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베트남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제초제의 군사적 이용
2.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현황
3. 고엽제의 독성, 인체위해성, 최근의 역학적인 평가
1) 암 발생에 관한 다이옥신의 역학 연구결과
2) 생식계 독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
4. 고엽제 후유증 진단기준에 관한 고찰
5. 주요 연구 보고서 검토
6. 역학 연구시 어려움
1) 노출 평가의 제한
2) 정보의 제한
3) 연구비 혹은 경제적인 문제
4) 연구기간 제약에 의한 문제점
5) 성급한 연구 결과 적용에 부작용
7. 한국 고엽제 문제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태도
2) 공정성의 결여
3)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의 실패
4)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간의 차별의 문제
8. 고엽제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대책
9. 마치며
2.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현황
3. 고엽제의 독성, 인체위해성, 최근의 역학적인 평가
1) 암 발생에 관한 다이옥신의 역학 연구결과
2) 생식계 독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
4. 고엽제 후유증 진단기준에 관한 고찰
5. 주요 연구 보고서 검토
6. 역학 연구시 어려움
1) 노출 평가의 제한
2) 정보의 제한
3) 연구비 혹은 경제적인 문제
4) 연구기간 제약에 의한 문제점
5) 성급한 연구 결과 적용에 부작용
7. 한국 고엽제 문제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태도
2) 공정성의 결여
3)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의 실패
4)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간의 차별의 문제
8. 고엽제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대책
9. 마치며
본문내용
얻을 수 있으면 당장 올해 가을경이라도 고엽제전문치료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이 고엽제전문치료 병원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를 코호트로 추적하여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장기간 관찰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역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고엽제 전문병원은 미국, 베트남과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베트남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인 진료 지원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미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지원
현재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미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며, 국내외 고엽제 피해 소송에 정부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알려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치료, 보상, 생계지원의 길이 열어 주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지길 촉구한다.
9. 마치며
미국과 한국의 경우 고엽제 폭로 정도가 다르고 인종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을 설정할 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공식입장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고엽제 관련 법률이 후유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고엽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들이고, 특수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의 경우 일반 진료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진료 배려를 특별히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생계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330여 명 등 지극히 적은 수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대책이나 복지시설 마련은 전무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고엽제 치료센타 건립, 고엽제 연구기금 마련 등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히 시민환경단체에 다음과 같은 활동이 요청된다.
첫째, 현 고엽제 관련 피해보상법으로 검진과 치료 제공이 처음부터 배제된 대상자들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사망자와 2세와 관련된 피해이다.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살하는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령으로 보상받는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기존 사망자의 경우라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들은 당연히 고엽제 관련 피해자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임경욱 씨의 경우도 시민환경단체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상대의 피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엽제에 의한 2세 피해는 그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커서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 문제이다. 대부분은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지만, 성장 후 발병되어 장애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아의 특수 교육과 재활치료에 시민환경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 고엽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역학조사에 의해서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역학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미 제초제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국제소송이 준비 중이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미비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 국제소송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민환경단체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고엽제 피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국내의 다이옥신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맹독성 농약남용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혹은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오염으로 지역주민들에게서 다이옥신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고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시민환경단체는 유기농산물먹기운동 등을 벌여 농약 등으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엽제 대책활동과 바른 먹거리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네째,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도 시민환경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참전군인에 한정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피해를 입었고, 고엽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고엽제 피해가 2세에까지 전달되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베트남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었음에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민간단체가 이미 적극 나서고 있다.
미나마타병 등 환경공해로 인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홍역을 이미 치른 일본은 고엽제와 관련한 장애아를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엽제관련 장애아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내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엽제 대책활동 등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월남전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베트남 고엽제 피해를 돕는 데 적극 나설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민환경단체에서 베트남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고엽제관련 후유증으로 2백여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국내 병원과 보건의료단체의 협력을 받아, 고엽제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고엽제전문치료 병원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를 코호트로 추적하여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장기간 관찰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역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고엽제 전문병원은 미국, 베트남과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베트남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인 진료 지원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미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지원
현재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미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며, 국내외 고엽제 피해 소송에 정부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알려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치료, 보상, 생계지원의 길이 열어 주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지길 촉구한다.
9. 마치며
미국과 한국의 경우 고엽제 폭로 정도가 다르고 인종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을 설정할 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공식입장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고엽제 관련 법률이 후유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고엽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들이고, 특수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의 경우 일반 진료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진료 배려를 특별히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생계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330여 명 등 지극히 적은 수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대책이나 복지시설 마련은 전무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고엽제 치료센타 건립, 고엽제 연구기금 마련 등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히 시민환경단체에 다음과 같은 활동이 요청된다.
첫째, 현 고엽제 관련 피해보상법으로 검진과 치료 제공이 처음부터 배제된 대상자들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사망자와 2세와 관련된 피해이다.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살하는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령으로 보상받는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기존 사망자의 경우라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들은 당연히 고엽제 관련 피해자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임경욱 씨의 경우도 시민환경단체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상대의 피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엽제에 의한 2세 피해는 그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커서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 문제이다. 대부분은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지만, 성장 후 발병되어 장애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아의 특수 교육과 재활치료에 시민환경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 고엽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역학조사에 의해서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역학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미 제초제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국제소송이 준비 중이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미비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 국제소송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민환경단체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고엽제 피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국내의 다이옥신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맹독성 농약남용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혹은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오염으로 지역주민들에게서 다이옥신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고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시민환경단체는 유기농산물먹기운동 등을 벌여 농약 등으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엽제 대책활동과 바른 먹거리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네째,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도 시민환경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참전군인에 한정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피해를 입었고, 고엽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고엽제 피해가 2세에까지 전달되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베트남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었음에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민간단체가 이미 적극 나서고 있다.
미나마타병 등 환경공해로 인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홍역을 이미 치른 일본은 고엽제와 관련한 장애아를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엽제관련 장애아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내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엽제 대책활동 등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월남전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베트남 고엽제 피해를 돕는 데 적극 나설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민환경단체에서 베트남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고엽제관련 후유증으로 2백여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국내 병원과 보건의료단체의 협력을 받아, 고엽제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