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II. 사형
1. 사형 제도의 의의
(1) 사형의 개념
(2) 사형의 집행 방법
(3) 사형 범죄의 범위
2. 사형 존폐론
(1) 사형 폐지론
(2) 사형 존치론
(3) 검토
3. 사형의 개선
(1) 사형 선고와 집행의 제한
(2) 사형 범죄의 축소
III.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의 개선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 자유형의 제한
IV.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1) 벌금형의 의의
(2) 벌금형의 내용
(3) 벌금형의 개선
1) 일수 벌금형 제도의 도입
2) 벌금의 분납제도
3)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4) 벌금형 적용 범위의 확대
(4) 과료
3. 몰수
(1) 몰수의 의의
(2) 몰수의 대상
1)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3) 몰수의 요건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1) 의의
(2) 자격의 당연 정지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II. 사형
1. 사형 제도의 의의
(1) 사형의 개념
(2) 사형의 집행 방법
(3) 사형 범죄의 범위
2. 사형 존폐론
(1) 사형 폐지론
(2) 사형 존치론
(3) 검토
3. 사형의 개선
(1) 사형 선고와 집행의 제한
(2) 사형 범죄의 축소
III.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의 개선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 자유형의 제한
IV.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1) 벌금형의 의의
(2) 벌금형의 내용
(3) 벌금형의 개선
1) 일수 벌금형 제도의 도입
2) 벌금의 분납제도
3)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4) 벌금형 적용 범위의 확대
(4) 과료
3. 몰수
(1) 몰수의 의의
(2) 몰수의 대상
1)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3) 몰수의 요건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1) 의의
(2) 자격의 당연 정지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본문내용
체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인신매매에 의한 매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몰수의 대상은 이와 같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몰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환부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3) 몰수의 요건
몰수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대상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실 기재된 등기부, 허위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호적부, 허위 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장물,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국고 수표, 매각 위탁을 받은 엽총(주10: 대법원 1966. 1. 31, 65 모 4 (총람 형법 48-34).) 등은 몰수할 수 없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외에 무생물 내지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포함한다. (주11: 대법원 1952. 6. 26, 4285 형상 74 (총람 형법 48-18); 대법원 1955. 8. 26, 4288 형상 216 (총람 형법 48-19).) 금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주12: 대법원 1960. 3. 16, 4292 형상 858 (총람 형법 48-23).)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주1: 대법원 1971. 7. 27, 70 도 1290 (총람 형법
48-58))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지를 몰수하는 데 그치고 제3 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2: 대법원 1970. 2. 10, 69 다 205 (총람 형법 48-48); 대법원 1970. 3. 24, 70 다 245 (총람 형법 48-49)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으나, 범죄 후 그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정을 알면서 취득한다고 함은 취득 당시에 그 물건이 형법 제48조 1항 각호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추징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제48조 2항), 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3항).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 처분이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때라 함은 소비, 혼동, 분실, 양도 등으로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뇌물로 받은 금원이나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에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경우는 물론, 뇌물인 수표를 예금한 후 액면상당 금원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 가액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결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명예형이란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던 원시적인 형벌이며, 범인을 일반 공중에게 보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명예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형으로서의 명예형은 폐지하고, 독일 형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에 부여된 부수 효과로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자격상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제43조 1항) 형법 개정 법률안은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이를
제38조에서 형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3. 자격정지
(1) 의의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에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 정지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2) 자격의 당연 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II의 #1 내지 #2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된다.(제43조 2항) @p510형법 개정 법률안 제38조 2항은 자격의 당연정지를 형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판결 선고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제44조 1항)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는 자격정지의 형이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4조 2항)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인신매매에 의한 매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몰수의 대상은 이와 같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몰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환부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3) 몰수의 요건
몰수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대상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실 기재된 등기부, 허위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호적부, 허위 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장물,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국고 수표, 매각 위탁을 받은 엽총(주10: 대법원 1966. 1. 31, 65 모 4 (총람 형법 48-34).) 등은 몰수할 수 없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외에 무생물 내지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포함한다. (주11: 대법원 1952. 6. 26, 4285 형상 74 (총람 형법 48-18); 대법원 1955. 8. 26, 4288 형상 216 (총람 형법 48-19).) 금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주12: 대법원 1960. 3. 16, 4292 형상 858 (총람 형법 48-23).)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주1: 대법원 1971. 7. 27, 70 도 1290 (총람 형법
48-58))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지를 몰수하는 데 그치고 제3 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2: 대법원 1970. 2. 10, 69 다 205 (총람 형법 48-48); 대법원 1970. 3. 24, 70 다 245 (총람 형법 48-49)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으나, 범죄 후 그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정을 알면서 취득한다고 함은 취득 당시에 그 물건이 형법 제48조 1항 각호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추징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제48조 2항), 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3항).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 처분이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때라 함은 소비, 혼동, 분실, 양도 등으로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뇌물로 받은 금원이나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에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경우는 물론, 뇌물인 수표를 예금한 후 액면상당 금원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 가액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결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명예형이란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던 원시적인 형벌이며, 범인을 일반 공중에게 보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명예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형으로서의 명예형은 폐지하고, 독일 형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에 부여된 부수 효과로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자격상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제43조 1항) 형법 개정 법률안은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이를
제38조에서 형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3. 자격정지
(1) 의의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에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 정지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2) 자격의 당연 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II의 #1 내지 #2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된다.(제43조 2항) @p510형법 개정 법률안 제38조 2항은 자격의 당연정지를 형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판결 선고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제44조 1항)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는 자격정지의 형이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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