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개혁의 기본방향
Ⅲ. 행정이념 변화
1. 제1공화국의 행정이념
2. 제2공화국의 행정이념
3. 제3공화국의 행정이념
4. 제4공화국의 행정이념
5. 제5공화국의 행정이념
6. 제6공화국의 행정이념
Ⅳ.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Ⅴ.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와 교훈
Ⅵ. 협력적 행정의 강화 방안
1.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과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
2.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을 위한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1) 분리심사제의 문제점
2)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3.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을 위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필요
1)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행정절차내로의 수용노력의 국제화
2) 민원배심원제의 개요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Ⅶ. 결론
Ⅱ. 개혁의 기본방향
Ⅲ. 행정이념 변화
1. 제1공화국의 행정이념
2. 제2공화국의 행정이념
3. 제3공화국의 행정이념
4. 제4공화국의 행정이념
5. 제5공화국의 행정이념
6. 제6공화국의 행정이념
Ⅳ.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Ⅴ.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와 교훈
Ⅵ. 협력적 행정의 강화 방안
1.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과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
2.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을 위한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1) 분리심사제의 문제점
2)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3.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을 위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필요
1)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행정절차내로의 수용노력의 국제화
2) 민원배심원제의 개요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Ⅶ. 결론
본문내용
용들을 살펴본다.
2) 민원배심원제의 개요
민원배심원제는 대구 수성구가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서구청장의 예규 117호인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원제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서, 도입목적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공개적.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동 지침 제1조) 한편,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1996. 2. 5 훈령 제 162호)으로 “집단민원과 고질민원 등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동규정 제1조) 민원공개법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원배심원제나 민원공개법정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과 인허가 민원들을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투표를 통해 중재안을 내고 그것이 인허가의 내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원배심원제는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배심원들이 조정과 화해를 통해 중재안을 내어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대립되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조정자인 민원배심원들을 불신하게 되면 민원배심원제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배심원의 구성 및 절차진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권위도 요청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배심원들의 심의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심대상인 민원업무에 대하여 행정과정의 초기단계부터 자신들의 이익과 관점에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행정결정에 대한 수용과 순응의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 해당 절차에 참가하여 결정을 함께 내린 사람만이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민원배심원제도는 갈등소지가 있는 인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신청후 즉시 건축허가예정부지를 표시하는 현장예고판을 붙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장예고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그 동안 한국에서도 갈등많은 행정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적?제도적 제언과 권고가 쌓여갔지만 현장행정에서 그것들의 실효성은 극히 의심스러웠다. 외국의 이론동향과 경험의 단순한 소개는 이론의 충실도 부족, 문화적 차이, 정책결정자와 입법자들의 인식부족, 집행현장으로부터의 괴리 또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행정현실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우리 현실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폄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만을 조성하기도 한다. 외국성공사례의 한국화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 행정현장에서 행정개혁의 단초를 찾아 그 의미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유사한 제도운용경험들을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민원배심원제도는 행정과 사회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기초로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자본의 증진과 협력행정의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우리 행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20여 년 동안 민원처리과정의 개혁관점으로 중요시되었던 행정의 신속성과 친절봉사의 관점이 아니라, 고질적인 미해결민원이나 집단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처리과정의 민주성,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이다. 입법자들은 이 제도의 함축적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여 행정절차법에의 수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오늘날의 행정조직들은 과거의 베버적 관료제에서 볼 수 있는 상의하달식이고 규정 중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환경이 보다 더 역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더 어려워진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수요의 변화를 겪고 있기도 하다. 특히 어려운 점은 이렇게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수요에 비해 행정에 제공되는 자원은 감소하므로 행정은 보다 더 효율적이 되어야할 것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은 이러한 다양성을 초월하여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행정조직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행정은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때로 갈등적인 상황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료제적 조직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관료제적 조직은 질적이기보다는 양적이고, 창의성이나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조직과 관리방법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러한 탈관료제적 조직형태나 관리기법들을 기존의 조직이나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조직형태나 관리기법을 창조하고 적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 근본적인 전환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과 형태의 전환과 인간관계의 전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선 인식의 전환은 현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의미한다. 수영이나 서예, 피아노 등과 같이 기술에서도 그렇듯이 먼저 기본적 스트로크의 방법이나 붓의 움직임이 음정과 박자같은 기본워니를 알고 난후, 이러한 원리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습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습의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으나 바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인적 능력의 최종적인 면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기술은 토론이나 웍섀, 인턴십, 시뮬레이션, 사례연구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발될수 있을 것이다.
