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역사
Ⅲ. 낙태 수술의 종류
1. 제왕 절개 유산(자궁 전개술)
2. 프로스타그라딘 유산
3. 염수 인공 유산법
4. 소파술 유산
5. 제거술 유산
6. 흡입법 유산
Ⅳ. 낙태의 위험성
1. 정신적 부작용
2. 육체적 부작용
Ⅴ. 태아 발생과정 단계별 특징
1. 임신1개월
2. 임신2개월
3. 임신3개월
4. 임신4개월
5. 임신5개월
6. 임신6개월
7. 임신7개월
8. 임신8개월
9. 임신9개월
10. 임신10개월
Ⅵ. 미혼모와 성감별
1. 미혼모
2. 성감별 문제
Ⅶ. 태아의 인권과 보호
Ⅷ. 낙태의 실태
1. 혼인여부별 낙태경험유무
2. 학력별 낙태경험유무
3. 종교별 낙태경험유무
4. 직업별 낙태경험유무
Ⅸ. 낙태죄의 처벌 유무
Ⅹ.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규정
Ⅺ. 결론
Ⅱ. 낙태의 역사
Ⅲ. 낙태 수술의 종류
1. 제왕 절개 유산(자궁 전개술)
2. 프로스타그라딘 유산
3. 염수 인공 유산법
4. 소파술 유산
5. 제거술 유산
6. 흡입법 유산
Ⅳ. 낙태의 위험성
1. 정신적 부작용
2. 육체적 부작용
Ⅴ. 태아 발생과정 단계별 특징
1. 임신1개월
2. 임신2개월
3. 임신3개월
4. 임신4개월
5. 임신5개월
6. 임신6개월
7. 임신7개월
8. 임신8개월
9. 임신9개월
10. 임신10개월
Ⅵ. 미혼모와 성감별
1. 미혼모
2. 성감별 문제
Ⅶ. 태아의 인권과 보호
Ⅷ. 낙태의 실태
1. 혼인여부별 낙태경험유무
2. 학력별 낙태경험유무
3. 종교별 낙태경험유무
4. 직업별 낙태경험유무
Ⅸ. 낙태죄의 처벌 유무
Ⅹ.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규정
Ⅺ. 결론
본문내용
3.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사, 약증상이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맏고 낙태시킨 때.
4.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지않고 낙태시킨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단,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이 죄를 범하여도 위법 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쳔, 모자 보건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or 준강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인심한 경우.
5.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의 동의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알수 없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임신 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 으로 족하다. 더욱이 1991년 중에 국회에 상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 결론
우리가 낙태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낙태 논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일 것이다. 생명론자들은 살인, 이기심, 편리함이라는 어휘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또한 선택론자들을 무조건 악독한 유아살해, 노인과 불구아의 살인, 대량 살상의 주역으로 몰아침으로써 우리들의 국가이익과 도덕적 반성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종교적인 고집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매도하고, 자신의 입장만이 도덕과 자유와 정의를 인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미칠 정도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쉽게 찾을 수 잇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 입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서의 낙태의 여러 측면은 타협이나 중간적인 입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임산부는 낙태를 시키든지 시키지 않는 두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제 3의 길은 없다. 임신과 마찬가지로 ?약간?낙태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시켜서 수많은 불법 낙태와 거기에 따르는 유아 살상과 산모 살상을 가지고 오는 길이 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는 합법화 시키고 다른 상황에서는 불법화시키는 길이 있다. 셋째,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시켜서 임산부의 요청과 의사의 동의만으로 언제나 낙태를 할 수 잇게 하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들의 입장이 옳다고 설득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나친 성명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과격한 주장, 자괴적인 경직성, 타협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대나 비판에 대하여 겉으로는 태연자약하면서도 속으로는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옳은 가라거나 또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는 가라고 묻지 않고 그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 가라거나 거기에 대한 반대논증은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그리하여 동지란 바로 그 비판에 대하여 자신이 발견할 수 없는 답변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이 언제나 옳다는 절망적인 희망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겉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숨은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게 계속 의심의 씨앗을 뿌려 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다. 낙태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낙태를 전체적인 가치 체계에 정합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신념과 일관성을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렇다면 낙태논쟁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첫째, 낙태에 대한 극단적 입장을 지양하고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적인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더욱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동정심이 잔인한 비판자들보다 낙태논쟁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력한 입장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태논쟁의 일반적인 성향은 상대방의 가장 나쁜 행동과 가장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서 그것을 상대방 전체를 대표하는 실례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결국 이 과정에서 더욱 온건한 신봉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셋째, 양측 모두 완전 승리에 대한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쪽도 충분한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대하여 거기에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다른 점부터 시작하지 말고 서로 동의하는 데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양측 모두는 상대방 입장의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수호되어 온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쪽도 과거의 전통이나 현대적인 가치를 독점할 수 없다. 