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인권문제에 대한 재고
2. 인권위원회 설립과 세계 인권선언문
3. 인권문제에 대한 IGO의 한계, 그리고 INGO
Ⅱ. 본론
1. 사형제도 폐지 운동
1) 엠네스티의 사형페지 캠페인
2) 엠네스티 외의 비정부기구의 활동
2. 양심수 석방 운동
1) 양심수 문제의 정의와 IGO 접근의 한계
2) 국제 엠네스티 중심의 양심수 사면 운동
3. 전쟁 포로 문제
4. 국제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노력
1) IGO의 노력 : 국제형사재판소
2) INGO의 협력
Ⅲ. 결론
1. 인권문제에 대한 재고
2. 인권위원회 설립과 세계 인권선언문
3. 인권문제에 대한 IGO의 한계, 그리고 INGO
Ⅱ. 본론
1. 사형제도 폐지 운동
1) 엠네스티의 사형페지 캠페인
2) 엠네스티 외의 비정부기구의 활동
2. 양심수 석방 운동
1) 양심수 문제의 정의와 IGO 접근의 한계
2) 국제 엠네스티 중심의 양심수 사면 운동
3. 전쟁 포로 문제
4. 국제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노력
1) IGO의 노력 : 국제형사재판소
2) INGO의 협력
Ⅲ. 결론
본문내용
루시아, 네팔, 과테말라, 터키, 모리타니아 등의 국가들이 탄원의 대상국들이 되었으며, 이들의 노력은 국제적 사법정의의 확립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터키에 보내는 엠네스티의 탄원서 내용이다.
친애하는 터키 국무총리 귀하
저는 터키의 최근 국제정의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환영하고 국제문제에서 터키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터키가 2006년 10월의 목표중 하나로 로마의정서 동의를 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004년 10월 8일 유럽회의의 국제모임에서 터키가 로마의정서에 동의할 것이라는 선언과 2004년 5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항에 의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터기 국민이 범죄행위 때문에 타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는 송환에 관한 38조 수정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4년 2월 터키가 로마의정서에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법안 마련을 담당하는 부처 간 연개그룹의 탄생 역시 긍정적 발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개그룹은 단 두 번만의 모임을 가졌을 뿐이며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2005년 10월 유럽연합동의 협상 시작 이후로, 유럽연합은 터키의 로마의정서 동의를 유럽연합의 민주적 모델의 필수적 요소로 여기고 지속적인 촉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최근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의 틀 안에서 로마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한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터키의 즉각적 로마의정서에 동의는 법질서의 공고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면에서 큰 진보를 뜻할 것입니다.
저는 터키 정부가 터키 국내법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CC)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조약에 동의는 또한 터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1월 23일 부터 12월 1월까지 열리게 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각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동의는 터키가 2009년 로마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게 될 리뷰 회의 참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사법정의의 확립을 위한 국제비정부기구의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사법절차를 확립, 비 사법처형을 철폐하자는 캠페인들이 Human Right Watch, Righ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Human Right Group 등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Ⅲ. 결론
현실주의적 국제체제로 인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간 국제기구의 해결이 어렵다는 논리가 국제기구의 한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다. 이는 자국이 이익이 인권문제해결보다 우선시 되기가 쉬우며, 제 역할을 해야하는 유엔과 국제인권위원회가 비판 봉쇄와 정치적 대결, 흥정의 장소로 전락해버림으로써 그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꼬집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범, 양심수, 사형제 등의 국가 고유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간 개입과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국가 간 인권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인권문제 다방면에서 INGO, 즉 국제 비정부기구가 IGO의 한계를 훌륭히 보완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GO는 국가 스스로가 해결하기 힘든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탈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며, 국제분쟁이나 정치적 소요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였다. 또한 색깔과 본래 기능을 상실한 IGO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위의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INGO의 중요성과 역할 증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인권문제에 대한 INGO의 개입은 한계점과 해결해야할 점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서구의 의식에 편향된 인권기준을 가지고 아랍권이나 아시아권 혹은 아프리카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인권문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주권과의 충돌문제를 들 수 있는데, 비정부기구는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각 국가의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이 강구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그 수와 범위가 크게 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 간의 연대를 통한 효율성과 영향력 증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기구가 중복 접근함으로써 효율성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때로는 힘과 영향력이 분산되어있기에 실질적인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부 국제기구들은 협력과 상생을 위한 연대를 통하여 인권문제에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게, 그리고 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고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INGO의 과제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연대하여 영향을 주고, 협력할 때 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힘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국가의 문제, 혹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해결의 책임과 주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정부와 비정부, 국가와 개인이 세계사회의 각 구성원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IGO와 INGO의 상호 협력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친애하는 터키 국무총리 귀하
