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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밥’ 이야기 하나
Ⅰ. 컴퓨터 산업 환경의 변화 추세 분석
1. 시장환경
2. 기술환경
3. 정책환경
4. 경쟁환경
Ⅱ. 컴퓨터 업계의 최근 동향
1. 컴퓨터 업계의 동향
2. 컴퓨터 업체들의 동향
Ⅲ. 특정 기업 사례 (IBM社)
1. IBM 개요
2. SPEED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IBM의 모습
3. IBM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습
Ⅳ. IBM 평가
1. IBM혁명의 자체평가
2. 한국 IBM 기업방문
Ⅴ. 글을 마무리하며
*. 감사의 글
*. 참고도서
Ⅰ. 컴퓨터 산업 환경의 변화 추세 분석
1. 시장환경
2. 기술환경
3. 정책환경
4. 경쟁환경
Ⅱ. 컴퓨터 업계의 최근 동향
1. 컴퓨터 업계의 동향
2. 컴퓨터 업체들의 동향
Ⅲ. 특정 기업 사례 (IBM社)
1. IBM 개요
2. SPEED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IBM의 모습
3. IBM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습
Ⅳ. IBM 평가
1. IBM혁명의 자체평가
2. 한국 IBM 기업방문
Ⅴ. 글을 마무리하며
*. 감사의 글
*. 참고도서
본문내용
ement and Audit Scheme)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기업이 개별 공장 등 생산 현장 차원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선정된 목표에 기준하여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와 같이 ISO 1400시리즈와 EMAS 제도는 공히 강제규정이 아닌 기업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각국별로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정부입찰 등의 측면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불참기업에게는 큰 시장 장벽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폐 전자 제품 처리문제
현재 폐 전자 제품 처리 규제는 각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게 폐전자제품의 처리 또는 리사이클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꼽힌다.
독일은 1986년 제정한 ‘폐기물법’을 바탕으로 1991년에 전자·전기기기 리사이클 규제력을 발표하였는데, 폐기물 발생방지와 무공해 처리를 고려해 제품의 설계·제조·판매활동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기 제조 업체와 판매업자에게 패전자제품의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조치는 지멘스 등 독일 민간기업들의 반발로 본격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확립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 투자 정책
1993년에 타결된 UR협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무역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투자유칙국의 규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거하고, 투자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투자국의 입장에서 투자자유화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상품 교역과 관련된 일부 투자 조치에만 적용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OECD는 현재 날로 다양·복잡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OECD는 1994년 6월 각료회의를 통해 새로운 다자간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 추진을 선언하고 ,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투자 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본 이동과 내국민 대우의 예외 사항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문제에서부터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외기업의 차별 금지,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한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③ 국제정보기반 구축
세계 각국이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건설을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1994년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개최된 세계 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세계정보기반(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주창한 이후 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II구상이란 현재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자통상·보건·교육·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선진 7개국을 중심으로 GII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995년 2월에는 G7 정보통신 각료회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정보화사회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90년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비전의 공유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8대 원칙의 준수, 둘째, GII가 고용 및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 제휴촉진, 셋째, 신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의 자유화에 부합한 경쟁규칙의 설정과 반경쟁적 행동의 억제, 넷째, GII구축을 위한 11건의 시범프로젝트의 공동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자료 : JECC(1995)
GII구축을 위한 8대 원칙
-. 경쟁의 촉진 -.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 민간투자의 촉진 -. 시민에 대한 기회균등의 촉진
-. 유연한 규제제도 마련 -.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의 촉진
-. 네트워크에의 접속공개 -. 개도국을 고려한 국제협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년 3월에는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기 및 S/W의 사양을 표준화하기 위한 컨서시움인 ‘TINA\'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세계 유수의 통신회사와 컴퓨터회사 등 3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1997년말까지 여기에서 공통사양의 최종판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은 신 산업 창출과 사회기반구조로의 작용을 통해 세계경제 활성화와 인류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동 분야에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권 확보와 함께 G7을 중심으로 마련된 각종 규정들이 개도국에게도 적용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정보통신정책, 표준화, 지적재산권 제도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불량 또는 하자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킨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의 확산 및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에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PL법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 판례가 전개되어 결합요건에 관한 책임이 날로 엄격화되어 왔다. EU도 1985년 7월 ‘결함제조물에 의한 가맹국의 법률·규칙 및 행정규정의 통일작업에 관한 EU이사회 지령’이 발표된 이후 각 국가별로 PL법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그 동안 철저히 제조업체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에까지 확대되어, 1995년 7월부터 일본에서도 PL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각 국가가 모두 제조물 책임기간을 유
한편, 이와 같이 ISO 1400시리즈와 EMAS 제도는 공히 강제규정이 아닌 기업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각국별로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정부입찰 등의 측면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불참기업에게는 큰 시장 장벽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폐 전자 제품 처리문제
현재 폐 전자 제품 처리 규제는 각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게 폐전자제품의 처리 또는 리사이클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꼽힌다.
