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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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 지원이 여성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지 여부
2. 국가가 도우미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찬반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도움이 절실하며 가사도우미 제도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욕구를 잘 인지하여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3
- 변용찬외,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한국장애인개발원,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논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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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6.16
  • 저작시기202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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