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P/L(Product Liability)法이란 ?
2. 용어의 정의
3. P/L 적용 대상
4. 적용 제외 대상
5. 책임 수행 순서
6. 손해 배상 청구 시효
7. 면책 사항
8. P/L법 발생 동기
9. P/L 문제 제기
10. PL 소송 사례(국내/외)
11. P/L법 대응 준비 사례(국내 기업의 경우)
12. P/L법 대응 제품(국외 기업의 경우)
13. 대책/예방책
14.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2. 용어의 정의
3. P/L 적용 대상
4. 적용 제외 대상
5. 책임 수행 순서
6. 손해 배상 청구 시효
7. 면책 사항
8. P/L법 발생 동기
9. P/L 문제 제기
10. PL 소송 사례(국내/외)
11. P/L법 대응 준비 사례(국내 기업의 경우)
12. P/L법 대응 제품(국외 기업의 경우)
13. 대책/예방책
14.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본문내용
● 확대된 전문 서비스 분쟁 조정
- 금융법률의료 등 서비스를 받다 피해를 봤을 경우 이제껏 해당 사업자단체에 구제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찾아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리콜제도 강화
- 제조업자뿐 아니라 보관운반과정에 결함이 생기면 유통업자에도 제품회수를 책임지게 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을 강화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선 기존 수거파기 명령 외에 교환환불수리 명령권도 추가
했다. 이밖에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 유통분야의 권익 강화
- 전자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새로 만들어 관련업체에 보급하게 된다. 결제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 99년 소비자보호 주요 시책
구 분
내 용
시행 시기
제조물 책임(PL)법
- 올 정기국회 제출
- 손해 발생 일로부터 3년, 유통일시로부터 10년
2001년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보완
-휴대폰 공연업장의차량 추가 적용
- 가구 : 수리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내 교환환급
- 자동차 : 인도 후 1개월내 2회 이상 중대결함 발생 시 교환환급
- 신발가죽제품 : 구입 후 7일내 교환(미 착용시)
- 상품권 : 잔액환급 60%(1만원 이하 80%)
- 세탁업 : 세트의류 상하의 50대 50 배상
- 중고자동차매매 : 알리지 않은 하자에 수리비 보상, 계약 일방 파기 시 계약금
두배 보상
- 자동차 정비 : 물량정비에 사업자가 입증 책임
3월중
품질 보증 기간
- 자동차 : 1년→2년(2만㎞→4만㎞)
- 계절제품(에어컨, 난로 등) : 2년 유지
- 일반제품(TV, 냉장고 등) : 2년→1년
* 모니터모터 등 핵심부분은 3~4년
3월중
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
- 금융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추가
* 사업자단체 구제와 병행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4월 1일
AS 활성화
- 공산품 제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도 AS 인증대상에 포함
2분기중
리콜제도 활성화
- 일반적 리콜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 전기용품 미콜시 수거파기 명령 외에 교환환불수리명령권 추가
- 위해(危害)식품 회수명령 절차 간소화
4월중
연내
연내
거래과정의 소비자
권익 강화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 방문다단계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청약철회권 인정
연내
가격표시제도
- 권장소비자갸격 표시 금지
- 중량길이 등 기준하는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상반기
안전관리강화
- 전기용품 안전기술기준을 국제규격으로 정비
-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확대
- 놀이시설 등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제정
연내
● P/L법 제정/시행
- 1999년에 추진 1~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 결정
14.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항 목
내 용
Ⅰ. 지급하는 보험금
●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보상
●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 응급 처치에 든 비용
● 피 보험자가 우리 회사의 조사소송에 협력/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Ⅱ. 지급할 수 없는
주된 경우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책임
● 제품 자체의 손해
● 제품의 회수 비용
Ⅲ. 지급 대상이 되
는 제품
● 계약 당시 미리 대상 제품을 결정하며 그 제품이 멸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품 메이커를 피 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서 부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도 대상이 됨.
Ⅳ. 피 보험자의
범위
● 계약 당시 미리 피 보험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부품 메이커, 수입 업자(상대국)
도 공동 피 보험자로서 피 보험자에 포함할 수 있음.
Ⅴ. 보험 기간
● 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피 보험 기간 중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보험의 대상으로 함(Claims Made Basis).
● 그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신체 장애, 재물 손해가 최초에 부보한 날 이후
발생할 때에 한 함.
Ⅵ. 보상 한도액
● 보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대인 및 대물의
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이란 형식으로 1 사고당 및 보험 기간 중의 한
도액을 설정 함.
Ⅶ. 면책 금액
● 사고 발생 시 1 사고에 대해 피 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말한다.
● 그러나 이 면책 금액은 원칙적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할 배상액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소송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1. 인터넷 자료(http://www.kibs.co.kr/)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2. 인터넷 자료(http://www.korbiz.or.kr/fic/client.html)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3. 인터넷 자료(http://users.unitel.co.kr/~aigaiu/pl2.htm) -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4. 조선 일보(’95. 7. 6.)
5. 조선 일보(’95. 7. 5. 『품질-제품 설명 강화...앞다퉈 보험 가입』)
6. 조선 일보(’95.10.23.)
7. 중앙 일보(’96. 3.18. 『제조물 책임제 도입 논란』)
8. 조선 일보(’96. 9. 4. 『PL법 신안 특징』)
9.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0. 중앙 일보(’95. 7. 1.)
11.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2. 동아 일보(’96. 9. 4.)
