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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제1장 서론
제1절 서언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종교의 개념
제1절 종교학상의 종교개념
1. 서언
2.종교의 정의
3.종교의 정의의 유형
1)초월성의 종교
2)인간적 측면에서의 정의
3)조작적 종교
제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
1.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1) 바이마르 헌법상의 국가교회조항과 그 의미전환
(2) 기본원리
①중립성의 원칙
②동립론 과 분립론
③결어
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1)국가와 교회의 분리론
①엄격한 분리론
②상대적 분리론
(2)엄격한 중립성 이론
(3)원칙적 자발주의
3.우리나라
제4장 종교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
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1)의의
(2)내용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
1.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1) 종교적 신앙설
2) 사상설
3) 도덕적 논리설
4) 세계관설
5) 결어
2.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3. 집회 ·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제5장 양심의 자유
Ⅰ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3) 학계의 견해
4) 소논지
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Ⅲ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4.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전과자 양산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 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우려
Ⅳ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역복무에 대한 국방의무홍보의 강화
2. 현역복무자의 혜택강화
제2절 대체복무관련 입법론적 접근
1. 교정시설문제의 해결
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제3절 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유럽
3.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제7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가지 점검사안
Ⅴ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제1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제2절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제3절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제4절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제6장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1) 국교의 부인
(2) 국가의 상호 불간섭
1)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중립)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2) 종교의 정치(국가)에 대한 불간섭
제7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제한의 기본원리
1.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이론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이익형량의 원칙
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
제1장 서론
제1절 서언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종교의 개념
제1절 종교학상의 종교개념
1. 서언
2.종교의 정의
3.종교의 정의의 유형
1)초월성의 종교
2)인간적 측면에서의 정의
3)조작적 종교
제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
1.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1) 바이마르 헌법상의 국가교회조항과 그 의미전환
(2) 기본원리
①중립성의 원칙
②동립론 과 분립론
③결어
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1)국가와 교회의 분리론
①엄격한 분리론
②상대적 분리론
(2)엄격한 중립성 이론
(3)원칙적 자발주의
3.우리나라
제4장 종교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
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1)의의
(2)내용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
1.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1) 종교적 신앙설
2) 사상설
3) 도덕적 논리설
4) 세계관설
5) 결어
2.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3. 집회 ·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제5장 양심의 자유
Ⅰ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3) 학계의 견해
4) 소논지
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Ⅲ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4.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전과자 양산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 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우려
Ⅳ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역복무에 대한 국방의무홍보의 강화
2. 현역복무자의 혜택강화
제2절 대체복무관련 입법론적 접근
1. 교정시설문제의 해결
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제3절 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유럽
3.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제7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가지 점검사안
Ⅴ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제1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제2절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제3절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제4절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제6장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1) 국교의 부인
(2) 국가의 상호 불간섭
1)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중립)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2) 종교의 정치(국가)에 대한 불간섭
제7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제한의 기본원리
1.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이론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이익형량의 원칙
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
본문내용
Ernest Schleiemacher(1769-1834)는 독일의 뛰어난 종교철학자로서 종교의 정서적 면을 중시하여 신에 대한 절대적 귀의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가 지적했듯이 순수하고 고도로 세련된 종교체험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중의 통속적인 종교적 행동에는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 특징은 모든 종교현상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감정이다. 참으로 종교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엄과 무한하신 권능을 위식하는 동시에 인간자신의 전적비천과 절망을 아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적 측면에서의 종교의 정의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 본질이라기 보다는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하나의 측면을 서술하는데 그친다. 결국 완벽한 정의란 하나의 이상이며 종교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폭넓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정의가 될 수는 없다.
3)조작적 종교
종교라고 하는 현상이 내포하는 모든 형태적 요소들은 하나의 의미연관의 체계이다. 이 상징 체계 안에는 세계관이 표상되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이 부여하는 질서 아래 인간의 정서와 기질, 태도 및 실천적 행위의 의미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종교를 하나의 상징체계라는 틀로 상정할 때 종교를 구성하는 모든 형태적 요소들의 의미가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 전체의 하나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개념구성의 도식이 조작적 정의의 방법이다.
Geertz는 종교를 정의하기를 『종교란 하나의 상징체계인데, 그것은 인간속에서 그를 뒤덮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동기를 일으키게 한다. 즉 실존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질서의 개념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사실성이라는 후광을 입고 나타나므로 그 상징체계에 이하여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동기는 독특하게 현실적이다.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면 신에 대한 위배라고 하는 정의가 포용하지 못하는 정교현상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싯달타가 담지 못하는 신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즉 종교란 인간을 그의 궁극적인 실재의 조건에다 연결지우는 일단의 상징형식과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이란 삶을 해독할 때 열려지는 새로운 우주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그 읽음을 기다리며 닫혀진 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하다.
제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1.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정신적 소산이므로 개인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는 서구제국의 국민들이 중세를 통하여 확립되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완전히 폐쇄했던 교회의 권력 및 이와 결합한 국가권력의 압력에 대항하여 수세기 동안 투쟁한 결과로 획득한 것이다.
