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연차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의 구별
Ⅲ. 휴가권의 발생
Ⅳ. 휴가의 사용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Ⅱ. 연차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의 구별
Ⅲ. 휴가권의 발생
Ⅳ. 휴가의 사용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본문내용
진행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월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포함해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는 소멸된다.
1)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
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ⅱ) 상기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사용촉진의 효과
이러한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ⅰ) 휴가는 소멸하고, ⅱ)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ⅲ)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월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포함해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는 소멸된다.
1)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
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ⅱ) 상기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사용촉진의 효과
이러한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ⅰ) 휴가는 소멸하고, ⅱ)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ⅲ)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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