13. 인터넷 자료(http://misun.hanyang.ac.kr/~kscs/S08B1Ho_5.htm) :『제조물 책임법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一考』(한양대학교, 김일중)
14. 인터넷 자료(http://www.kornet.nm.kr/opendocs/information/html/11-110.html)
15. 인터넷 자료(http://consumer.peacenet.or.kr/issues/pl.html) : 1996.9.4(소협/민변 보도 자료)
16. 조선 일보(’98.11.15. [재경부 제조물 책임 법안] 제품 결함 피해 유통 업자도 배상 책임)
17. 동아 일보(’98.11.25. [소비자 72% <제조물 책임법 도입 찬성>])
18. 중앙 일보
- 금융법률의료 등 서비스를 받다 피해를 봤을 경우 이제껏 해당 사업자단체에 구제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찾아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리콜제도 강화
- 제조업자뿐 아니라 보관운반과정에 결함이 생기면 유통업자에도 제품회수를 책임지게 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을 강화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선 기존 수거파기 명령 외에 교환환불수리 명령권도 추가
했다. 이밖에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 유통분야의 권익 강화
- 전자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새로 만들어 관련업체에 보급하게 된다. 결제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 99년 소비자보호 주요 시책
구 분
내 용
시행 시기
제조물 책임(PL)법
- 올 정기국회 제출
- 손해 발생 일로부터 3년, 유통일시로부터 10년
2001년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보완
-휴대폰 공연업장의차량 추가 적용
- 가구 : 수리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내 교환환급
- 자동차 : 인도 후 1개월내 2회 이상 중대결함 발생 시 교환환급
- 신발가죽제품 : 구입 후 7일내 교환(미 착용시)
- 상품권 : 잔액환급 60%(1만원 이하 80%)
- 세탁업 : 세트의류 상하의 50대 50 배상
- 중고자동차매매 : 알리지 않은 하자에 수리비 보상, 계약 일방 파기 시 계약금
두배 보상
- 자동차 정비 : 물량정비에 사업자가 입증 책임
3월중
품질 보증 기간
- 자동차 : 1년→2년(2만㎞→4만㎞)
- 계절제품(에어컨, 난로 등) : 2년 유지
- 일반제품(TV, 냉장고 등) : 2년→1년
* 모니터모터 등 핵심부분은 3~4년
3월중
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
- 금융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추가
* 사업자단체 구제와 병행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4월 1일
AS 활성화
- 공산품 제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도 AS 인증대상에 포함
2분기중
리콜제도 활성화
- 일반적 리콜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 전기용품 미콜시 수거파기 명령 외에 교환환불수리명령권 추가
- 위해(危害)식품 회수명령 절차 간소화
4월중
연내
연내
거래과정의 소비자
권익 강화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 방문다단계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청약철회권 인정
연내
가격표시제도
- 권장소비자갸격 표시 금지
- 중량길이 등 기준하는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상반기
안전관리강화
- 전기용품 안전기술기준을 국제규격으로 정비
-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확대
- 놀이시설 등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제정
연내
● P/L법 제정/시행
- 1999년에 추진 1~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 결정
14.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항 목
내 용
Ⅰ. 지급하는 보험금
●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보상
●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 응급 처치에 든 비용
● 피 보험자가 우리 회사의 조사소송에 협력/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Ⅱ. 지급할 수 없는
주된 경우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책임
● 제품 자체의 손해
● 제품의 회수 비용
Ⅲ. 지급 대상이 되
는 제품
● 계약 당시 미리 대상 제품을 결정하며 그 제품이 멸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품 메이커를 피 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서 부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도 대상이 됨.
Ⅳ. 피 보험자의
범위
● 계약 당시 미리 피 보험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부품 메이커, 수입 업자(상대국)
도 공동 피 보험자로서 피 보험자에 포함할 수 있음.
Ⅴ. 보험 기간
● 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피 보험 기간 중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보험의 대상으로 함(Claims Made Basis).
● 그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신체 장애, 재물 손해가 최초에 부보한 날 이후
발생할 때에 한 함.
Ⅵ. 보상 한도액
● 보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대인 및 대물의
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이란 형식으로 1 사고당 및 보험 기간 중의 한
도액을 설정 함.
Ⅶ. 면책 금액
● 사고 발생 시 1 사고에 대해 피 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말한다.
● 그러나 이 면책 금액은 원칙적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할 배상액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소송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1. 인터넷 자료(http://www.kibs.co.kr/)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2. 인터넷 자료(http://www.korbiz.or.kr/fic/client.html)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3. 인터넷 자료(http://users.unitel.co.kr/~aigaiu/pl2.htm) -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4. 조선 일보(’95. 7. 6.)
5. 조선 일보(’95. 7. 5. 『품질-제품 설명 강화...앞다퉈 보험 가입』)
6. 조선 일보(’95.10.23.)
7. 중앙 일보(’96. 3.18. 『제조물 책임제 도입 논란』)
8. 조선 일보(’96. 9. 4. 『PL법 신안 특징』)
9.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0. 중앙 일보(’95. 7. 1.)
11.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2. 동아 일보(’96. 9. 4.)
13. 인터넷 자료(http://misun.hanyang.ac.kr/~kscs/S08B1Ho_5.htm) :『제조물 책임법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一考』(한양대학교, 김일중)
14. 인터넷 자료(http://www.kornet.nm.kr/opendocs/information/html/11-110.html)
15. 인터넷 자료(http://consumer.peacenet.or.kr/issues/pl.html) : 1996.9.4(소협/민변 보도 자료)
16. 조선 일보(’98.11.15. [재경부 제조물 책임 법안] 제품 결함 피해 유통 업자도 배상 책임)
17. 동아 일보(’98.11.25. [소비자 72% <제조물 책임법 도입 찬성>])
18.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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