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결정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법적 처벌 법률의 합헌 결정의 요지
2.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전심절차
3.결정의 내용 및 논지
4.결정에 대한 평가
5.결론
-양심적병역사건 요약과 느낀점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법적 처벌 법률의 합헌 결정의 요지
2.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전심절차
3.결정의 내용 및 논지
4.결정에 대한 평가
5.결론
-양심적병역사건 요약과 느낀점
본문내용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 의한 기본권제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폭력, 불살생, 평화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이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부정하지 않고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나 그 대신 병역의무 못지않은 다른 봉사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군의 전체 병력 수에 비추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집총 집총 - 총을 쥐거나 지님. 종교적인 문제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장 문제 되는 점이다.
병역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들이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온 점에 의하면 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네 번째,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집총병력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이행의 기간과 부담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며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불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에서 보듯이 엄격한 사전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며, 현역복무와 이를 대체하는 복무의 등가성을 확보하여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 병역제도와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최소한 고려라고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문제시 하는 점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즉 헌재의 판결에 찬성하는 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자들의 입법개선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치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종교 교리의 내용의 정당성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회적 파장을 결과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 32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집총의 거부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삼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조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39조 1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에서는 기본권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권보다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위에 놓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광범위한 입법재량 입법 재량권 - 입법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의 수인한계 수인의 한계 - 사회 통념상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를 넘어섰다는 것과,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출처※
대한민국 헌법전문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5.결론]
우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즉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인한 거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병역은 권리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들은 모두 해야 하는 “의무”의 개념이다. 권리는 찾으려고 하면서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권리를 지켜줘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종교인들에 대해서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안 믿고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이로 볼 때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을 떠나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개인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이슈가 되었는데 이를 명확히 결론짓는 것 자체가 복잡한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건인 만큼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다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것 같다.
에 의한 기본권제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폭력, 불살생, 평화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이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부정하지 않고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나 그 대신 병역의무 못지않은 다른 봉사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군의 전체 병력 수에 비추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집총 집총 - 총을 쥐거나 지님. 종교적인 문제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장 문제 되는 점이다.
병역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들이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온 점에 의하면 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네 번째,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집총병력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이행의 기간과 부담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며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불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에서 보듯이 엄격한 사전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며, 현역복무와 이를 대체하는 복무의 등가성을 확보하여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 병역제도와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최소한 고려라고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문제시 하는 점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즉 헌재의 판결에 찬성하는 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자들의 입법개선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치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종교 교리의 내용의 정당성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회적 파장을 결과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 32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집총의 거부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삼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조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39조 1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에서는 기본권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권보다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위에 놓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광범위한 입법재량 입법 재량권 - 입법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의 수인한계 수인의 한계 - 사회 통념상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를 넘어섰다는 것과,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출처※
대한민국 헌법전문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5.결론]
우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즉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인한 거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병역은 권리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들은 모두 해야 하는 “의무”의 개념이다. 권리는 찾으려고 하면서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권리를 지켜줘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종교인들에 대해서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안 믿고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이로 볼 때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을 떠나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개인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이슈가 되었는데 이를 명확히 결론짓는 것 자체가 복잡한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건인 만큼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다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것 같다.