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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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유화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Ⅰ. 서 론
1. 투자자유화 배경
2. 투자자유화 협정

Ⅱ. 본 론
1. DDA와 FTA에따른 세계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확대
1 - 1. DDA협상
1 - 2. FTA
2. 투자자유화의 전개과정
2 - 1. 해외투자의 증대와 구조변화
2 - 2. 해외투자의 의의
2 -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2 - 4. 해외직접투자의 과정
2 - 5.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3. 국제투자 규범에 관한 논의의 현황
3 - 1. 최근의 국제투자 규범에 관하 논의의 특징
3 - 2. 세계적 차원의 투자자유화 규범 논의
4. 선․후진국간의 쟁점사항
4 - 1. 최 혜 국 대 우
4 - 2. 내 국 민 대 우
4 - 3. 분쟁 해결 절차
4 - 4. 송 금 규 제
4 - 5. 경 쟁
5. 투자자유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5 - 1. 다자간 투자협정의 입장
5 - 2. 해외투자의 필요성
Ⅲ.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본문내용

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다.
9. 자신의 대외재정상황을 보호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는 수입이 허가된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입수준을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단, 설정되거나 유지 또는 강화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b) 불충분한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10. 이러한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경제개발정책에 비추어 보다 긴요한 상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품별 또는 상품의 종류별 수입에 대한 제한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동 제한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어떤 종류의 재화이든 최소 상업상 물량의 수입으로서 이를 배제할 경우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침해하게 되는 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용되며, 또한 동 제한은 상업용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유사한 절차의 준수를 방해하도록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체약당사자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자신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해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9항의 조건 하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 절 하에서 적용되는 제한을 유지하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여건이 더 이상 이러한 유지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때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단,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개발정책의 변경이 이 절 하에서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한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12. (a)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이 절 하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강화한 직후에(또는 사전협의가 실행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국제수지상 어려움의 성격, 이용가능할 수도 있는 대안적 시정조치,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한다.
(b) 체약당사자단은 자신들이 정하는 일자에 이 절 하에서 동 일자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절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일자에서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체약당사자단이 매년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약 2년마다, 그러나 2년보다 짧지 아니한 간격으로 체약당사자단과 위의 (a)호에 제시된 형태의 협의를 한다. 단, 이 호 하의 어떠한 협의도 이 항의 다른 규정 하에서 일반적 성격의 협의가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c) (i) 이 항 (a)호 또는 (b)호 하에서 체약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합치되지 아 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불합치의 성격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 제한을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그러나 동 협의의 결과로서 체약당사자단이 동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의 규정과의 심각한 성격의 불합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이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하고 특정 기간 내에 동 규정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권고를 한다. 동 체약당사자가 특정 기간 내에 이러한 권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 자단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d)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불합치된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자신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견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절 하에서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러한 요청도 체약당사자단이 당해 체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논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체약당사자단과의 협의 결과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동 제한이 동 규정에 불합치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한다. 체약당사자단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e) 이 항 (c)호(ii) 또는 (d)호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대상인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단에 의하여 승인된 의무해제가 자신의 경제개발 계획 및 정책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이 협정에서 탈퇴할 의사를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 체약당사자단은 1965년 3월 23일의 결정으로 GATT 사무국 수장의 명칭을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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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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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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