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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세대주·가족"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 보안관찰법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65호,200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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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9페이지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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