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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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술창출형 계약
1) 공동연구개발계약
2) 위탁연구개발계약
(1) 위탁연구계약
(2) 수탁연구계약

2. 기술양도형 계약
1) 기술양도계약
2) 합병계약

3. 기술담보형 계약
1) 질권설정계약
2) 양도담보계약

4 기술대여형 계약
1) 기술라이센스계약
2) 하청라이센스계약
3) 옵션계약

5. 노무제공형계약
1) 엔지니어링 계약
2) 기술지도계약
3) 기술정보제공계약

6. 기타의 기술계약
1) 플랜트수출계약
2) 공동출원계약
3) 프랜차이즈계약

본문내용

정보ㆍ자료 등의 범위, 비밀유지, 사용제한, 대가 옵션행사기간과 방법,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이다.
5. 노무제공형계약
기술적 서비스의 제공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서비스 제공에 의해 개시된 기술의 소유가 개시자(開始者)에게 유보되는 경우와 개시를 받는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를 양도형 노무제공계약, 후자를 대여형 노무제공형계약이라 한다.
1) 엔지니어링 계약
특정기술, 예를 들면 화학공정기술을 실시하기 위한 용기, 즉 설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하며 설비의 설계ㆍ조달ㆍ장착시운전 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2) 기술지도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조언ㆍ지시ㆍ검토ㆍ상담ㆍ기술자의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하며 라이센스계약이나 엔지니어링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예가 많다.
3) 기술정보제공계약
당사자 일방이 특정 기술분야 또는 기기에 관한 정보ㆍ자료 등을 수집하여 여기에 의견을 붙이거나 또는 의견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기타의 기술계약
1) 플랜트수출계약
플랜트의 해외수출계약을 말함 플랜트 기기의 수출 외에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 내에 설치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조달, 기술지도, 실시허락 등에 관한 약정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공동출원계약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간에 체결되는 계약 중에 출원 신청ㆍ출원절차의 진행ㆍ취득 후 권리보전 등에 관한 무명계약을 말하며, 공동개발에 의한 공유지분의 취득이나 지분의 양도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실제로 체결되는 공동출원계약 중에는 위의 사항 외에 당사자간에 공유발명의 이용관계, 타인에 대한 실시허락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예가 많지만 후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고유한 공동출원계약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3) 프랜차이즈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신용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상표, 상호, 서비스표, 로고, 캐릭터, 저작권, 기술 및 영업비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동시에 제조, 노무, 재무, 점포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지도와 조언을 함으로써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동한 품질을 갖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계약에는 통상 상표 등의 사용허락계약 외에 라이센스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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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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