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지리적 위치 및 기원
2. 역사적 개관
3. 스웨덴 복지발달 요인
Ⅱ.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구빈대책사업의 전개
2. 자선자애를 탈피한 사회사업
3.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Ⅲ.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1. 사회서비스법의 내용
2.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 내용
Ⅳ. 맺음말
§.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표 목 차
<표1> 연도별 복지정책 및 제도
1. 지리적 위치 및 기원
2. 역사적 개관
3. 스웨덴 복지발달 요인
Ⅱ.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구빈대책사업의 전개
2. 자선자애를 탈피한 사회사업
3.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Ⅲ.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1. 사회서비스법의 내용
2.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 내용
Ⅳ. 맺음말
§.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표 목 차
<표1> 연도별 복지정책 및 제도
본문내용
사회민주당에 사회정책의 입법화를 촉진시켰다는 점
(4)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스웨덴은 지역복지, 지역계획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재가 서비스 중심의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뉴 타운의 계획으로 누구든지 지역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뉴 타운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5)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를 권리로서 수립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도시계획과 의료계획으로 통합하여 전개시켜 나아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목된다는 것은 스웨덴에 있어서 신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주관심이 간다. 이 법률은 앞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커다란 골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되는 조문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지역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의 재량에 맡기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질 것인지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론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비판은 스웨덴도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높은 세금의 부담과 정부의 복지 비용에 대한 과부담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자국 실정에 맞은 극복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으며,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서의 탈바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 1985년, Kr=크로나 )
국
민
보
험
♣기본연금
(定額一基本額 所定率)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부연금
-유아연금(遺兒年金)
*일반연금보족급부
(補足給付)
*주부보족급부
*장애급여
*장애아개호급여
(障碍兒介護給與)
*아동보족급부
65세 이상 홀몸 2만 928Kr(기본액의 96%)
65세 이상 부부 3만 4226Kr(기본액의 157%)
16~64세 장애도(障碍度) 100% 2만 928Kr
노동능력의 50%이상 감소(부분장애는 감액)
혼인 5년 이상, 50세 이상 2만 923Kr(완전연금)
36~50세 감액연금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혼인기간연령을 불문하고 완전연금
18세 미만 양친 상실 1만 3516Kr
홀로된 어버이 상실 8938Kr
노령과부연금에 추가 1만 464Kr (보족연금을 수급할 장애연금에 추가 2만 928Kr 수 없거나 낮은자)
60세 이상, 기본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아내 최고 2만 3762Kr(資力調査 있음. 조건에 따라 60세 미만인 아내에게도 지급)
16~64세, 노동에 장애, 장애도 100%만 1만 4170Kr
16세 미만, 중증(重症)장애아 장애도 100% 4만 1856Kr
양친에게 지급(장애개호급여 모두 장애도에 따라 감액)
16세 미만 5668Kr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양육
♣보족연금(소득비례)
(1960년부터 실시)
*노령연금
65세 이상, 30년 이상의 연금점기록(年金點紀錄)으로 완전 연금
기본액×연금점(최고 15년간)의 평균×60%
(기본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써서 매년 수정된다.
1985년에서는 2만 1300Kr. 연금점은 매년의 기본액과
국
민
보
험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부연금
-유아연금(遺兒年金)
각 피보험자의 수입을 적용하여서 매년 각 사람에게 기록)
16~64세, 연금점기록, 노동능력의 50%이상 상실
(연금액계산은 노령연금과 대략 동일방법)
피보험자가 60세 이전에 결혼, 혼인 5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과부는 이 조건 불필요(남편이 노령이거나 장애연금 수령자 또는 장애연금 受給資格 해당자)
자녀가 없는 과부 : 남편이 노령장애연금의 40%
자녀가 있는 과부 : 남편노령연금의 35%
19세 미만:양친 상실-부친노령연금의 40%, 2아이~10%
홀로된 어버이상실-부친 노령연금의 자녀 1인당 15%
♣건강보험
*의료급부
*질병급부
*양친의 급부
부분적인 환자 부담을 제거하고, 현물급부(現物給付)
(공적의료서비스이용.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급부에 일부의 자금)
연간수입 6000~16만 3300Kr : 일액(日額) 45~403Kr
(수입의 90%)
수입이 없는 아내나 남편 : 일액 8Kr, 기타 일액 6~15Kr
출산시에 유아(乳兒)를 보살펴줄 모친이나 부친 : 최저액 일액 37Kr(출산, 자녀의 질병 등에 지급)
출산 직전 180일 이상 가입 : 최저액 보장
출산 직전 270일 이상 가입 : 수입의 90%(출산은 산 전 50일간, 산후 180일간, 기타는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과 횟수가 달라짐)
노
동
재
해
♣의료급부
당초 90일간, 건강보험 이용. 그 뒤 건강보험과 대략 동일급부(건강보험과 짜맞춘다. 공적의료서비스 이용)
♣현금급부
*일시적 노동불능
당초 90일간, 건강보험에 따른 급부. 그 뒤 노동재해로 급부.
