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보전처분
Ⅲ.가압류와 가처분
Ⅳ.결론
Ⅱ.보전처분
Ⅲ.가압류와 가처분
Ⅳ.결론
본문내용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의미는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다툼이 있다고 본다.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보통의 경우보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고려하여 채권자의 지위나 권리의 성질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대판 2000.2.22 99다62890
2.가처분 소송절차
①관할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②신청
가처분 절차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 가처분을 구하는 취지 및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③심리와 재판
가처분명령절차에서는 가압류절차에서처럼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심문절차만을 열 수도 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열거나 변론을 열지 않으면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④대표적인 가처분 방법
ⓐ보관인을 정하는 경우
가처분을 하면서 보관인을 정하여 그 보관인으로 하여금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보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관은 수시로 직접점유자인 채무자등이 가처분의 내용에 맞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회복 시킨다.
ⓑ작위 또는 부작위 명령의 발령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작위의무를 발령하거나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한다. 일정한 행위로는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상관없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금지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할 자를 따로 선임하고 있다.
(3)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
1.부동산
부동산이란 민법99조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와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써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이다. 불법건축물이 아닌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필하여진 후 그 위에 보전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2.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로 서는 좋은 가압류대상이 된다.
3.유체동산
동산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 가구 등을 말한다.
4.자동차
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써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대상물이 되고 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집행과는 달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 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5.기타재산
골프재산권, 아파트분양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 실용신안권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다.
Ⅳ.결론
사실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강제경매나 매각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로 보전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이라는 제도의 목적은 좋다. 하지만 제도가 부여하는 권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 판결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절차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참고문헌
오시영「민사집행법」(학현사 2007)
이병일「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진원사 2006)
설춘환「누구나 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실무」(국제정보교육학원 2006)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보통의 경우보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고려하여 채권자의 지위나 권리의 성질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대판 2000.2.22 99다62890
2.가처분 소송절차
①관할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②신청
가처분 절차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 가처분을 구하는 취지 및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③심리와 재판
가처분명령절차에서는 가압류절차에서처럼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심문절차만을 열 수도 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열거나 변론을 열지 않으면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④대표적인 가처분 방법
ⓐ보관인을 정하는 경우
가처분을 하면서 보관인을 정하여 그 보관인으로 하여금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보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관은 수시로 직접점유자인 채무자등이 가처분의 내용에 맞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회복 시킨다.
ⓑ작위 또는 부작위 명령의 발령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작위의무를 발령하거나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한다. 일정한 행위로는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상관없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금지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할 자를 따로 선임하고 있다.
(3)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
1.부동산
부동산이란 민법99조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와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써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이다. 불법건축물이 아닌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필하여진 후 그 위에 보전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2.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로 서는 좋은 가압류대상이 된다.
3.유체동산
동산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 가구 등을 말한다.
4.자동차
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써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대상물이 되고 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집행과는 달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 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5.기타재산
골프재산권, 아파트분양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 실용신안권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다.
Ⅳ.결론
사실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강제경매나 매각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로 보전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이라는 제도의 목적은 좋다. 하지만 제도가 부여하는 권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 판결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절차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참고문헌
오시영「민사집행법」(학현사 2007)
이병일「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진원사 2006)
설춘환「누구나 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실무」(국제정보교육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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