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행 청소년
1). 비행 청소년의 정의
2). 비행 청소년의 원인과 특성
1. 비행 청소년의 원인
2. 최근 비행 청소년의 특성
3).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
1. 빈곤과 부유가정
2. 결손가정
3. 가족관계
4. 가족구성
5. 부모의 훈육과정
6. 양육자의 태도
7. 과잉보호
4). 비행 청소년의 현황 및 보호 현황
1. 비행 청소년의 현황
2. 비행 청소년의 보호 현황
3. 보호관찰 프로그램
(2) 비행 청소년 가족
1). 비행 청소년 가족의 개념
2). 비행 청소년 가족의 발생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 환경 요인
3. 부모의 훈육 방식
4. 학생 생활 요인
5. 사회 환경적 요인
3). 비행 청소년 가족의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서비스 현황
2. 서비스 대책
3. 제도와 정책적 대안
Ⅱ. 본론
(1). 비행 청소년
1). 비행 청소년의 정의
2). 비행 청소년의 원인과 특성
1. 비행 청소년의 원인
2. 최근 비행 청소년의 특성
3).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
1. 빈곤과 부유가정
2. 결손가정
3. 가족관계
4. 가족구성
5. 부모의 훈육과정
6. 양육자의 태도
7. 과잉보호
4). 비행 청소년의 현황 및 보호 현황
1. 비행 청소년의 현황
2. 비행 청소년의 보호 현황
3. 보호관찰 프로그램
(2) 비행 청소년 가족
1). 비행 청소년 가족의 개념
2). 비행 청소년 가족의 발생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 환경 요인
3. 부모의 훈육 방식
4. 학생 생활 요인
5. 사회 환경적 요인
3). 비행 청소년 가족의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서비스 현황
2. 서비스 대책
3. 제도와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간의 단기, 3호 처분은 2년간의 장기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2년간의 장기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1년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그 관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2,3항)
4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탕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이는 주로 소년의 연령이 낮거나 성행이 양호하지만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소년원처분과 사회 내 처우의 중간형태이다.
5호 처분은 질병이 있는 소년범죄자를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 32조 제5항).
6, 7호 처분은 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지 않으면 안 될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수용하는 처분이고, 7호 처분은 그 수용기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상 23세까지 수용 가능하다 (소년법 제 32조 제 6,7항).
3.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① 청소년 토요교실
보호관찰대상자 및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준법교육을 비롯하여 윤리, 도덕, 가치관 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약물교육 및 심성치료프로그램으로 사이코드라마, 감수성훈련과 레크리에이션 및 합창지도, 시청각 교육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청소년 사회봉사교육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자 시설, 양로원,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공원, 등산로의 폐휴지 수거 등 자연보호활동, 국립묘지 묘역 정화봉사활동, 종묘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 청소년 주간교육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탁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청소년 보호자교실
보호자교실을 개설하여 부모역할, 자녀양육법, 자녀와의 대화양식 및 보호관찰지도의 협조관찰지도의 협조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가족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보호관찰 내용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서비스는 주로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보호관찰관 1인이 약 600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에서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보호관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주로 법무부의 일반공무원들 중 희망자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된 사람들과 행정등고시의 보호직 분야를 지원하여 공개채용된 사람들로서, 비행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등의 분야보다는 주로 법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위원으로는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종교인, 기업인, 상업과 농업종사자, 의료인, 교직자 및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보다는 열성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깊이 있는 활동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담과 경과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의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보호관찰소로 본 청소년 비행추세
서울보호관찰소에 의뢰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최근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분석해보면, 95년에 의뢰된 보호관찰대상자 총 3,665명의 죄명은 절도사범이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폭력사범26.1%,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7.2%, 강도 7.4%, 강간 5.4% 순이었으며, 이들 청소년의 직업으로는 학생이 50.3%, 무직 35.2%, 종업원 7.4%, 공원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나이는 16세부터 17세 사이가 30.7%로 가장 많고, 18세에서 19세까지가 26.3%, 14세부터 15세까지가 25.5%, 20세 이상이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도 220명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자가 1993년도에 15명에 비해 1994년도에는 1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220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저 연령화 경향이 뚜렷하다(서울보호관찰소,1996).
(2) 비행 청소년 가족
1) 비행 청소년 가족의 개념
비행청소년 가족은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2)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을 포함한다.(소년법 제 4조)
2) 비행 청소년 가족의 발생요인
비행청소년가족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개인적 요인
성격 및 기질적 성향으로 신경쇠약증 또는 정신신경증이 있을 경우, 비행성향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콘거(Conger,1997)는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권위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성취동기가 결핍되어 있고
4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탕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이는 주로 소년의 연령이 낮거나 성행이 양호하지만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소년원처분과 사회 내 처우의 중간형태이다.
5호 처분은 질병이 있는 소년범죄자를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 32조 제5항).
6, 7호 처분은 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지 않으면 안 될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수용하는 처분이고, 7호 처분은 그 수용기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상 23세까지 수용 가능하다 (소년법 제 32조 제 6,7항).
3.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① 청소년 토요교실
보호관찰대상자 및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준법교육을 비롯하여 윤리, 도덕, 가치관 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약물교육 및 심성치료프로그램으로 사이코드라마, 감수성훈련과 레크리에이션 및 합창지도, 시청각 교육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청소년 사회봉사교육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자 시설, 양로원,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공원, 등산로의 폐휴지 수거 등 자연보호활동, 국립묘지 묘역 정화봉사활동, 종묘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 청소년 주간교육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탁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청소년 보호자교실
보호자교실을 개설하여 부모역할, 자녀양육법, 자녀와의 대화양식 및 보호관찰지도의 협조관찰지도의 협조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가족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보호관찰 내용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서비스는 주로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보호관찰관 1인이 약 600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에서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보호관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주로 법무부의 일반공무원들 중 희망자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된 사람들과 행정등고시의 보호직 분야를 지원하여 공개채용된 사람들로서, 비행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등의 분야보다는 주로 법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위원으로는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종교인, 기업인, 상업과 농업종사자, 의료인, 교직자 및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보다는 열성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깊이 있는 활동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담과 경과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의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보호관찰소로 본 청소년 비행추세
서울보호관찰소에 의뢰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최근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분석해보면, 95년에 의뢰된 보호관찰대상자 총 3,665명의 죄명은 절도사범이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폭력사범26.1%,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7.2%, 강도 7.4%, 강간 5.4% 순이었으며, 이들 청소년의 직업으로는 학생이 50.3%, 무직 35.2%, 종업원 7.4%, 공원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나이는 16세부터 17세 사이가 30.7%로 가장 많고, 18세에서 19세까지가 26.3%, 14세부터 15세까지가 25.5%, 20세 이상이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도 220명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자가 1993년도에 15명에 비해 1994년도에는 1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220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저 연령화 경향이 뚜렷하다(서울보호관찰소,1996).
(2) 비행 청소년 가족
1) 비행 청소년 가족의 개념
비행청소년 가족은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2)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을 포함한다.(소년법 제 4조)
2) 비행 청소년 가족의 발생요인
비행청소년가족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개인적 요인
성격 및 기질적 성향으로 신경쇠약증 또는 정신신경증이 있을 경우, 비행성향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콘거(Conger,1997)는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권위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성취동기가 결핍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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