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손해사정사의 정의
2. 손해사정사의 업무
3. 손해사정사의 종류
4. 손해사정사의 분류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책임
6.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7. 손해사정사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절차
9. 등록취소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2. 손해사정사의 업무
3. 손해사정사의 종류
4. 손해사정사의 분류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책임
6.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7. 손해사정사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절차
9. 등록취소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본문내용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등록의 취소사유
①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②등록당시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자이었음을 판명된 때
③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실무수습기간을 마치고 등 록한 때
(3)등록취소 절차
보험계리인(업) 또는 손해사정사(업)의 등록취소 절차는 보험모집인의 취소 절차(법 제147 조)를 준용한다(법 제205조의 2)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실무수습기관
①보험계리인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보험사업자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규칙 제66조)
②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업자손해보험협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규칙 제71조)
(2)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규정된 실무수습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규칙 제66조, 71조)
(3)실무수습의 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가진 자 또는 손해사정사자격을 가진 자와 실무수습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 또는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1)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사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법 제207조)
(2)준용규정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207조).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들 업자들은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보험업법』오세창, 유영건 공저 / 한국보험아카데미
『보험업법』보험연수원 편저 / 형설출판사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오세창 저 / 도서출판 한서원
『보험업법요해』유영건, 이상일 공저 / 미래보험교육원
『보험업법』정용명 편저 / 인스캠퍼스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김현강 저 / 범론사
♤목록♤
1. 손해사정사의 정의
2. 손해사정사의 업무
3. 손해사정사의 종류
4. 손해사정사의 분류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책임
6.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7. 손해사정사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절차
9. 등록취소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출처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등록의 취소사유
①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②등록당시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자이었음을 판명된 때
③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실무수습기간을 마치고 등 록한 때
(3)등록취소 절차
보험계리인(업) 또는 손해사정사(업)의 등록취소 절차는 보험모집인의 취소 절차(법 제147 조)를 준용한다(법 제205조의 2)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실무수습기관
①보험계리인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보험사업자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규칙 제66조)
②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업자손해보험협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규칙 제71조)
(2)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규정된 실무수습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규칙 제66조, 71조)
(3)실무수습의 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가진 자 또는 손해사정사자격을 가진 자와 실무수습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 또는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1)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사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법 제207조)
(2)준용규정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207조).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들 업자들은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보험업법』오세창, 유영건 공저 / 한국보험아카데미
『보험업법』보험연수원 편저 / 형설출판사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오세창 저 / 도서출판 한서원
『보험업법요해』유영건, 이상일 공저 / 미래보험교육원
『보험업법』정용명 편저 / 인스캠퍼스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김현강 저 / 범론사
♤목록♤
1. 손해사정사의 정의
2. 손해사정사의 업무
3. 손해사정사의 종류
4. 손해사정사의 분류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책임
6.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7. 손해사정사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절차
9. 등록취소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1.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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