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스팸메일의 개념과 유형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4.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5. 각국의 법적· 제도적 대응
6. 우리나라의 법· 제도적 대응 현황과 개선방향
7. 결 론
2. 스팸메일의 개념과 유형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4.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5. 각국의 법적· 제도적 대응
6. 우리나라의 법· 제도적 대응 현황과 개선방향
7. 결 론
본문내용
로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행위의 개선에 고려해 볼 만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3) 집단소송의 도입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식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분쟁의 경우 비용의 증가가 집중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메일을 수신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아주 특별하고 큰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 자체가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요즈음과 같이 거의 모든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사 혹은 동일한 소송물을 가진 한 무리의 집단을 대표하여 그 대표자가 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전체집단이 그 배상액을 나누어 갖는 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집단 소송제도라고 한다. 이처럼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고 스팸메일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미국의 집단 소송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4) 재판권과 재판관할권의 문제
기존의 물리적 세계 혹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가상 세계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생하는 일에서 한층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논의 주제가 바로 재판권과 관할권의 문제 우리나라는 재판권(Gerichtbarkeit)은 국가간의 관계로, 관할권(Zustandigkeit)의 경우는 한 국가내에 재판권이 인정된 경우에 그 내부에서 재판 구역의 확정 문제로 보아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jurisdiction 이라고 하므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다.
가령 스팸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스팸메일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방안이나 민사법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 하더라도 그 스팸메일의 발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어느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보다 분쟁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국가간의 법 규정의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구제 수단의 제공보다는 사전적인 차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힘든 경우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쟁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송이 어느 나라에서 열릴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한 재판 참가의 가능성,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원격 재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의 재판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소비자 보호나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조를 위하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체적인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회원국들도 참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스팸메일 분쟁에 있어서 국가간의 재판권(관할)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스팸메일로 인해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스팸메일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에 있어 우리나라는 조문 몇 개만을 두고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려는 데에 비하여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는 스팸메일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스팸메일에 의한 침해를 구제하고 있다. 이처럼 스팸메일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EU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의 의식에 맞는 법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입법적인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하던 간에 완전한 해결이 힘든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 ISP, 이메일마케팅업자, 정부 모두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로 노력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2] 나라비전, 스팸 메일 대책, http://mail.kebi.com/help/spam.html
[3] 박익환, 전자상거래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 법조, p 99 이하, p.1999.
[4] 왕상한, 전자거래와 재판관할, 통상법률, 1999.6.
[5] 유승훈,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외법논집, p.163 이하,1998.
[6] 이성희, 스팸메일 대책, 1998.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93-195.
[8]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1997.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메일)전송자 규제에 관한 공지.
[10] 강달천(2002),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 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11] 김영춘, 윤경식 외(2001,20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32 .
[12] 박소영, 이병남, 박응(2004), 한국/중국/일본의 스팸메일 대응동향, 정보통신동향분석.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CAN-SPAM Act of 2003 s.877
[15] FTC, Report to the FTC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http://www.cdt.org/spam/
[16] 이병준,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2003.
3) 집단소송의 도입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식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분쟁의 경우 비용의 증가가 집중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메일을 수신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아주 특별하고 큰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 자체가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요즈음과 같이 거의 모든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사 혹은 동일한 소송물을 가진 한 무리의 집단을 대표하여 그 대표자가 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전체집단이 그 배상액을 나누어 갖는 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집단 소송제도라고 한다. 이처럼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고 스팸메일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미국의 집단 소송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4) 재판권과 재판관할권의 문제
기존의 물리적 세계 혹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가상 세계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생하는 일에서 한층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논의 주제가 바로 재판권과 관할권의 문제 우리나라는 재판권(Gerichtbarkeit)은 국가간의 관계로, 관할권(Zustandigkeit)의 경우는 한 국가내에 재판권이 인정된 경우에 그 내부에서 재판 구역의 확정 문제로 보아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jurisdiction 이라고 하므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다.
가령 스팸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스팸메일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방안이나 민사법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 하더라도 그 스팸메일의 발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어느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보다 분쟁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국가간의 법 규정의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구제 수단의 제공보다는 사전적인 차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힘든 경우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쟁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송이 어느 나라에서 열릴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한 재판 참가의 가능성,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원격 재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의 재판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소비자 보호나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조를 위하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체적인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회원국들도 참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스팸메일 분쟁에 있어서 국가간의 재판권(관할)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스팸메일로 인해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스팸메일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에 있어 우리나라는 조문 몇 개만을 두고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려는 데에 비하여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는 스팸메일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스팸메일에 의한 침해를 구제하고 있다. 이처럼 스팸메일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EU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의 의식에 맞는 법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입법적인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하던 간에 완전한 해결이 힘든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 ISP, 이메일마케팅업자, 정부 모두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로 노력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2] 나라비전, 스팸 메일 대책, http://mail.kebi.com/help/spam.html
[3] 박익환, 전자상거래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 법조, p 99 이하, p.1999.
[4] 왕상한, 전자거래와 재판관할, 통상법률, 1999.6.
[5] 유승훈,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외법논집, p.163 이하,1998.
[6] 이성희, 스팸메일 대책, 1998.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93-195.
[8]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1997.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메일)전송자 규제에 관한 공지.
[10] 강달천(2002),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 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11] 김영춘, 윤경식 외(2001,20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32 .
[12] 박소영, 이병남, 박응(2004), 한국/중국/일본의 스팸메일 대응동향, 정보통신동향분석.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CAN-SPAM Act of 2003 s.877
[15] FTC, Report to the FTC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http://www.cdt.org/spam/
[16] 이병준,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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