저는 터키의 최근 국제정의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환영하고 국제문제에서 터키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터키가 2006년 10월의 목표중 하나로 로마의정서 동의를 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004년 10월 8일 유럽회의의 국제모임에서 터키가 로마의정서에 동의할 것이라는 선언과 2004년 5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항에 의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터기 국민이 범죄행위 때문에 타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는 송환에 관한 38조 수정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4년 2월 터키가 로마의정서에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법안 마련을 담당하는 부처 간 연개그룹의 탄생 역시 긍정적 발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개그룹은 단 두 번만의 모임을 가졌을 뿐이며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2005년 10월 유럽연합동의 협상 시작 이후로, 유럽연합은 터키의 로마의정서 동의를 유럽연합의 민주적 모델의 필수적 요소로 여기고 지속적인 촉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최근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의 틀 안에서 로마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한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터키의 즉각적 로마의정서에 동의는 법질서의 공고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면에서 큰 진보를 뜻할 것입니다.
저는 터키 정부가 터키 국내법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CC)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조약에 동의는 또한 터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1월 23일 부터 12월 1월까지 열리게 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각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동의는 터키가 2009년 로마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게 될 리뷰 회의 참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사법정의의 확립을 위한 국제비정부기구의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사법절차를 확립, 비 사법처형을 철폐하자는 캠페인들이 Human Right Watch, Righ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Human Right Group 등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Ⅲ. 결론
현실주의적 국제체제로 인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간 국제기구의 해결이 어렵다는 논리가 국제기구의 한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다. 이는 자국이 이익이 인권문제해결보다 우선시 되기가 쉬우며, 제 역할을 해야하는 유엔과 국제인권위원회가 비판 봉쇄와 정치적 대결, 흥정의 장소로 전락해버림으로써 그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꼬집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범, 양심수, 사형제 등의 국가 고유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간 개입과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국가 간 인권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인권문제 다방면에서 INGO, 즉 국제 비정부기구가 IGO의 한계를 훌륭히 보완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GO는 국가 스스로가 해결하기 힘든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탈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며, 국제분쟁이나 정치적 소요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였다. 또한 색깔과 본래 기능을 상실한 IGO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위의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INGO의 중요성과 역할 증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인권문제에 대한 INGO의 개입은 한계점과 해결해야할 점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서구의 의식에 편향된 인권기준을 가지고 아랍권이나 아시아권 혹은 아프리카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인권문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주권과의 충돌문제를 들 수 있는데, 비정부기구는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각 국가의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이 강구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그 수와 범위가 크게 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 간의 연대를 통한 효율성과 영향력 증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기구가 중복 접근함으로써 효율성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때로는 힘과 영향력이 분산되어있기에 실질적인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부 국제기구들은 협력과 상생을 위한 연대를 통하여 인권문제에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게, 그리고 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고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INGO의 과제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연대하여 영향을 주고, 협력할 때 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힘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국가의 문제, 혹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해결의 책임과 주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정부와 비정부, 국가와 개인이 세계사회의 각 구성원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IGO와 INGO의 상호 협력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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