국가가 종교와 결합하여 어느 특정종교의 교리만을 절대시하고, 타종교를 탄압하고,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신앙고백을 강요하고 형별을 가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폐쇄상태에 빠지게 된다. 참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하며, 국가가 개인의 종교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간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교분리는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결합으로부터 분리의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의 획득의 역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역사였고, 국가의 입장을 중립적지위로 이끌어가는 역사였으며, 특정종교에 대하여 박해하거나 특혜를 주는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2.독일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에 관해서 보면, 의회는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바이마르헌법이 국가 교회관계를 규정한 이른바 교회정책조항들을 기본법 제140조에 의하여 기본법의 구성부분으로 계수하였다. 기본법은 제국은 종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입법 관할을 갖는 다는 바이마르헌법 제10조 제1호나 일반적 국가법률로 신앙 및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갖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법상의 국가와 교회관계법의 기본원리는 기본법의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나치스 시대에 파괴도니 독일 전통문화질서의 부활과 재건에 있으므로 파괴된 질서를 전환 ? 확장과 형성을 통하여 옛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함에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나치스의 교회위축정책은 제거되고 교회우호정책의 기반위에 서게 되었다. 그 기본 원리는 분권주의의 확충, 중립성 원칙과 이에 따른 교회의 자유, 관용, 동등원리를 들 수 있으며 동위론과 분리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회관계론은 다툼이 있다. 其祐呂, 서독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한국종교법학회 繹, 법과 종교 제 1권 참조
미국연방헌법증보 제1조는 의회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항에는 두 개의 금지규범 즉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금지 조항이 더 문제가 되어왔다.
국교금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교회와 국가를 완전하게 분리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범위의 협동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종교조항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자발주의를 보다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조항은 교회의 발전이 국가의 정치적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종교는 그 종교 자체의 신앙과 의식의 고유한 장점에 의해 반성되거나
가 지적했듯이 순수하고 고도로 세련된 종교체험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중의 통속적인 종교적 행동에는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 특징은 모든 종교현상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감정이다. 참으로 종교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엄과 무한하신 권능을 위식하는 동시에 인간자신의 전적비천과 절망을 아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적 측면에서의 종교의 정의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 본질이라기 보다는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하나의 측면을 서술하는데 그친다. 결국 완벽한 정의란 하나의 이상이며 종교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폭넓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정의가 될 수는 없다.
3)조작적 종교
종교라고 하는 현상이 내포하는 모든 형태적 요소들은 하나의 의미연관의 체계이다. 이 상징 체계 안에는 세계관이 표상되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이 부여하는 질서 아래 인간의 정서와 기질, 태도 및 실천적 행위의 의미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종교를 하나의 상징체계라는 틀로 상정할 때 종교를 구성하는 모든 형태적 요소들의 의미가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 전체의 하나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개념구성의 도식이 조작적 정의의 방법이다.
Geertz는 종교를 정의하기를 『종교란 하나의 상징체계인데, 그것은 인간속에서 그를 뒤덮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동기를 일으키게 한다. 즉 실존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질서의 개념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사실성이라는 후광을 입고 나타나므로 그 상징체계에 이하여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동기는 독특하게 현실적이다.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면 신에 대한 위배라고 하는 정의가 포용하지 못하는 정교현상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싯달타가 담지 못하는 신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즉 종교란 인간을 그의 궁극적인 실재의 조건에다 연결지우는 일단의 상징형식과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이란 삶을 해독할 때 열려지는 새로운 우주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그 읽음을 기다리며 닫혀진 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하다.
제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1.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정신적 소산이므로 개인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는 서구제국의 국민들이 중세를 통하여 확립되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완전히 폐쇄했던 교회의 권력 및 이와 결합한 국가권력의 압력에 대항하여 수세기 동안 투쟁한 결과로 획득한 것이다.
국가가 종교와 결합하여 어느 특정종교의 교리만을 절대시하고, 타종교를 탄압하고,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신앙고백을 강요하고 형별을 가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폐쇄상태에 빠지게 된다. 참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하며, 국가가 개인의 종교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간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교분리는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결합으로부터 분리의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의 획득의 역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역사였고, 국가의 입장을 중립적지위로 이끌어가는 역사였으며, 특정종교에 대하여 박해하거나 특혜를 주는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2.독일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에 관해서 보면, 의회는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바이마르헌법이 국가 교회관계를 규정한 이른바 교회정책조항들을 기본법 제140조에 의하여 기본법의 구성부분으로 계수하였다. 기본법은 제국은 종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입법 관할을 갖는 다는 바이마르헌법 제10조 제1호나 일반적 국가법률로 신앙 및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갖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법상의 국가와 교회관계법의 기본원리는 기본법의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나치스 시대에 파괴도니 독일 전통문화질서의 부활과 재건에 있으므로 파괴된 질서를 전환 ? 확장과 형성을 통하여 옛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함에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나치스의 교회위축정책은 제거되고 교회우호정책의 기반위에 서게 되었다. 그 기본 원리는 분권주의의 확충, 중립성 원칙과 이에 따른 교회의 자유, 관용, 동등원리를 들 수 있으며 동위론과 분리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회관계론은 다툼이 있다. 其祐呂, 서독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한국종교법학회 繹, 법과 종교 제 1권 참조
미국연방헌법증보 제1조는 의회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항에는 두 개의 금지규범 즉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금지 조항이 더 문제가 되어왔다.
국교금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교회와 국가를 완전하게 분리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범위의 협동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종교조항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자발주의를 보다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조항은 교회의 발전이 국가의 정치적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종교는 그 종교 자체의 신앙과 의식의 고유한 장점에 의해 반성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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