2) 민원배심원제의 개요
민원배심원제는 대구 수성구가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서구청장의 예규 117호인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원제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서, 도입목적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공개적.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동 지침 제1조) 한편,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1996. 2. 5 훈령 제 162호)으로 “집단민원과 고질민원 등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동규정 제1조) 민원공개법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원배심원제나 민원공개법정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과 인허가 민원들을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투표를 통해 중재안을 내고 그것이 인허가의 내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원배심원제는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배심원들이 조정과 화해를 통해 중재안을 내어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대립되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조정자인 민원배심원들을 불신하게 되면 민원배심원제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배심원의 구성 및 절차진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권위도 요청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배심원들의 심의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심대상인 민원업무에 대하여 행정과정의 초기단계부터 자신들의 이익과 관점에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행정결정에 대한 수용과 순응의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 해당 절차에 참가하여 결정을 함께 내린 사람만이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민원배심원제도는 갈등소지가 있는 인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신청후 즉시 건축허가예정부지를 표시하는 현장예고판을 붙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장예고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그 동안 한국에서도 갈등많은 행정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적?제도적 제언과 권고가 쌓여갔지만 현장행정에서 그것들의 실효성은 극히 의심스러웠다. 외국의 이론동향과 경험의 단순한 소개는 이론의 충실도 부족, 문화적 차이, 정책결정자와 입법자들의 인식부족, 집행현장으로부터의 괴리 또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행정현실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우리 현실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폄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만을 조성하기도 한다. 외국성공사례의 한국화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 행정현장에서 행정개혁의 단초를 찾아 그 의미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유사한 제도운용경험들을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민원배심원제도는 행정과 사회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기초로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자본의 증진과 협력행정의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우리 행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20여 년 동안 민원처리과정의 개혁관점으로 중요시되었던 행정의 신속성과 친절봉사의 관점이 아니라, 고질적인 미해결민원이나 집단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처리과정의 민주성,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이다. 입법자들은 이 제도의 함축적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여 행정절차법에의 수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오늘날의 행정조직들은 과거의 베버적 관료제에서 볼 수 있는 상의하달식이고 규정 중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환경이 보다 더 역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더 어려워진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수요의 변화를 겪고 있기도 하다. 특히 어려운 점은 이렇게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수요에 비해 행정에 제공되는 자원은 감소하므로 행정은 보다 더 효율적이 되어야할 것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은 이러한 다양성을 초월하여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행정조직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행정은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때로 갈등적인 상황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료제적 조직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관료제적 조직은 질적이기보다는 양적이고, 창의성이나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조직과 관리방법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러한 탈관료제적 조직형태나 관리기법들을 기존의 조직이나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조직형태나 관리기법을 창조하고 적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 근본적인 전환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과 형태의 전환과 인간관계의 전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선 인식의 전환은 현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의미한다. 수영이나 서예, 피아노 등과 같이 기술에서도 그렇듯이 먼저 기본적 스트로크의 방법이나 붓의 움직임이 음정과 박자같은 기본워니를 알고 난후, 이러한 원리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습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습의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으나 바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인적 능력의 최종적인 면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기술은 토론이나 웍섀, 인턴십, 시뮬레이션, 사례연구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발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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