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복지 발달과정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5, 1990년대
6.2000년대
Ⅱ. 노인복지법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
(2)제 2차 개정
(3) 제 3차 개정
(4)제 4차 개정
4. 2006 노인복지법 개정안
5.법의 문제점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2. 법의목적
3.법의 내용
4.문제점
Ⅳ. 가정폭력방지법
참고자료 및 출처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5, 1990년대
6.2000년대
Ⅱ. 노인복지법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
(2)제 2차 개정
(3) 제 3차 개정
(4)제 4차 개정
4. 2006 노인복지법 개정안
5.법의 문제점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2. 법의목적
3.법의 내용
4.문제점
Ⅳ. 가정폭력방지법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②경로연금 현실화
경로연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로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의 제공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재가보호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에 적합한 주거마련을 해주는 것이 재가보호의 전제이다.
④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중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제도가 필요하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확립과 유급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⑤노인취업의 증진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적 독립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고령자의 취업욕구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법의목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법의 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도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해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에 의해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정보 센터의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등을 대행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고령자 적합 직종의 선정과 그 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 채용, 고령자의 고용확대의 요청 등을 이행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고령자고용을 늘이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문제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이 대부분 권고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2조에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고령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사업주(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령자고용 노력의무’로 되어있어 강제성이 없이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회전체가 노인의 유휴노동인력을 경제적 생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사회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 가정폭력방지법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 2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발생시 가정폭력으로 해석되며, 폭력의 유형으로는 존속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중감금협박 등이다. 가족 내에서 노인에게 폭력 발생시에는 사법경찰에 의해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가 이행된다.
참고자료 및 출처
노인복지론/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삼우사/ 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2006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학지사/ 2005
경로연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로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의 제공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재가보호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에 적합한 주거마련을 해주는 것이 재가보호의 전제이다.
④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중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제도가 필요하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확립과 유급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⑤노인취업의 증진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적 독립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고령자의 취업욕구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법의목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법의 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도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해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에 의해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정보 센터의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등을 대행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고령자 적합 직종의 선정과 그 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 채용, 고령자의 고용확대의 요청 등을 이행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고령자고용을 늘이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문제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이 대부분 권고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2조에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고령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사업주(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령자고용 노력의무’로 되어있어 강제성이 없이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회전체가 노인의 유휴노동인력을 경제적 생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사회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 가정폭력방지법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 2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발생시 가정폭력으로 해석되며, 폭력의 유형으로는 존속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중감금협박 등이다. 가족 내에서 노인에게 폭력 발생시에는 사법경찰에 의해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가 이행된다.
참고자료 및 출처
노인복지론/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삼우사/ 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2006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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