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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자 연 인
Ⅰ. 권리능력
Ⅱ. 행위무능력자 제도
Ⅲ. 주 소
Ⅳ. 부재와 실종
제2절 法 人
Ⅰ. 법인의 종류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등기
Ⅷ. 법인의 감독
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Ⅰ. 권리능력
Ⅱ. 행위무능력자 제도
Ⅲ. 주 소
Ⅳ. 부재와 실종
제2절 法 人
Ⅰ. 법인의 종류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등기
Ⅷ. 법인의 감독
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본문내용
그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다면 소송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단체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 정도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訴는 각하된다.
②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은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 제34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판 96.9.6. 94다1852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소유형태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단독소유와 비법인사단의 총유 ]
사단법인의 소유형태는 그 법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단독소유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이은영248면). ⓐ 소유권의 주체인 「법인」과 「사원의 집합체」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이해되고, ⓑ 사원의 지분권이 없는 점, ⓒ 물건의 사용수익은 규약에 따라 각 사원에게 허용되는 점, ⓓ 법인 소유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관습이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별로 다르지 않다.
3.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
(1) 의 의
1)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해 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법인재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7.12.9. 94다41249). 전자는 사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뜻을 같이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스스로 설립한 사찰이 많을 것이고(대판 97.12.9. 94다41249 참조), 후자는 대체로 전통사찰로서 신도들과는 관계없이 古來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해 온 사찰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개인사찰은 설립자의 개인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설립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며,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私設寺刹도 불교단체로 등록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한다(대판 99.6.11. 98다60903).
[ 사찰에 관한 참고판례 ]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대판 91.6.14. 91다9336 (판결취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찰의 창건과 재산관리에 신도들의 기여가 크다 하더라도 신도들의 총유물이 아니다.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12. 99다69983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률관계
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當事者能力이 인정된다(민소법 48조). 또한 不動産登記를 그 명의로 할 수 있고(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고, 법률행위도 이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곽윤직 233면).
②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은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 제34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판 96.9.6. 94다1852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소유형태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단독소유와 비법인사단의 총유 ]
사단법인의 소유형태는 그 법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단독소유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이은영248면). ⓐ 소유권의 주체인 「법인」과 「사원의 집합체」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이해되고, ⓑ 사원의 지분권이 없는 점, ⓒ 물건의 사용수익은 규약에 따라 각 사원에게 허용되는 점, ⓓ 법인 소유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관습이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별로 다르지 않다.
3.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
(1) 의 의
1)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해 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법인재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7.12.9. 94다41249). 전자는 사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뜻을 같이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스스로 설립한 사찰이 많을 것이고(대판 97.12.9. 94다41249 참조), 후자는 대체로 전통사찰로서 신도들과는 관계없이 古來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해 온 사찰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개인사찰은 설립자의 개인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설립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며,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私設寺刹도 불교단체로 등록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한다(대판 99.6.11. 98다60903).
[ 사찰에 관한 참고판례 ]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대판 91.6.14. 91다9336 (판결취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찰의 창건과 재산관리에 신도들의 기여가 크다 하더라도 신도들의 총유물이 아니다.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12. 99다69983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률관계
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當事者能力이 인정된다(민소법 48조). 또한 不動産登記를 그 명의로 할 수 있고(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고, 법률행위도 이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곽윤직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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