 김영사, 2001.
8. 신호진, {형법각론}, 한국서원, 2005.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1. 길연수,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2.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http://www.huspc.or.kr/)
13. 대한민국 국회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http://search.assembly.go.kr/)
14. SBS뉴스(2005.3.21, 4.1), KBS뉴스(2006.9.9)
15. 네이버, 다음 지식인.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 조는 안락사에 반대한다. 남이 아닌 바로 우리 가족, 바로 내 자신이 대상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안락사 반대에 대한 주장을 굽힐 수는 없을 것이다. “죽어야지, 죽어야지”하면서도 살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간이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록 불치병으로 판정받아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로 인한 고통과 비인간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안락사를 선택하여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학, 특히 생명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안락사를 통해 목숨을 끊기보다는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이 더 현명할 듯싶다. 언제 신약,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의 불치병이 완치가능한 병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컨대 요즈음은 생명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죽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급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견디어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에 관련된 영 미법의 법언 중에 “10명의 죄인을 방면하는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처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0명의 고통 받고 회복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아 계속 고통을 이어가게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억울하게 안락사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結語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보라매병원사건’ 판결에서 나온 안락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의학계 및 시민들의 견해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법이 안락사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결국 ‘천부인권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 유지’와 ‘인간 존엄성에서 유래한 생명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충돌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생명권이나 자기결정권중 어떤 것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다만, 어느 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는 어떠한 법익이 사회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보라매병원사건’을 통하여 아직까지는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주류적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학계나 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통하여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 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현재 안명옥 의원 등이 발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서구에서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호스피스 제도의 운영과 존엄사의 개념의 정립을 확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호스피스(Hospice)란 말기 암 등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치료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호스피스 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된다면 안락사라는 큰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안명옥 의원 등이 발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연명치료중단(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안락사를 둘러싼 서구의 논쟁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예를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대립을 지금보다 더 격렬하고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 이제는 가정과 학교, 공공 매체에서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는 논의와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자료
1.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3. 정회철, {헌법}, 한울아카데미, 2004.
4. 제럴드 드워킨 外,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5. John Keown, {Euthanasia, Ethics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6. 피터싱어, {생명의료 윤리의 도전 - 삶과 죽음}, 철학과 현실사, 2003.
7. M. 스캇 펙, {영혼의 부정}, 김영사, 2001.
8. 신호진, {형법각론}, 한국서원, 2005.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1. 길연수,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2.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http://www.huspc.or.kr/)
13. 대한민국 국회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http://search.assembly.go.kr/)
14. SBS뉴스(2005.3.21, 4.1), KBS뉴스(2006.9.9)
15. 네이버, 다음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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