독일은 1986년 제정한 ‘폐기물법’을 바탕으로 1991년에 전자·전기기기 리사이클 규제력을 발표하였는데, 폐기물 발생방지와 무공해 처리를 고려해 제품의 설계·제조·판매활동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기 제조 업체와 판매업자에게 패전자제품의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조치는 지멘스 등 독일 민간기업들의 반발로 본격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확립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 투자 정책
1993년에 타결된 UR협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무역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투자유칙국의 규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거하고, 투자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투자국의 입장에서 투자자유화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상품 교역과 관련된 일부 투자 조치에만 적용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OECD는 현재 날로 다양·복잡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OECD는 1994년 6월 각료회의를 통해 새로운 다자간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 추진을 선언하고 ,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투자 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본 이동과 내국민 대우의 예외 사항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문제에서부터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외기업의 차별 금지,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한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③ 국제정보기반 구축
세계 각국이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건설을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1994년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개최된 세계 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세계정보기반(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주창한 이후 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II구상이란 현재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자통상·보건·교육·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선진 7개국을 중심으로 GII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995년 2월에는 G7 정보통신 각료회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정보화사회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90년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비전의 공유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8대 원칙의 준수, 둘째, GII가 고용 및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 제휴촉진, 셋째, 신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의 자유화에 부합한 경쟁규칙의 설정과 반경쟁적 행동의 억제, 넷째, GII구축을 위한 11건의 시범프로젝트의 공동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자료 : JECC(1995)
GII구축을 위한 8대 원칙
-. 경쟁의 촉진 -.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 민간투자의 촉진 -. 시민에 대한 기회균등의 촉진
-. 유연한 규제제도 마련 -.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의 촉진
-. 네트워크에의 접속공개 -. 개도국을 고려한 국제협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년 3월에는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기 및 S/W의 사양을 표준화하기 위한 컨서시움인 ‘TINA\'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세계 유수의 통신회사와 컴퓨터회사 등 3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1997년말까지 여기에서 공통사양의 최종판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은 신 산업 창출과 사회기반구조로의 작용을 통해 세계경제 활성화와 인류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동 분야에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권 확보와 함께 G7을 중심으로 마련된 각종 규정들이 개도국에게도 적용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정보통신정책, 표준화, 지적재산권 제도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불량 또는 하자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킨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의 확산 및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에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PL법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 판례가 전개되어 결합요건에 관한 책임이 날로 엄격화되어 왔다. EU도 1985년 7월 ‘결함제조물에 의한 가맹국의 법률·규칙 및 행정규정의 통일작업에 관한 EU이사회 지령’이 발표된 이후 각 국가별로 PL법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그 동안 철저히 제조업체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에까지 확대되어, 1995년 7월부터 일본에서도 PL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각 국가가 모두 제조물 책임기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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