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Ⅱ. 송도신도시 개발의 개요
1. 송도신도시 사업의 개요
2. 송도신도시 개발의 사업구조
Ⅲ. 공영개발의 의의와 문제점
1. 공영개발의 의의
2. 택지의 공급방법과 문제점
가. 택지의 공급방법
나. 택지공급의 문제점
Ⅳ.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
1. 공영개발의 공익성과 수익성
2. 합리적 택지분양의 과제와 정책방향
가. 특정한 택지분양의 타당성평가체제 확립
나. 공영개발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체제 확립
다. 공영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의 체제 확립
라. 공영개발의 회계체제 정비 - 사업별.택지별 원가계산
참고문헌
Ⅱ. 송도신도시 개발의 개요
1. 송도신도시 사업의 개요
2. 송도신도시 개발의 사업구조
Ⅲ. 공영개발의 의의와 문제점
1. 공영개발의 의의
2. 택지의 공급방법과 문제점
가. 택지의 공급방법
나. 택지공급의 문제점
Ⅳ.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
1. 공영개발의 공익성과 수익성
2. 합리적 택지분양의 과제와 정책방향
가. 특정한 택지분양의 타당성평가체제 확립
나. 공영개발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체제 확립
다. 공영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의 체제 확립
라. 공영개발의 회계체제 정비 - 사업별.택지별 원가계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해 업체에 제공한 임대료 감면을 장기적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만약 세수증대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수증대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이 되고 임대료 감면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는 수익성이 거의 낮은 공익적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같은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모두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적 성격의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의 개략적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그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주민복리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민간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사업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기업적 활동의 판매수입만으로 생산원가를 만회할 수 없다면 그 손실부분은 공익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를 세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둘째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셋째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영개발 사업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위탁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회계 등에서 택지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손실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례와 지침 등을 통해 조성원가와 임대료의 차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일반회계가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이익이 증가할 때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다. 공영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의 체제 확립
택지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임대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세수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입주업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적인 사회적 비용편익과 전국적인 사회적 비용편익의 비교를 통해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예산상의 지원은 매년의 예산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예산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사항은 자금지원의 기준으로서,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공영개발의 회계체제 정비 - 사업별.택지별 원가계산
제Ⅱ장 제2절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의 예산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택지별 원가계산에 관한 회계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사업별, 택지별 원가가 충분하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이나 추첨에 의해 특정 대상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것이다.
회계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도시개발본부의 기업적 사업과 정책적 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체제가 단위사업별 원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여타 공영개발사업과의 비교, 즉 벤취마킹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체제의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Dasgupta, P., A. Sen and S. Marglin(1972), 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 UNIDO.
옥동석·배근호(2002),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포럼』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인천광역시(2000), 『송도신도시 기본계획』.
지방자치경영협회(1996), 『공영개발업무편람』.
지방자치경영협회(1997), 『공영개발예산회계실무』.
한국자치경영협회(2001), 『공영개발 및 토지보상실무』, 지방공기업 경영전문교육 교재 2001-12.
만약 세수증대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수증대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이 되고 임대료 감면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는 수익성이 거의 낮은 공익적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같은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모두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적 성격의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의 개략적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그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주민복리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민간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사업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기업적 활동의 판매수입만으로 생산원가를 만회할 수 없다면 그 손실부분은 공익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를 세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둘째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셋째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영개발 사업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위탁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회계 등에서 택지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손실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례와 지침 등을 통해 조성원가와 임대료의 차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일반회계가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이익이 증가할 때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다. 공영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의 체제 확립
택지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임대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세수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입주업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적인 사회적 비용편익과 전국적인 사회적 비용편익의 비교를 통해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예산상의 지원은 매년의 예산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예산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사항은 자금지원의 기준으로서,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공영개발의 회계체제 정비 - 사업별.택지별 원가계산
제Ⅱ장 제2절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의 예산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택지별 원가계산에 관한 회계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사업별, 택지별 원가가 충분하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이나 추첨에 의해 특정 대상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것이다.
회계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도시개발본부의 기업적 사업과 정책적 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체제가 단위사업별 원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여타 공영개발사업과의 비교, 즉 벤취마킹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체제의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Dasgupta, P., A. Sen and S. Marglin(1972), 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 UNIDO.
옥동석·배근호(2002),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포럼』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인천광역시(2000), 『송도신도시 기본계획』.
지방자치경영협회(1996), 『공영개발업무편람』.
지방자치경영협회(1997), 『공영개발예산회계실무』.
한국자치경영협회(2001), 『공영개발 및 토지보상실무』, 지방공기업 경영전문교육 교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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