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지원 대책-주거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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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시설퇴소아동 주거 대책
1)시설퇴소아동 주거 현황
① 매년 발생하는 퇴소아동들의 주거 현황
②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주거제공현황
2)정부의 대책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건교부)
② 퇴소아동 그룹홈 입주,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건교부)
③ 전세자금 융자 지원 (건교부)
④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격 요건 완화 (건교부)
⑤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3)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건교부)
② 퇴소아동 그룹홈 입주,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건교부)
③ 전세자금 융자 지원 (건교부)
④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격 요건 완화 (건교부)
⑤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4)시설퇴소아동 주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① 정부 차원에서 그룹 단위로 주택(전세/월세)을 알선
②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확대
Ⅱ.시설퇴소아동 취업대책
1) 정부의 개선안
2)대책

결론

본문내용

그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그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할 때, 오래지 않아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편, 그들의 교육에 드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복지’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방만하다고 평가되는 공기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커다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시설퇴소아동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성과를 드러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아닌 간접적인 방향설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일정부분을 ‘할당’하여 그들의 취업을 돕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설퇴소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제도가 건실하게 뿌리내리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대학교육을 받는 등 ‘고급 인적자원’을 더욱 많이 배출할 수 있을 때, ‘할당제’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시설퇴소아동들의 ‘취업’ 문제는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인간의 복지를 위해 기초가 되는 3요소를 흔히 의식주라고 말한다. 한국의 대부분은 의와 식은 취업이라는 사회 활동을 통해 해결하며 주거의 문제는 초기에 부모의 힘을 빌어서 해결한 후 경제적 자립도가 확고해 지는 시점에서 자신의 주거를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소 아동의 경우는 초기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의 주거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복지에서 중요시 되는 개념 중의 하나인 기회의 균등을 말할 때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기회의 정의이다. 즉, 기회를 경제 사회활동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수 있으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는 시점을 기회의 기점으로 본다면 퇴소 아동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균등하지 못한 상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의 이념 하에 정책을 펼쳐낼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퇴소 아동의 주거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EEO(Equal Employment Opportunity)와 AA(Affirmative Action)를 그 시발점으로 삼고 있는 차별 철폐 조치, 즉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공직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한 예로 공직자 여성 할당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일반인등의 사회 다수자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함으로써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 됨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발생하였다. 퇴소 아동 또한 사회의 소수자에 해당하기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여성 할당제등의 정책이 퇴소 아동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물론 이러한 차별 철폐 조치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곧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차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800여명 정도의
소수인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이 과연 필요한 가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순 있다. 그러나 복지의 기본 이념이 다수의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퇴소 아동도 함께 배려함이 옳다고 본다.
2005년 후반부터 퇴소 아동 및 보육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치적 요인이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고려되어야할 사항이었고
사회의 시선이 이에 관심을 가진 이 시점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한 각 정책을 보면 퇴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말하는 새로운 정책의 입안이라기보다는 과거 시행 되어 왔던 정책들의 보강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입안 보다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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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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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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