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복지정책의 방향
●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대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책
(3)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4) 기부문화의 활성화
●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
● 결 론
● 복지정책의 방향
●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대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책
(3)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4) 기부문화의 활성화
●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
● 결 론
본문내용
함의
2003년 말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건가법에 적시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의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내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흥식, 2004).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을때 가족 변화의 주요한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빈곤의 여성화는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의 강조를 통해서는 해소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대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4)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경우 국내의 기부환경이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질서 있는 체계가 잡혀지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개인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자선단체들이 활동을 불법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사전허가제를 완화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결매체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범위내에서 공동모금회와 개별모금 기관간의 차별사항-특히- 조세혜택-을 조성해가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통계적으로 특정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인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1) 판정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 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동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자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활여건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자활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으로 볼 때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나 욕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대상자의 욕구나 문제는 항상 변화하고 문제의 내용도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이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집행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확대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연계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활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자활사업은 그 성격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자활지원금고와 자활정보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자활네트
2003년 말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건가법에 적시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의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내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흥식, 2004).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을때 가족 변화의 주요한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빈곤의 여성화는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의 강조를 통해서는 해소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대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4)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경우 국내의 기부환경이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질서 있는 체계가 잡혀지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개인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자선단체들이 활동을 불법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사전허가제를 완화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결매체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범위내에서 공동모금회와 개별모금 기관간의 차별사항-특히- 조세혜택-을 조성해가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통계적으로 특정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인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1) 판정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 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동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자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활여건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자활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으로 볼 때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나 욕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대상자의 욕구나 문제는 항상 변화하고 문제의 내용도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이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집행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확대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연계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활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자활사업은 그 성격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자활지원금고와 자활정보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자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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