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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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 사건

I. 쓰레기 매립장. 우리의 푸른 산천은 어디로

II. 해수욕장 환경실태

III. 빈번히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IV. 쏭바강이 되어가는 서해 칠산 앞바다

V. 계속되는 산업 폐기물 유출사건

VI. 만성적조에 시달리는 죽음의 바다, 마산만

VII. 국내 단신종합

VIII. 해외 단신종합

본문내용

타났다. 암모니아 0.14mg, 화학적 산소요구량 3.6mg, 부유물질량 83mg으로 세부분 모두에서 해수욕이 가능한 기준치를 넘었다. 인근 주택가의 하수와 식당, 샤워장의 하수가 바다로 그래로 유입되는 것이 리런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경처 해양보전과의 한 관계자는 “광안리 인근지역의 하수는 본해 수영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되도록 돼 있느나 누수가 심한 듯하다” 고 말했다. 백사장에 설치된 많은 임시가설물들도 대부분 별도이 하수관이 없어 사용한 물은 모래밭을 거쳐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
20위는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다. “송도 해수욕장 오염의 가장 큰 이유로는 현지 주민 대부분이 포항제철의 존재를 지적했다” 고 조사반은 전하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해수욕 가능 기준치의 2배인 4.0mg에 달했다. 19위는 서해안의 안면도 방포 해수욕장, 18위는 동해 화진포, 17위느 동해안 월포 해수욕장으로 나타났다. 방포 해수욕장은 지난번 환경처에서 가장 수질이 맑은 곳으로 뽑혔던 암면도 해수욕장과 가까운데도 이처럼 나쁜 점수를 얻어 주목됐다. 해수욕장으로 흘러드는 내륙물이 천수만 현대 A,B간척지 공사 이후 공업용수로도 쓰기 힘든 4급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썩은 것이 원인이었다. 동해안의 화진포는 바로 옆에 초로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다 뒤편에 있는 염호의 더루운 물이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와 물을 흐려놓았다. 월포는 생활하수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자첵적으로 처리한다는 재래식 화장실 2곳과 백사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흐린 개천등에 혐의가 갔다. 이밖에 새해안 변산(3.2mg), 부산 해운데(3.2mg), 동해안 망상(3.2mg)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암모니아가 음용수 기준인 1리터당 0.05mg의 두배가 넘은 곳은 서해안 방포, 포항 송도, 남해안 남일대, 광안리, 동해안 월포 등 5곳이었다.
빈번히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짧게는 쉽 쪽에서 길게는 수백쪽에 달하는 이 평가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고하고 개발사업의 정당하를 위한 개발옹호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충격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 대안을 제시하며 개발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정신은 시행과정에서 개발자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심하게 오염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이 제도는 환경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개발사업의 악영향에 대비하여 조사 연구하고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나 평가과정에서 자료조사의 한계, 평가비용 부족 등의 제도 외적 이유로 용두사미식 보고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경상의 악영향을 서술하는 과정중 자주 등장하는 전문용어는 보고서를 난해가게 함으로써 어느새 환경문제는 사라지고 도표와 영어만 남는 성과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현실정이다. 헌법상의 환경권은 이러한 평가서가 단지 전문일들으 소유물이 아닌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악영향권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까지 읽혀지고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환경권을 보장할 장치를 포괄한다고 할 때 주민참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서들은 수십 편에 달할 만큼 다량 제작되었다. 이 평가서의 작은 법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평가기관에서만 평가토록 되어있다. ㅈㄱ성기법에서도 백과사전식의 양적 나열에서 중점대상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중점 평가제의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평가내용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환경영향 평가서의 조작의혹 사례를 많다
개발사업이나 시설입지게획에 있어서 평가서의 시작점은 여타의 법에 의하여 개발이나 시설입지가 가능한가의 사업성 검토 또는 입지 타당성 조사가 첫 관문이다. 개발사업 지역 또는 입지지역이 여타의 법에 의하여 개발이나 시설입지가 가능한가의 사업성 검토 또는 입지 타당성 조사가 첫 관문이다. 개발사업 지역 또는 입지지역이 여타의 관련법에 의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일단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헤저시설의 경우 산림을 배후로 입지하는 것이 개발의 상품성을 높이게 되므로 개발자는 이러한 입지지역에 탐을 내게 된다. 이러한 개발자의 혹심은 국립공원이라든가 명산을 국민관강이라는 명분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입지불가한 자연녹지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상을 왝곡시키려는 이도를 갖게 된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덕유산 국립공원이 무주레져타운 내 골프장 건설사업이다. 자연녹지등급을 개발가능한 등급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평가등급에 대한 의혹으로공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충북 영동이 민주지산 물한계곡에 건설하려는 동남레저타운은 자연녹지 등급을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평가서가 주구역할을 하였다. 민주지산에 대한 환경처 정밀조사보고서를 인용하거나 개발에 불리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있는 이 평가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문들에 의하여 화형식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자의 물욕은 이 제도의 정상적 윤영에 걸림돌이 되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이 결함이 평가서를 조작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발자가 의뢰하는 평가기관은 친환경보전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전문기술인들의 상업적 결합으로 그 지위와 성격이 한정되어 수주와 계샥관계에 의한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생산물로 전락한다.
한경단체들의 공동대처 사안으로 주목을 모았던 영종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공항건설로 상실되는 서해안의 자정능력 감소에 대한 서술은 전무한 상태에서 약간(?)의 조류변화만을 예측한 상태로 평가가 종료되고 공항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안개일수와 이동철새의 출현 등에 대한 기술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평가되어 버린 사례가 있다. 철새이동의 문제는 공항을 출입하는 항공기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ㅇ도 불구하고 외국교과서에 실린 타공항의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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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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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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