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란?
2. 수발대상자
3.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4.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5.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
2. 수발대상자
3.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4.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5.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
본문내용
입 포함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 추진
■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2. 차관회의
■ ‘06. 2. 7. 국무회의 통과
■ ‘06. 2. 16. 법안 국회 제출
■ ‘06.4. 2. 법안 국회통과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비 고
○ 적용기간
- ‘05.7~’06.3(9개월)
- ‘06.4~’07.3(12개월)
- 2차 서비스실시: ‘06.7.1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 외 부산북구, 전남완도 추가 지정)
- ‘06.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 1-3등급 : 약 4,700명)
※ 1차시범사업 재가서비스 이용 1~3등급기초수급노인은 대상에 포함
○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급여(3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가족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 (수가 적용)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체계 적용,검증
○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 적용
○ 재 원
- 국고지원(19억원)
-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부담
- 재가수발비용의 일부
(10-2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부담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0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 고령 진회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총 12장 70조 부칙 3조
<제1장>
총칙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총론적 사항
<제2장>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보험료 산정, 보험료 감면 규정 등
<제3장>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등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장기요양요원 관련 규정 등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시기, 월 한도액,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
<제6장>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
<제7장>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의 산정, 본인 일부부담금, 가족 등의 요양에 대한 보상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제9장>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건보공단의 업무조직회계 등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1장>
보칙
국가의 부담, 전자문서의 이용, 문서 제출 및 보고검사 등
<제12장>
벌칙
벌칙, 과태료 등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 추진
■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2. 차관회의
■ ‘06. 2. 7. 국무회의 통과
■ ‘06. 2. 16. 법안 국회 제출
■ ‘06.4. 2. 법안 국회통과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비 고
○ 적용기간
- ‘05.7~’06.3(9개월)
- ‘06.4~’07.3(12개월)
- 2차 서비스실시: ‘06.7.1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 외 부산북구, 전남완도 추가 지정)
- ‘06.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 1-3등급 : 약 4,700명)
※ 1차시범사업 재가서비스 이용 1~3등급기초수급노인은 대상에 포함
○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급여(3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가족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 (수가 적용)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체계 적용,검증
○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 적용
○ 재 원
- 국고지원(19억원)
-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부담
- 재가수발비용의 일부
(10-2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부담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0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 고령 진회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총 12장 70조 부칙 3조
<제1장>
총칙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총론적 사항
<제2장>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보험료 산정, 보험료 감면 규정 등
<제3장>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등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장기요양요원 관련 규정 등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시기, 월 한도액,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
<제6장>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
<제7장>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의 산정, 본인 일부부담금, 가족 등의 요양에 대한 보상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제9장>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건보공단의 업무조직회계 등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1장>
보칙
국가의 부담, 전자문서의 이용, 문서 제출 및 보고검사 등
<제12장>
벌칙
벌칙,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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