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역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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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역할,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현재까지의 공공부조제도-
1.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의 실태
3. 현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의의
(2) 문제점

Ⅲ. 본론2 -앞으로의 공공부조-
1. 사례소개 -강원도 태백시의 행복설계사 운영사업-
(1) 의의
(2) 추진개요
2. 사례분석
#. 행복설계사 운영사업을 공공부조의 한 사례라 볼 수 있는가?
(1) 예산확보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의 문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사각지대의 문제
3. 공공부조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본문내용

사의 모집 및 양성교육, 운영
가. 행복설계사 모집
총 200명에 달하는 행복설계사를 지난 4월 16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모집하였다. 모집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송된 2000매의 신청 안내문에 적힌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이라고 되어있다.
나. 행복설계사 양성교육
지난 5월 중에 시에서 주관 하에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복지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선발된 행복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취지 및 8대 서비스 안내서 설명, 행복설계사의 역할과 활동방향 제시 등이었다.
다. 행복설계사 운영
행복설계사의 주요 역할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책자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과 생계질병주거 등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발굴제보하는 것이다. 태백시에서는 이러한 행복설계사의 활동을 더욱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 위기가정의 발굴 1건당 10,000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설계사 사회복지대회 포상에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 사례분석
#. 행복설계사 운영사업을 공공부조의 한 사례라 볼 수 있는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에 대응한 말로써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사업이다. 공공부조는 사회 보험과 함께 사회 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며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활 빈곤자에게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도모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영모(1988),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148
ILO는 공공부조를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액수가 최저 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제공되는, 그리고 세금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는 서비스나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는 공공부조의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공공부조가 규정된 최저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적용이 가능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를 조사해야 하며 자산조사라고 알려진 소득평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전적으로 공공세입으로부터 재정조달이 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처럼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인 가입자의 기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재정조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공공부조제도는 법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진다. 위에서 소개한 행복설계사 운영에 대한 내용과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들을 비교하였을 때 본 사례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위기가정 지원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개입이 있다는 측면이 공공부조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사례의 운영 취지를 잘 살려내기 위한 운영방식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원체계의 민간부문 도입은 공공부조라는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던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점인 예산확보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산상의 민간유치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때 지원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활용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부조제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에서 행복설계사 사업을 관찰해보면 민간부문의 지원체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원 대상자와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목적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 이러한 모든 체계를 태백시나 강원도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면 공공부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사례는 공공부조의 문제점들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
행복설계사 운영 사업을 공공부조의 실례라고 단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공부조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시된 사례라면 일단 앞에서 논의하였던 현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의 보완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 예산확보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나, 본 사례의 지원체계를 보면 그것이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세수입의 안정화가 구축되었고 민간부문 지원방안 확보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예산 확보의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도입은 획기적이라고 할만하다. 사랑나눔구호사업의 지원 주체인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lf.or.kr/
를 통하여 저소득가구의 질병·예상치 못한 사고·위험과 재난 천재지변 등에 처해 있는 위기대상가구 및 개인을 요청에 따라 현금, 현물 등을 지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부양의무자 요건의 문제
본 사례에 대한 자료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위기가정 지원체계를 명시한 표에서 공공(3차)부문의 지원을 눈여겨본다면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3차 지원의 내용은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주민에 대한 최종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태백시의 지원체계가 부양의무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에 어긋난 이유로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같은 3차 지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3) 전달체계상의 문제
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주민들을 직접 행복설계사로 모집하여 주민들의 눈으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과, 보건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르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자화된 주체 중에 주민생활지과가

키워드

공공,   정부,   부조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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