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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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1. 개념
2. 내용
3. 전자자금이체의 종류
(1) 이체의뢰에 의한 구분
(2) 이용형태에 의한 구분
(3) 행내은행ㆍ타행간이체 및 다수은행간이체
(4) 기타의 구분

Ⅲ. 자금이체의 법적 구조
1. 지급이체의 구조
2. 지급이체계약의 구조

Ⅳ. 전자자금이체의 성격
1. 기본계약의 성질
(1) 지급이체계약의 성질
(2) 추심이체계약의 성질
2. 자금이체지시의 법적성질

Ⅴ.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1. 지급이체
(1) 지급인과 지급은행간의 지급이체계약 및 지급의뢰
(2) 지급은행과 수취은행간의 환거래관계
(3)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의 지급관계
(4)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
2. 추심이체
(1) 수취인과 추심은행간의 추심이체계약관계
(2) 추심은행과 지급은행간의 출금위탁관계
(3) 지급은행과 지급인간의 출금위탁관계
(4)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행간의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환거래관계,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의 지급관계,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원인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급이체계약의 각각의 구조에 관한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지급인과 지급은행간의 지급이체계약 및 지급의뢰
1) 지급이체계약
지급이체계약은 지급인과 지급은행간 자금의 이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급인의 지급의뢰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에 의하여 지급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의뢰를 할 수 있으며, 지급은행은 일반적인 지급이체의무 및 지급인의 지급의뢰에 의한 지급이체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서 지급은행이 지는 이체의무는 지급인의 지급의뢰와 보상관계를 이루며, 또한 지급인의 지급의뢰는 지급이체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하므로 지급이체계약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지급이체계약은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이체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라는 견해로 보고 있다.
2) 지급의뢰
지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의뢰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이체를 실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며, 이에 대하여 자금이 수취인에게 이체되면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급의뢰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독행위설과 위임계약설이 대립해 있다.
(2) 지급은행과 수취은행간의 환거래관계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이체를 의뢰하면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의 의뢰대로 이체자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여기서 수취은행이 지급은행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에 은행간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며, 또한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사이에 제3의 은행인 중개은행이 참가하는 경우에도 중개은행은 독자적인 법적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참가은행 사이의 환거래 관계는 금융기관의 약관 및 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의 지급관계
지급이체의 경우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자금의 지급관계인 채권회수관계가 성립하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체자금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먼저 이체 자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기장청구권을 가지며, 입금된 후에는 무인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4)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이체의뢰를 하여 이체자금을 수취은행의 수취인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은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거래상의 채권ㆍ채무를 부담하는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급이체에 의한 결제가 변제에 갈음하는 이행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급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적기에 자신의 은행계좌로부터 대체금을 출금할 수 있고, 또한 수취인이 계좌번호의 제공을 통하여 자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 이므로 변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2. 추심이체
추심이체의 법률관계는 수취인과 추심은행간의 추심이행계약, 추심은행과 지급은행간의 환거래관계, 지급은행과 지급인간의 출금위탁관계,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원인관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 수취인과 추심은행간의 추심이체계약관계
추심이체계약은 수취인과 추심은행간 추심이체를 목적으로 체결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취인의 추심의뢰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 계약에 의하여 추심은행이 부담하는 추심이체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수취인이 추심은행에 대하여 추심이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므로 따라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추심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추심이체계약의 위임관계로부터 추심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금이체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추심은행과 지급은행간의 환거래관계
추심이체의 경우에도 지급이체의 경우와 같이 추심은행과 지급은행 사이에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은행은 환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추심은행의 의뢰대로 이체자금을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한다.
(3) 지급은행과 지급인간의 출금위탁관계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는 반드시 출금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출금위탁계약은 출금의 의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성질은 위임계약이다. 그러므로 지급은행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추심이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
추심이체의 경우에도 지급이체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자금이체에 의한 이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추심이체에 의한 결제는 변제에 갈음하는 이행이라는 견해보다 채무의 이행인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자자금이체는 현재 매우 보편적인 자금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는 자금의 입ㆍ출금에 대한 지시와 그에 따른 처리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자문서교환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선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은 각종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홈뱅킹이나 ATM으로 가능한 자금이체를 인터넷에 구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그 범위를 너무 넓게 본다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애매모호해 질수 있어, 그 범위를 좁게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는 두 당사자간의 대면거래와는 달리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고, 비대면거래이므로 민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보급 및 이용도의 증가에 따라 각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그 예이다 김성준, “인터넷법률의 형성과 전망”, 인테넷법률 창간호, 2000. 17면
.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EFTA)과 통일상법전(UCC 4A)이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나라들도 전자자금이체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를 하려 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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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0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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