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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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청구권자
⑴ 자연인
⑵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⑶ 공법인(公法人)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다. 기본권침해
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⑵ 기본권의 침해
⑶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

라. 법적 관련성
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⑵ 현재성(現在性)
⑶ 직접성(直接性)
마. 보충성
⑴ 의 의
⑵ 보충성과 재판소원금지
⑶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의 예
㈎ 검사 또는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 행정권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 사법권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바. 청구기간
⑴ 의 의
⑵ 유 형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⑶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개 설
㈏ 법령시행의 유예시의 문제 : 경과규정

⑷ 소송행위의 추완
⑸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청구기간
사. 권리보호이익
⑴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⑵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
⑶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아. 일사부재리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나. 재판의 전제성
다. 청구기간
라. 기 타

본문내용

'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피청구인(검사)이 산정한 공소시효의 계산이 달리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단순히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 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 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처분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비록 그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⑵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⑶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한다.
아.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 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법 제 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헌법문제에 관한 판단을 했으므로 기각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각하결정이라는 재판형식으로 배척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허용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절차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청구기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라. 기 타
그 밖에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 일사부재리 등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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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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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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