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설문1]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후발적 불능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a. 이행의 불능
b. 후발적 불능
2)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3)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함이 위법할 것
3. 위험부담의 요건
1) 후발적불능과 위험부담
2) 채무의 귀책사유
4. 이행불능의 효과
Ⅲ. 사안의 적용
[설문2]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이행지체의 요건
1)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채무이행이 가능할 것
3) 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의 가중
Ⅲ. 사안의 적용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후발적 불능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a. 이행의 불능
b. 후발적 불능
2)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3)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함이 위법할 것
3. 위험부담의 요건
1) 후발적불능과 위험부담
2) 채무의 귀책사유
4. 이행불능의 효과
Ⅲ. 사안의 적용
[설문2]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이행지체의 요건
1)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채무이행이 가능할 것
3) 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의 가중
Ⅲ.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등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의 가중
채무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제392조).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체후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서 항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제392조 단서).
Ⅲ. 사안의 적용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이행불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따라서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 B는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등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의 가중
채무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제392조).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체후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서 항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제392조 단서).
Ⅲ. 사안의 적용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이행불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따라서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 B는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