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의 정의
2.청소년 음주가 문제가 되는 이유
1)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2)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이유
3)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4)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현재 청소년 음주의 실태ㆍ현황
4. 청소년음주의 해결방안
1) 생산과 판매에 대한 통제
2) 소비자를 겨냥한 통제
5. 우리 나라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발전 방향
2.청소년 음주가 문제가 되는 이유
1)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2)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이유
3)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4)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현재 청소년 음주의 실태ㆍ현황
4. 청소년음주의 해결방안
1) 생산과 판매에 대한 통제
2) 소비자를 겨냥한 통제
5. 우리 나라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로교통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여러 규정들은 청소년과 운전자의 알코올 소비량과 교통 사고와 청소년들의 알코올 관련 문제의 감소에 현저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마케팅의 규제
우리 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서 알코올의 마케팅을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이나 광고 자체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10조).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또한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가운데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의 판매용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정해진 표기방법과 글자의 크기로,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의 색상으로 고딕체로 된 경고문을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4조).
19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마케팅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제2조4항 및 6항). 앞으로 청소년의 음주량의 감소와 음주율의 저하, 그리고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등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규정들이 강도 높게 시행될 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 나라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발전 방향
1)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방향
① 알코올 소매 판매의 규제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최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제2조 1항 및 4항).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등 청소년과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 행쇄위에서는 18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최고 연령이 18세일 경우도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데로 19세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 이외에도 성인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만취된 상태 등 알코올로 인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식품접객소 업주나 종업원에게 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며, 알코올의 판매 시간의 제한, 예를 들면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는 알코올의 판매를 못하게 영업 시간 제한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② 보건교육의 강화
국민 개개인의 음주 행태는 본인의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이나 유전적 소인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에 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현재의 행태를 보다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 및 집단, 그리고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마케팅 전략이나 기타 법률의 입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각각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 및 전체 교육,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구체적 대책 및 해결방안
(1)성인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함
서인세계를 모방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지속되고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뒤따른다해도 음주 문제는 영원히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2)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사회ㆍ제도적 환경의 개선
가부장제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가족 윤리와 입시 준비를 위한 과중한 학업부담이 청소년을 억누르는 반면 그들을 위한 놀이ㆍ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금주 캠페인
과거의 직접적 일방적인 홍보활동의 형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향음 주례 만들기
소학에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 앞에 나아가 절하고 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세종 때는 관혼상제와 함께 향음 주례라 해서 술 마시는 예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었다. 중앙일보 3월2일자 43면에 ‘와인을 즐기는 법’이라는 ‘취하는 술’문화가 아닌‘대화의 술’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원샷’과 잔 돌리기가 우리의 전통적인 술 문화가 아니다. 현대판 향음 주례를 만들어보자.
② 마케팅의 규제
우리 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서 알코올의 마케팅을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이나 광고 자체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10조).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또한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가운데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의 판매용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정해진 표기방법과 글자의 크기로,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의 색상으로 고딕체로 된 경고문을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4조).
19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마케팅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제2조4항 및 6항). 앞으로 청소년의 음주량의 감소와 음주율의 저하, 그리고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등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규정들이 강도 높게 시행될 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 나라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발전 방향
1) 알코올 통제 정책의 방향
① 알코올 소매 판매의 규제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최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제2조 1항 및 4항).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등 청소년과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 행쇄위에서는 18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최고 연령이 18세일 경우도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데로 19세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 이외에도 성인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만취된 상태 등 알코올로 인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식품접객소 업주나 종업원에게 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며, 알코올의 판매 시간의 제한, 예를 들면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는 알코올의 판매를 못하게 영업 시간 제한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② 보건교육의 강화
국민 개개인의 음주 행태는 본인의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이나 유전적 소인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에 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현재의 행태를 보다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 및 집단, 그리고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마케팅 전략이나 기타 법률의 입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각각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 및 전체 교육,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구체적 대책 및 해결방안
(1)성인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함
서인세계를 모방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지속되고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뒤따른다해도 음주 문제는 영원히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2)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사회ㆍ제도적 환경의 개선
가부장제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가족 윤리와 입시 준비를 위한 과중한 학업부담이 청소년을 억누르는 반면 그들을 위한 놀이ㆍ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금주 캠페인
과거의 직접적 일방적인 홍보활동의 형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향음 주례 만들기
소학에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 앞에 나아가 절하고 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세종 때는 관혼상제와 함께 향음 주례라 해서 술 마시는 예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었다. 중앙일보 3월2일자 43면에 ‘와인을 즐기는 법’이라는 ‘취하는 술’문화가 아닌‘대화의 술’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원샷’과 잔 돌리기가 우리의 전통적인 술 문화가 아니다. 현대판 향음 주례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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