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란?
(1) 개 요
(2) 기능과 역할
(3) 법적규정
(4)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3) 국도 및 고속도로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채취와 환경영향평가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주체
(2) 대상사업․특례
(3) 평가 여부․시기 및 규모 요건
(4) 주민참가
(5) 패러다임의 전환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란?
(1) 개 요
(2) 기능과 역할
(3) 법적규정
(4)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3) 국도 및 고속도로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채취와 환경영향평가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주체
(2) 대상사업․특례
(3) 평가 여부․시기 및 규모 요건
(4) 주민참가
(5) 패러다임의 전환
Ⅲ. 결론
본문내용
은 94년 <경부고속철도 부산 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음’으로 제출하고 80년대부터 존재가치가 밝혀진 고층습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평가서를 환경부가 협의해 주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사업이 추진됨
2) 그러나 천성산 보전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등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은 30여종 이상임. 또한 98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보전지역인 무제치 늪,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 등 22개 고층습지, 상수원 보호구역, 보안림, 야생조수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원사, 미타암은 전통사찰보전지역임. 천성산 일원은 1급수 수질에서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집단 서식함
3) 94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의 직무유기의 문제
- 환경단체는 위의 변화를 들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주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협의완료이후 7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할 수 있고 또한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고층습지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환경영향 등)으로 인정하는 사업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한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부가 책임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목격함
4) 대한지질공학회가 낸 최종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가?
- 대한지질공학회는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 중간보고서에 천성산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은 총 4종이라고 보고하면서 94년 환경영향평가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이후 2003년 12월 최종보고서에는 법적보호종이 28종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터널공사에 의한 습지의 직접 수원고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터널공사로 인한 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동식물 등 자연변화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덧붙여 12.23 경남 양산시청에서 최종보고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힘. 이 보고서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은 고산습지 분야 보고서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여 문헌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고산습지 현황과는 다르다고 보며 천성산 터널 굴착행위가 고산습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에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대한지질공학회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최종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해 대한지질공학회 최종보고서로 답변을 돌렸다면 최종보고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함. 그리고 철도공단은 마땅히 습지보호구역 등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함
<정책과제>
o 대한지질공학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함
o 환경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으로부터 고층습지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조치와 대책을 밝혀야 함
o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주도성있게 운영하여야 함
- 협의당시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환경영향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재평가의 적극 시행해야 함. 특히 90년대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논리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면죄부로서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환경현안이 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현재의 인식틀과 사실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1) 동강 최상류에 초대형 리조트 건설사업
- 강원랜드가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일대에 건설한 골프장은 해발 950m-1125m 높이의 울창한 산림지대에 건설, 18홀 규모 30만평규모임. 동강과 직선 거리 15km로 백운산에 모여든 물은 동남천을 따라 흘러 동강으로 흘러 들어 농약 등의 오염으로 이어짐. 강원랜드는 골프장을 포함하여 총 350만평 규모의 카지노, 호텔, 스키장(슬로프 22면, 150만평), 테마파크,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초대형카지노리조트사업 추진. 이곳은 국내 최대 산림생태계 보고이자 한강 발원지인 백두대간 주능선과 약 5km거리임. 백운산 일원에서 벌어지는 골프장 등 리조트시설은 백두대간과 동강의 자연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끼침.
-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지역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이 전체 80%이상이고 백운산 정상부에 주목이 집단 서식하여 주목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강원랜드 스키장은 계곡부를 매립하고 건설되는 국내최초의 스키장으로 계곡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과 같은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를 파괴함
2)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특례적용의 문제
-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형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협의함. 이 지역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와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적용’ ‘산림법 특례 적용’으로 받음으로써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강원도가 지난 99년 협의해 준 스키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녹지자연등급 8등급은 8.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7등급으로 보고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천마 등 한국특산식물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 결국 강원랜드가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특별법상 협의주체인 강원도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줌
<정책과제>
o 강원랜드 초대형 리조트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o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특별법의 반환경 특례조항 개정
(6) 경인운하
1)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 경제성이 없음을 발표함. 그동안 건교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토결과는 전체 편익 중 화물수송비 절감편익과 사토편익 등을 과다 추정하고 비용면에서 민자투자사업비 중 이미 교
2) 그러나 천성산 보전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등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은 30여종 이상임. 또한 98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보전지역인 무제치 늪,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 등 22개 고층습지, 상수원 보호구역, 보안림, 야생조수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원사, 미타암은 전통사찰보전지역임. 천성산 일원은 1급수 수질에서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집단 서식함
3) 94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의 직무유기의 문제
- 환경단체는 위의 변화를 들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주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협의완료이후 7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할 수 있고 또한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고층습지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환경영향 등)으로 인정하는 사업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한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부가 책임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목격함
4) 대한지질공학회가 낸 최종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가?
- 대한지질공학회는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 중간보고서에 천성산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은 총 4종이라고 보고하면서 94년 환경영향평가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이후 2003년 12월 최종보고서에는 법적보호종이 28종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터널공사에 의한 습지의 직접 수원고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터널공사로 인한 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동식물 등 자연변화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덧붙여 12.23 경남 양산시청에서 최종보고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힘. 이 보고서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은 고산습지 분야 보고서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여 문헌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고산습지 현황과는 다르다고 보며 천성산 터널 굴착행위가 고산습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에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대한지질공학회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최종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해 대한지질공학회 최종보고서로 답변을 돌렸다면 최종보고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함. 그리고 철도공단은 마땅히 습지보호구역 등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함
<정책과제>
o 대한지질공학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함
o 환경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으로부터 고층습지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조치와 대책을 밝혀야 함
o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주도성있게 운영하여야 함
- 협의당시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환경영향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재평가의 적극 시행해야 함. 특히 90년대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논리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면죄부로서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환경현안이 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현재의 인식틀과 사실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1) 동강 최상류에 초대형 리조트 건설사업
- 강원랜드가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일대에 건설한 골프장은 해발 950m-1125m 높이의 울창한 산림지대에 건설, 18홀 규모 30만평규모임. 동강과 직선 거리 15km로 백운산에 모여든 물은 동남천을 따라 흘러 동강으로 흘러 들어 농약 등의 오염으로 이어짐. 강원랜드는 골프장을 포함하여 총 350만평 규모의 카지노, 호텔, 스키장(슬로프 22면, 150만평), 테마파크,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초대형카지노리조트사업 추진. 이곳은 국내 최대 산림생태계 보고이자 한강 발원지인 백두대간 주능선과 약 5km거리임. 백운산 일원에서 벌어지는 골프장 등 리조트시설은 백두대간과 동강의 자연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끼침.
-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지역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이 전체 80%이상이고 백운산 정상부에 주목이 집단 서식하여 주목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강원랜드 스키장은 계곡부를 매립하고 건설되는 국내최초의 스키장으로 계곡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과 같은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를 파괴함
2)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특례적용의 문제
-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형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협의함. 이 지역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와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적용’ ‘산림법 특례 적용’으로 받음으로써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강원도가 지난 99년 협의해 준 스키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녹지자연등급 8등급은 8.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7등급으로 보고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천마 등 한국특산식물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 결국 강원랜드가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특별법상 협의주체인 강원도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줌
<정책과제>
o 강원랜드 초대형 리조트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o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특별법의 반환경 특례조항 개정
(6) 경인운하
1)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 경제성이 없음을 발표함. 그동안 건교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토결과는 전체 편익 중 화물수송비 절감편익과 사토편익 등을 과다 추정하고 비용면에서 민자투자사업비 중 이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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