생명론의 입장이 반드시 가부장적인 가정, 여성의 억압, 높은 예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택론의 입장이 반드시 유아 살해의 허용, 사회주의 사회, 허무주의적인 도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가치의 여러 가지 종합이 가능하며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지않고 낙태시킨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단,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이 죄를 범하여도 위법 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쳔, 모자 보건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or 준강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인심한 경우.
5.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의 동의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알수 없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임신 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 으로 족하다. 더욱이 1991년 중에 국회에 상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 결론
우리가 낙태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낙태 논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일 것이다. 생명론자들은 살인, 이기심, 편리함이라는 어휘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또한 선택론자들을 무조건 악독한 유아살해, 노인과 불구아의 살인, 대량 살상의 주역으로 몰아침으로써 우리들의 국가이익과 도덕적 반성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종교적인 고집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매도하고, 자신의 입장만이 도덕과 자유와 정의를 인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미칠 정도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쉽게 찾을 수 잇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 입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서의 낙태의 여러 측면은 타협이나 중간적인 입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임산부는 낙태를 시키든지 시키지 않는 두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제 3의 길은 없다. 임신과 마찬가지로 ?약간?낙태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시켜서 수많은 불법 낙태와 거기에 따르는 유아 살상과 산모 살상을 가지고 오는 길이 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는 합법화 시키고 다른 상황에서는 불법화시키는 길이 있다. 셋째,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시켜서 임산부의 요청과 의사의 동의만으로 언제나 낙태를 할 수 잇게 하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들의 입장이 옳다고 설득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나친 성명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과격한 주장, 자괴적인 경직성, 타협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대나 비판에 대하여 겉으로는 태연자약하면서도 속으로는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옳은 가라거나 또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는 가라고 묻지 않고 그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 가라거나 거기에 대한 반대논증은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그리하여 동지란 바로 그 비판에 대하여 자신이 발견할 수 없는 답변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이 언제나 옳다는 절망적인 희망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겉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숨은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게 계속 의심의 씨앗을 뿌려 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다. 낙태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낙태를 전체적인 가치 체계에 정합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신념과 일관성을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렇다면 낙태논쟁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첫째, 낙태에 대한 극단적 입장을 지양하고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적인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더욱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동정심이 잔인한 비판자들보다 낙태논쟁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력한 입장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태논쟁의 일반적인 성향은 상대방의 가장 나쁜 행동과 가장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서 그것을 상대방 전체를 대표하는 실례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결국 이 과정에서 더욱 온건한 신봉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셋째, 양측 모두 완전 승리에 대한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쪽도 충분한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대하여 거기에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다른 점부터 시작하지 말고 서로 동의하는 데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양측 모두는 상대방 입장의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수호되어 온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쪽도 과거의 전통이나 현대적인 가치를 독점할 수 없다. 생명론의 입장이 반드시 가부장적인 가정, 여성의 억압, 높은 예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택론의 입장이 반드시 유아 살해의 허용, 사회주의 사회, 허무주의적인 도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가치의 여러 가지 종합이 가능하며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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