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사회복지의 정상화, 탈시설화
1. 정상화 이념
2. 탈시설화 이념
Ⅳ.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정
Ⅵ. 사회복지 주민참여의 단계
Ⅶ.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1. 단기적 복지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2. 중장기 복지정책
Ⅷ. 새로운 복지경제모형의 필요성
Ⅸ. 정부의 사회복지위상과 과제
Ⅹ. 결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사회복지의 정상화, 탈시설화
1. 정상화 이념
2. 탈시설화 이념
Ⅳ.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정
Ⅵ. 사회복지 주민참여의 단계
Ⅶ.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1. 단기적 복지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2. 중장기 복지정책
Ⅷ. 새로운 복지경제모형의 필요성
Ⅸ. 정부의 사회복지위상과 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민의 삶의질 향상,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새 정부의 참여복지가 유의할 절차적 전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전에 김용익 교수가 지적한 생산적 복지의 비판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가 그 내용의 포괄성과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복지의 경제종속화, 민간주도의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청사진으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가 실제 시행한 복지정책간에 괴리가 존재한 데 있다. 이 것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별개로 처리하였음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은 ‘생산적 복지’를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이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쳤고, 정부내에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낼 행정구조도 정책적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새 정부의 참여복지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복지비전을 구현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제시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생산적 복지는 물론 그 이전의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강조되었으나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와 합일하는 것이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의 관계에 서는 것인지 구체적 시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행정부의 과제이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수행해 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둘째, 제시된 참여복지정책을 실행할 행정담당부서의 위상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발제문의 결론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보다 상위직의 담당부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차관급의 복지?노동수석이 생산적 복지의 이론화작업과 실행을 주도하였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최종적인 정책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만, 참여복지가 ‘국가주도의 복지’, ‘복지재정의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부서의 예산적?행정적 지지가 없으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비서실내에서 정부의 예산부서를 통할하는 직위자가 복지분야를 동시에 다루게 하거나 적어도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화함으로써 제시된 복지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진 정책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참여복지는 그 실체적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부의 복지비전이 김대중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의 이름하에 제시된 정책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복지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개발과 행정절차의 구조화에 있으며, 새 정부는 초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사회복지증진부문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정하여 기존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둘째,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의 공급확대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넷째, 암?정신병 등 특수질환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사회보장부문의 중점추진 과제는 ①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 ② 농어민연금 실시, ③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④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효율화, 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⑥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⑦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고용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면 ①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 ② 복지서비스의 유료사업 개발, ③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④ 복지사무소 설치 검토 등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즉 ①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② 노령수당, 장애인수당 등 부가급여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수준의 연차적 인상, ③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에 의한 유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④ 여성의 사회활동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족과 지역에게 그리고 민간에게 떠 넘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복지 증진에 의지가 없으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더욱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면 지금의 실정으로서는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품화한다면 계층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저소득자, 빈곤자에 대한 사회부조(공적부조)도 제대로 못하는 열악한 복지수준인데 하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국민연대의식의 통합, 생산성 향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선 국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수요를 충족시킨 다음 적정 시기를 보아 특수적 욕구에 대한 유료화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서비스 구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며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 검토의 연구 범위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시된 복지서비스에 한정한다. 즉 저소득자,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부녀,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새 정부의 참여복지가 유의할 절차적 전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전에 김용익 교수가 지적한 생산적 복지의 비판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가 그 내용의 포괄성과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복지의 경제종속화, 민간주도의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청사진으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가 실제 시행한 복지정책간에 괴리가 존재한 데 있다. 이 것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별개로 처리하였음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은 ‘생산적 복지’를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이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쳤고, 정부내에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낼 행정구조도 정책적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새 정부의 참여복지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복지비전을 구현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제시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생산적 복지는 물론 그 이전의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강조되었으나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와 합일하는 것이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의 관계에 서는 것인지 구체적 시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행정부의 과제이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수행해 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둘째, 제시된 참여복지정책을 실행할 행정담당부서의 위상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발제문의 결론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보다 상위직의 담당부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차관급의 복지?노동수석이 생산적 복지의 이론화작업과 실행을 주도하였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최종적인 정책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만, 참여복지가 ‘국가주도의 복지’, ‘복지재정의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부서의 예산적?행정적 지지가 없으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비서실내에서 정부의 예산부서를 통할하는 직위자가 복지분야를 동시에 다루게 하거나 적어도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화함으로써 제시된 복지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진 정책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참여복지는 그 실체적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부의 복지비전이 김대중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의 이름하에 제시된 정책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복지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개발과 행정절차의 구조화에 있으며, 새 정부는 초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사회복지증진부문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정하여 기존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둘째,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의 공급확대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넷째, 암?정신병 등 특수질환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사회보장부문의 중점추진 과제는 ①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 ② 농어민연금 실시, ③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④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효율화, 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⑥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⑦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고용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면 ①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 ② 복지서비스의 유료사업 개발, ③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④ 복지사무소 설치 검토 등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즉 ①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② 노령수당, 장애인수당 등 부가급여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수준의 연차적 인상, ③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에 의한 유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④ 여성의 사회활동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족과 지역에게 그리고 민간에게 떠 넘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복지 증진에 의지가 없으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더욱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면 지금의 실정으로서는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품화한다면 계층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저소득자, 빈곤자에 대한 사회부조(공적부조)도 제대로 못하는 열악한 복지수준인데 하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국민연대의식의 통합, 생산성 향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선 국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수요를 충족시킨 다음 적정 시기를 보아 특수적 욕구에 대한 유료화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서비스 구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며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 검토의 연구 범위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시된 복지서비스에 한정한다. 즉 저소득자,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부녀,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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