보
상
보
험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액 : 수입액 100%(수입의 최고는 기본액의 7.5배)
완전폐질에 수입의 100% : 장애도에 따라 감액
과부 : 19세 미만의 자녀 양육 - 장애연금의 40%
자녀의 유무, 연령 등에 따라 다름
유아 :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애연금의 20~40%
실
업
급
부
♣실업보험
급부일액 110~300Kr(任意制, 노동조합이 실시)
55세 미만 최고 300일간, 55세 이상 최고 450일간
♣현금노동시장급여
급부일액 100Kr(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稼得從事者)
55세 미만 최고 150일간, 55~59세 최고 300일간
60세 이상 최고 450일간
가
족
급
여
♣아동급여
기본급여:16세 미만 전체 어린이 - 연액 1명당 4800Kr
추가급여:16세 미만인 어린이 3명 이상의 세대-3명째 의 연액은 상기의 1/2추가, 이후 1명당 전액 을 추가
참 고 문 헌
1.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1992, p.9015~9017
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6, p.2919~2921
3.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2000
4. 한세남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6
5.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http://sun.hallym.ac.kr/~welfare/hyuna/leebk.html
(4)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스웨덴은 지역복지, 지역계획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재가 서비스 중심의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뉴 타운의 계획으로 누구든지 지역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뉴 타운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5)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를 권리로서 수립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도시계획과 의료계획으로 통합하여 전개시켜 나아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목된다는 것은 스웨덴에 있어서 신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주관심이 간다. 이 법률은 앞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커다란 골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되는 조문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지역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의 재량에 맡기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질 것인지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론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비판은 스웨덴도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높은 세금의 부담과 정부의 복지 비용에 대한 과부담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자국 실정에 맞은 극복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으며,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서의 탈바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 1985년, Kr=크로나 )
국
민
보
험
♣기본연금
(定額一基本額 所定率)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부연금
-유아연금(遺兒年金)
*일반연금보족급부
(補足給付)
*주부보족급부
*장애급여
*장애아개호급여
(障碍兒介護給與)
*아동보족급부
65세 이상 홀몸 2만 928Kr(기본액의 96%)
65세 이상 부부 3만 4226Kr(기본액의 157%)
16~64세 장애도(障碍度) 100% 2만 928Kr
노동능력의 50%이상 감소(부분장애는 감액)
혼인 5년 이상, 50세 이상 2만 923Kr(완전연금)
36~50세 감액연금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혼인기간연령을 불문하고 완전연금
18세 미만 양친 상실 1만 3516Kr
홀로된 어버이 상실 8938Kr
노령과부연금에 추가 1만 464Kr (보족연금을 수급할 장애연금에 추가 2만 928Kr 수 없거나 낮은자)
60세 이상, 기본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아내 최고 2만 3762Kr(資力調査 있음. 조건에 따라 60세 미만인 아내에게도 지급)
16~64세, 노동에 장애, 장애도 100%만 1만 4170Kr
16세 미만, 중증(重症)장애아 장애도 100% 4만 1856Kr
양친에게 지급(장애개호급여 모두 장애도에 따라 감액)
16세 미만 5668Kr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양육
♣보족연금(소득비례)
(1960년부터 실시)
*노령연금
65세 이상, 30년 이상의 연금점기록(年金點紀錄)으로 완전 연금
기본액×연금점(최고 15년간)의 평균×60%
(기본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써서 매년 수정된다.
1985년에서는 2만 1300Kr. 연금점은 매년의 기본액과
국
민
보
험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부연금
-유아연금(遺兒年金)
각 피보험자의 수입을 적용하여서 매년 각 사람에게 기록)
16~64세, 연금점기록, 노동능력의 50%이상 상실
(연금액계산은 노령연금과 대략 동일방법)
피보험자가 60세 이전에 결혼, 혼인 5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과부는 이 조건 불필요(남편이 노령이거나 장애연금 수령자 또는 장애연금 受給資格 해당자)
자녀가 없는 과부 : 남편이 노령장애연금의 40%
자녀가 있는 과부 : 남편노령연금의 35%
19세 미만:양친 상실-부친노령연금의 40%, 2아이~10%
홀로된 어버이상실-부친 노령연금의 자녀 1인당 15%
♣건강보험
*의료급부
*질병급부
*양친의 급부
부분적인 환자 부담을 제거하고, 현물급부(現物給付)
(공적의료서비스이용.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급부에 일부의 자금)
연간수입 6000~16만 3300Kr : 일액(日額) 45~403Kr
(수입의 90%)
수입이 없는 아내나 남편 : 일액 8Kr, 기타 일액 6~15Kr
출산시에 유아(乳兒)를 보살펴줄 모친이나 부친 : 최저액 일액 37Kr(출산, 자녀의 질병 등에 지급)
출산 직전 180일 이상 가입 : 최저액 보장
출산 직전 270일 이상 가입 : 수입의 90%(출산은 산 전 50일간, 산후 180일간, 기타는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과 횟수가 달라짐)
노
동
재
해
♣의료급부
당초 90일간, 건강보험 이용. 그 뒤 건강보험과 대략 동일급부(건강보험과 짜맞춘다. 공적의료서비스 이용)
♣현금급부
*일시적 노동불능
당초 90일간, 건강보험에 따른 급부. 그 뒤 노동재해로 급부.
보
상
보
험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액 : 수입액 100%(수입의 최고는 기본액의 7.5배)
완전폐질에 수입의 100% : 장애도에 따라 감액
과부 : 19세 미만의 자녀 양육 - 장애연금의 40%
자녀의 유무, 연령 등에 따라 다름
유아 :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애연금의 20~40%
실
업
급
부
♣실업보험
급부일액 110~300Kr(任意制, 노동조합이 실시)
55세 미만 최고 300일간, 55세 이상 최고 450일간
♣현금노동시장급여
급부일액 100Kr(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稼得從事者)
55세 미만 최고 150일간, 55~59세 최고 300일간
60세 이상 최고 450일간
가
족
급
여
♣아동급여
기본급여:16세 미만 전체 어린이 - 연액 1명당 4800Kr
추가급여:16세 미만인 어린이 3명 이상의 세대-3명째 의 연액은 상기의 1/2추가, 이후 1명당 전액 을 추가
참 고 문 헌
1.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1992, p.9015~9017
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6, p.2919~2921
3.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2000
4. 한세남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6
5.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http://sun.hallym.ac.kr/~welfare/hyuna/leeb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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