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본문내용
본1통만 작성하면 된다.
8.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가
=>대법원판례 : 서명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9.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가
1) 막도장(인인)이나 인감(실인)을 날인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구별의 실익 :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에 계약성립의 진정을 추정해 준다.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1)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위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2) 신탁의 개념
신탁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수한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한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3)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본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 보고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학설은, 명의신탁은 허위표시로 보고 허위표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자는, 선의의 제3자일때에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10%(다음년도 20%)와 아울러 신탁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당사자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그 신탁약정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권의 변동은 무효다.
4) 예외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
(2)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3) 상호명의신탁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1) 강제경매 :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
* 채무명의
- 확정판결
- 화해
- 공정증서
- 지급명령
2) 임의경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채무명의 & 압류가 필요없음
3) 신경매 :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1) 경락인이 없음
(2) 경매입찰자의 불참으로, 경락인을 정하지 못함
(3) 경매절차에 하자나, 경락인에 대한 불허가 결정
(4) 경매기일 변경으로 실시되는 경매
* 1)/2) 경우는 최저경매가격에서 20% 감한가격
3)/4)의 경우는, 당초가격으로 한다
4) 재경매 : 경락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5) 경매참가절차 :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낙찰여부결정신고=>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8.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가
=>대법원판례 : 서명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9.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가
1) 막도장(인인)이나 인감(실인)을 날인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구별의 실익 :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에 계약성립의 진정을 추정해 준다.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1)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위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2) 신탁의 개념
신탁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수한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한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3)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본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 보고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학설은, 명의신탁은 허위표시로 보고 허위표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자는, 선의의 제3자일때에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10%(다음년도 20%)와 아울러 신탁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당사자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그 신탁약정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권의 변동은 무효다.
4) 예외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
(2)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3) 상호명의신탁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1) 강제경매 :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
* 채무명의
- 확정판결
- 화해
- 공정증서
- 지급명령
2) 임의경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채무명의 & 압류가 필요없음
3) 신경매 :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1) 경락인이 없음
(2) 경매입찰자의 불참으로, 경락인을 정하지 못함
(3) 경매절차에 하자나, 경락인에 대한 불허가 결정
(4) 경매기일 변경으로 실시되는 경매
* 1)/2) 경우는 최저경매가격에서 20% 감한가격
3)/4)의 경우는, 당초가격으로 한다
4) 재경매 : 경락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5) 경매참가절차 :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낙찰여부결정신고=>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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