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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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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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 45% 18% 4%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티켓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경우, 평균 40.78의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 26%
심각: 87%
② 심각한 편이다. - 61%
③ 보통이다. - 9%
-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3%
심각하지 않음: 4%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
2. 사이버폭력 심각성 평가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87%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다.
21%
② 간접적으로 피해현장을 목격하였다.
26%
③ 기사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
41%
④ 전혀 없다.
12%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해 ‘기사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는 경우가 41%로 가장 높았고, ‘간접적으로 피해현장을 목격하였다’ 는 경우가 2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언론보도나 주변으로부터의 간접경험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직접 가해한 경험이 있다.
2%
② 유사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
6%
③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묵인한 적이 있다.
17%
④ 전혀 없다.
7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17%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묵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사이버폭력 유형별 심각성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
37%
② 신상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25%
③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20%
④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성희롱
7%
⑤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터넷 린치
10%
⑥ 공갈협박 등 사이버 스토킹
1%
가장 심각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37%)’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25%)’,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20%)’ 순으로 나타났다.
6. 사이버폭력 근절 지체 원인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의 익명성
55%
② 일부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부족
19%
③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 제도의 미흡
11%
④ 정부, 관련기관의 단속 및 처벌활동 미흡
11%
⑤ 대형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 소홀
4%
사이버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지 않는 원인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부족(19%)’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7. 사이버폭력특별법 신설 찬반
질문
특별법은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일반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특별법 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이버폭력의 확산 속도와 피해실태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
85%
②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친 규제 이므로 신설해서는 안 된다.
15%
사이버폭력특별법 신설과 관련해 ‘확산 속도와 피해실태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반
질문
귀하께서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언어폭력 등의 모욕행위를 처벌 할 수 있 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90%
② 아니오
10%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등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90%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9.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배제 찬반
질문
현행법 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사후처리도 어려운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법리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0%
② 빠른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50%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0. 사이버폭력 대상 법제도 도입 필요성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필요하다.
41%
필요: 93%
② 비교적 필요하다.
52%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불필요: 6%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무응답
1%
사이버폭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매우+비교적)’ 는 여론이 93%로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11. 인터넷 명예훼손 가중 처벌 인지 여부
질문
현행법 상 ‘일반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 손죄’ 중 어떤 것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둘 다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36%
②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
47%
③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죄
17%
현행법 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가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7%에 그쳤으며, 36%는 ‘둘 다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으며, 47%는 오히려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가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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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7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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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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