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8장. 자산과세
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본문내용
신축, 중축 및 공장 신설, 중설
*농어촌 특별세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2%(표준세율)
10% (5배)
6% (3배)
10%
@ 표준세율의 100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③ 가산세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자진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등록세
(1)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2)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3) 과세표준
-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취득
(4) 비과세
-국가, 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 ,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
한 부동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가산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6) 등기 등록의 종류 및 세율
1. 부동산등기- 소유권 취득-상속 :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전 : 농지 1%, 기타 2%
- 소유권보존 0.8%
-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이외의 물건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전 : 1%
- 저당권 설정 : 건당 5천원
- 기타 : 1%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 0.01%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 0.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건당 4,500원
8. 법인의 등기 -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건당 23,000원
9. 중과세 대상 - 대도시내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등기
-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 ⇒일반세율의 3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 대도시내 공장신설 또는 중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취득세 & 등록세감면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를 감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잔급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이하 : 50% 감면
-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 취득세 & 등록세 납부절차
- 관할 시, 군,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 은행에 납부한다.
-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취득일 : 2006년 1월 1일
부동산소재지 : 서울
개별주택가격 : 450,000,000 원
거래신고가액 : 550,000,000 원 / (국민주택규모 아님.)
이 경우 거래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기 때문에 거래신고가액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또한 개인간의 매매거래이므로 2006년 9월 1일 개정세율로 취득세율은 1.5% , 등록세율은 1%를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550,000,000원 × 1.5% = 8,250,000원
농특세는 8,250,000원 × 10% = 825,000원
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
여기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700,000,000원이다. 그러나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으로 시가표준액 17억보다 크므로 신고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농특세는 40,000,000원 × 10% = 4,000,000원
등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지방교육세는 40,000,000원 × 20% = 8,000,000원이다.
따라서 자산 거래시 납부하는 총 합계세액은 92,000,000원이 된다.
*농어촌 특별세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2%(표준세율)
10% (5배)
6% (3배)
10%
@ 표준세율의 100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③ 가산세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자진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등록세
(1)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2)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3) 과세표준
-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취득
(4) 비과세
-국가, 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 ,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
한 부동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가산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6) 등기 등록의 종류 및 세율
1. 부동산등기- 소유권 취득-상속 :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전 : 농지 1%, 기타 2%
- 소유권보존 0.8%
-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이외의 물건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전 : 1%
- 저당권 설정 : 건당 5천원
- 기타 : 1%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 0.01%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 0.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건당 4,500원
8. 법인의 등기 -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건당 23,000원
9. 중과세 대상 - 대도시내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등기
-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 ⇒일반세율의 3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 대도시내 공장신설 또는 중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취득세 & 등록세감면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를 감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잔급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이하 : 50% 감면
-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 취득세 & 등록세 납부절차
- 관할 시, 군,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 은행에 납부한다.
-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취득일 : 2006년 1월 1일
부동산소재지 : 서울
개별주택가격 : 450,000,000 원
거래신고가액 : 550,000,000 원 / (국민주택규모 아님.)
이 경우 거래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기 때문에 거래신고가액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또한 개인간의 매매거래이므로 2006년 9월 1일 개정세율로 취득세율은 1.5% , 등록세율은 1%를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550,000,000원 × 1.5% = 8,250,000원
농특세는 8,250,000원 × 10% = 825,000원
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
여기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700,000,000원이다. 그러나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으로 시가표준액 17억보다 크므로 신고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농특세는 40,000,000원 × 10% = 4,000,000원
등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지방교육세는 40,000,000원 × 20% = 8,000,000원이다.
따라서 자산 거래시 납부하는 총 합계세액은 92,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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