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알아야 할 필수여행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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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필수여행메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글

2. 탑승비행기 바뀌어도 걱정 마세요

3. 중동에 가면 껌 씹지 마세요

4. 호텔예약

5. 직장인의 여행

6. 첫인사때 악수대신 불교식 합장하면 호감
(1) Do & Don't 태국
(2) 하면 좋은 일
(3) 해서는 안 되는 일

7. 출장 준비물

8. 남녀화장실 잘 못쓰면 300만원 벌금

9. 문답식으로 풀어본 여행상식

본문내용

라, 데코다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워싱톤협약(CITES)에 의한 규제품인 동식물의 박제, 상아, 야생모피, 호골, 악어제품 (핸드백, 벨트, 지갑등),사향, 웅담, 서각, 천산갑, 뱀술, 목향, 구천, 천마와 이들로 만든 제품 등은 통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할 물품(음란테이프, 서적등) 및 보건위생법에 제한하는 물품 (성분미상 한약제등).
10. 문: 술/담배는 얼마까지 면세되나?
답 : 술은 1병 (1리터이하의 것), 담배2백 개비까지 명세가 가능하나 미성년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11. 문 : 술은 1.5리터짜리 1병을 사올 경우에도 세금을 세야하나?
답 : 면세범위가 1리터이하의 것 1병에 한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쿄토협약에 의거 세계 각국 공통적으로 면세범위 술 1리터이하 것 1병을 한정.
12. 문 : 모처럼의 해외여행으로 친지들에게 줄 약간의 선물이 필요한데 얼마까지 면세가 되나?
답 : 해외 구입한 물품의 총합산 가격이 30만원 이내이면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다량의 물품은 통관되지 않는다(동일품목으로 수량을 과다하게 구입했을 경우).
13. 문 : 사업상 필요해 휴대폰을 1대 구입하고 싶은데 세관 통관절차는?
답 :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이동통신에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시 필요서류 : 휴대폰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신분증.
14 문 :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는?
답 : 컴퓨터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자파장애검정 대상품품이므로 전파 연구소의 수입기기 확인서를 발급 받아와야 통관이 가능하다. 기히 사용하던 중고의 것으로 자가 사용 1대에 한해 전자파장애검정 확인 불요.
“ 전파연구소 : 안양 0343-853-1512
15 문 : 소고기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 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답 : 사전 동물검역소의 검역 (적출국 검역증을 첨부 신청)에 합격한 10킬로그램이하의 경우만 통관이 가능하며 불합격이 반송은 가능하다.
16 문 :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모국방문시 밍크코트 및 롤렉스시계 등을 입거나 차고 입국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 :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 휴대반입 절차를 밟으면 재반출을 조건으로 현장면세가 가능하다. 이는 최초출국시에 꼭 갖고 나가야 하며 만약 출국시 재 반출하지 못할 경우 제금납부등 적법한 통관절차가 나야 출국이 가능하다.
17. 문 : 여행자수표 및 현금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가?
답 : 미화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 외화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1만 달러까지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18. 문 : 취미상 필요해 해외구입가격으로 20만 원 정도의 골프채 1개를 구입해 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가?
답 : 골프채의 경우 1개 (PCS)의 가격이 20만 원 정도이지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합계 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골프채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골프채를 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세관 검사 시 정밀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과세검사대에서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다.
19. 문 : 상용에 공할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나?
답 : 상용에 공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1백만 원 상용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여행자는 감시대상자로 지정되어 2년간 세관의 정밀검사를 받음은 물론 (술1병이라도 통관불가) 반송시 반드시 탁송반송(B/L)만 허용되지 않는다.
20. 문 : 타법 령에 의해 세관장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품목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인가?
답 : 총포/도검/화약류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허가서), 무선설비 (햄장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서), 음반 및 비디오물(문화체육부장관 허가서), 정보통신기기/유선통신단말기 (전파법에 의한 수입기기 확인서), 애완용동물(동물검역증), 육류 및 과일류 (동물 및 식물검역 합격증), 무전송수신기 (정보통신부장관 형식승인).
“ 관세법 제145조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의거 구비서류를 증명해야 통관할 수 있다.
21. 문 :주요 물품에 대한 세율은?
답 : VTR, TV, 음향기기는
해외구입가격의 45%
골프채 “ 61%
녹용 “ 50%
양주(위스키류) “ 266%
밍크류, 보석류(구입가격1백만원 이상의 것)
“ 60%
고급손목시계 “ 60%
다이아몬드제품 “ 53%
의류등 기타잡품 “ 20%
22. 문 : 외국에 전시목적으로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답 : 외국에 수출했다가 1년 이내에 재 반입된 물품임을 수출면장 등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통관이 된다.
또한 해외상설 전시관 전시용기계, 기구는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 이내 재수입, 해외 비상설 전시관에서 3월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6월이내 재수입되는 것도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23. 문 :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고장 나서 수리해 오려고 한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 : 가공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 재 반입되는 물품임을 수출면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동물 품에 대한 수리 가공분에 대한 관세는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서 및 가공수리내역서를 수입면허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4.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해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가?
답 :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물품이라 하더라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세 통관해야 한다.
25. 문 : 해외에서 그 나라의 문화재를 구입해오면 통관이 가능한가?
답 : 은행에서 수입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으면 다른 제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6. 문 : 국제선청사에서 국내선으로 바꾸어 타려고 하는데 연결수속 절차는?
답 : 세관 휴대품 검사를 마치고 1층 대합실로 나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연결수속 카운터가 있다. 그곳에서 탑승수속을 받으면 된다.
키워드 : 여행상식, 여행에티켓, 해외여행상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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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9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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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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