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광사업주체와 전략방안
1.서론
2.본론
◆관련이론이 검토
◆현황과 문제점
◆방향과 사업절차
3.결론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방식
4.제주도 관광개발 사례
◆한림공원
◆소인국테마파크
◆분제 예술원
◆중문 관광단지
◆제주 민속촌
◆제주 월드컵 경마장
◆여미지 식물원
◆천제연 폭포
1.서론
2.본론
◆관련이론이 검토
◆현황과 문제점
◆방향과 사업절차
3.결론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방식
4.제주도 관광개발 사례
◆한림공원
◆소인국테마파크
◆분제 예술원
◆중문 관광단지
◆제주 민속촌
◆제주 월드컵 경마장
◆여미지 식물원
◆천제연 폭포
본문내용
과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서 GIS에 의한 환경관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도화하고 객관적인 관광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비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진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행,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가 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광진흥지역에 대하여 현행 “민간사업자 시행 관광지 개발 국고 보조 금지, 지양” 규정을 배제해 도지사가 별도의 공공투자 지원기준(진입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공공투자로 지원) 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관광진흥지역의 개발인허가 관련사항을 버령에 의해 위임되는 행정의 고유권한 이라 할 수 있느나, 특혜시비 등 개발관련 잡음을 일소하고 개발역량을 한데 모으는 차원에서 “지역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와 관련, 조세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며 관세측면에서 관광진흥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장비, 설비,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부담금 측면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산리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등 각종부담금을 감면 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상에 대해서는 수의매각과 대금의 분활납부가 가능하게 해주며, 개발 사업자가 국공유 재산의 임대를 희망할 경우 임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관광진흥 지역에 제공되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수분은 지역개발의 방향에 부합되는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당해 개발사업이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 매트릭스에 의해 획득한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정의 주체는 앞에서 제안한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 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결론
본 연구는 관광지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관리하고 관광지 개발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관광지의 매력성과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광지 개발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관련 이론을 거시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관광수요와 공급, 관광지 지역사회와 관광개발투자등 관광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체계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관광지 개발방식을 현실에 적응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비하고자 정책일관성의 유지와 개발패러다임 변화의 수용 등 현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발정책이 지역이 처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토대 하여 제주도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 2. 난개발 방지와 개발에너지 제고를 위한 관광권역의 법제화, 3.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개발수용자 지향의 관광진흥지역 제도화, 4. 개발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진흥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포함, 현행 관광지 개발관련 법규강의 관광단지지구 등 법률적 관광지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집적효과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대규모 관광지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관광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길을 열고 관광지 개발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의 일반법 체계를 뛰어넘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지 개발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개발방식이든 21세기형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의 잠재력 더하여 환경관리, 수요지향, 주민참여, 투자활성화 등을 균형있게 충족시킴으로서 관광개발의 실천성과 관광 및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제주도 관광개발 사례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계획
한림공원
사업주체: 송봉규
창업자 송봉규가 1971년 협재리 바닷가의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야자수와 관상수를 심어 가꾼 사설 공원이다. 1981년 공원 내에 매몰되었던 협재동굴의 출구를 뚫고 쌍용동굴을 발굴하여 두 동굴을 연결한 뒤 1983년 10월 공개하였다. 1986년에는 아열대식물원을 준공하고 1987년 재암민속마을, 1996년 수석전시관, 1997년 제주석분재원을 잇달아 개원하였다.아열대식물원에는 제주도 자생식물과 워싱턴야자, 관엽식물, 종려나무, 키위, 제주감귤, 선인장 등 2천여 종의 아열대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제주석분재원에는 기암괴석과 소나무·모과나무 등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동산과 야외휴양시설 등도 갖추었다.
협재굴은 약 250만 년 전에 한라산 일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용암동굴로서, 황금굴·쌍용굴·소천굴과 함께 용암동굴지대를 이루어 1971년 9월 30일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동굴에는 용암동굴에는 생기지 않는 석회질 종유석과 석순 등이 자라고 있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특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주변에 제주분재예술원·협재해수욕장·비양도·금릉해수욕장·금강사·황룡사 등의 관광지가 있다.
소인국 테마파크
사업주체:소인국테마파크(주)
소인국테마파크(주)에서 2002년 3월 건축물 승인을 받아 같은 해 4월 2일 문을 열었다. 부지 면적은 1만 5050평이며, 세계 30개 국 유명 건축물의 축소모형116점이 전시되어 있다. 축소모형을 제작하는 데는 3년 9개월이 걸렸고, 총 제작비는 110억 원이 들었다.
