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개념
2) 종류
(가) 강제관리
(나) 보호관리
(다) 역무제공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2) 사권설
(4) 소멸시효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개념
2) 종류
(가) 강제관리
(나) 보호관리
(다) 역무제공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2) 사권설
(4) 소멸시효
본문내용
리에 관한 규정에 준할 것이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추천자료
- 공법상의 계약, 행정지도, 행정상의 사실행위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 vs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 단순고권행정 및 공법상 사실행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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