전시물은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을 선별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고, 재질과 크기만 다르다. 공원에 들어서면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에 온 것처럼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한눈에 바라다볼 수 있도록 전시물을 배치하였다.
주요 모형은 미국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파르테논 신전, 런던 타워브리지, 개선문, 미국 국회의 사당, 자금성, 타지마할,오사카성, 버킹엄 궁전, 이집트피라미드등 해외건
첫째, 관광진흥지역에 대하여 현행 “민간사업자 시행 관광지 개발 국고 보조 금지, 지양” 규정을 배제해 도지사가 별도의 공공투자 지원기준(진입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공공투자로 지원) 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관광진흥지역의 개발인허가 관련사항을 버령에 의해 위임되는 행정의 고유권한 이라 할 수 있느나, 특혜시비 등 개발관련 잡음을 일소하고 개발역량을 한데 모으는 차원에서 “지역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와 관련, 조세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며 관세측면에서 관광진흥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장비, 설비,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부담금 측면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산리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등 각종부담금을 감면 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상에 대해서는 수의매각과 대금의 분활납부가 가능하게 해주며, 개발 사업자가 국공유 재산의 임대를 희망할 경우 임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관광진흥 지역에 제공되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수분은 지역개발의 방향에 부합되는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당해 개발사업이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 매트릭스에 의해 획득한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정의 주체는 앞에서 제안한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 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결론
본 연구는 관광지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관리하고 관광지 개발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관광지의 매력성과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광지 개발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관련 이론을 거시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관광수요와 공급, 관광지 지역사회와 관광개발투자등 관광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체계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관광지 개발방식을 현실에 적응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비하고자 정책일관성의 유지와 개발패러다임 변화의 수용 등 현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발정책이 지역이 처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토대 하여 제주도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 2. 난개발 방지와 개발에너지 제고를 위한 관광권역의 법제화, 3.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개발수용자 지향의 관광진흥지역 제도화, 4. 개발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진흥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포함, 현행 관광지 개발관련 법규강의 관광단지지구 등 법률적 관광지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집적효과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대규모 관광지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관광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길을 열고 관광지 개발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의 일반법 체계를 뛰어넘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지 개발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개발방식이든 21세기형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의 잠재력 더하여 환경관리, 수요지향, 주민참여, 투자활성화 등을 균형있게 충족시킴으로서 관광개발의 실천성과 관광 및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제주도 관광개발 사례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계획
한림공원
사업주체: 송봉규
창업자 송봉규가 1971년 협재리 바닷가의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야자수와 관상수를 심어 가꾼 사설 공원이다. 1981년 공원 내에 매몰되었던 협재동굴의 출구를 뚫고 쌍용동굴을 발굴하여 두 동굴을 연결한 뒤 1983년 10월 공개하였다. 1986년에는 아열대식물원을 준공하고 1987년 재암민속마을, 1996년 수석전시관, 1997년 제주석분재원을 잇달아 개원하였다.아열대식물원에는 제주도 자생식물과 워싱턴야자, 관엽식물, 종려나무, 키위, 제주감귤, 선인장 등 2천여 종의 아열대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제주석분재원에는 기암괴석과 소나무·모과나무 등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동산과 야외휴양시설 등도 갖추었다.
협재굴은 약 250만 년 전에 한라산 일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용암동굴로서, 황금굴·쌍용굴·소천굴과 함께 용암동굴지대를 이루어 1971년 9월 30일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동굴에는 용암동굴에는 생기지 않는 석회질 종유석과 석순 등이 자라고 있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특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주변에 제주분재예술원·협재해수욕장·비양도·금릉해수욕장·금강사·황룡사 등의 관광지가 있다.
소인국 테마파크
사업주체:소인국테마파크(주)
소인국테마파크(주)에서 2002년 3월 건축물 승인을 받아 같은 해 4월 2일 문을 열었다. 부지 면적은 1만 5050평이며, 세계 30개 국 유명 건축물의 축소모형116점이 전시되어 있다. 축소모형을 제작하는 데는 3년 9개월이 걸렸고, 총 제작비는 110억 원이 들었다.
전시물은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을 선별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고, 재질과 크기만 다르다. 공원에 들어서면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에 온 것처럼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한눈에 바라다볼 수 있도록 전시물을 배치하였다.
주요 모형은 미국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파르테논 신전, 런던 타워브리지, 개선문, 미국 국회의 사당, 자금성, 타지마할,오사카성, 버킹엄 궁전, 이집트피라미드등 해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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